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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은 의원 발언

269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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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허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지출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사용 및 집행기준과 사용 제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업무추진비 지출서류 작성 내용을, 안 제6조와 제7조는 사용 내용의 공개와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는 교육 및 점검에 관한 사항과 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은 예산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바람직하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