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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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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지 않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 제6조제1호, ‘영 제8조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의 여비 결제와 정산을 준용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