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위원 지금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앞서서 저희 사적관리에서도 지금 공개관람료 징수 관련해서도 그렇고 지금 황룡사 역사문화관, 그리고 뒤에 나오는 금관총 신라고분정보센터조례도 제가 살펴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반려동물 동반 입장허용 범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지금 이게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정부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정부 하위기관들이 전체적인 조례개정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 조례가 개정이 돼서 장애인들과 함께 동반하는 보호견들, 보호견들이 같이 입장을 하더라도 사적지나 지금 황룡사 역사관이라든지 관광하는 시설들, 기반시설들이나 이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왔을 때 정말 관광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돼 있는지 그리고 이 정부지침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이걸 아우르는 기반시설들은 어떻게 지금 움직이실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좀 여쭈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화장실이라든지 그리고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점자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좀 필요할 것인데 이러한 것들은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좀 여쭈고 싶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