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한순희 의원 발언
위원 국가법령이 바뀌면 하부조직에서는 따라야 되는 거고 이게 법령 바꾸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우리 조례 발의하듯이 국회의원 몇 명, 동의 받으면 법령 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부에서 할 수 없잖아요. 이걸 바꿈으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바꾼 그 명칭에 따라서 우리는 지방자치에서 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 사적지에 가면 안내문이 다 있어요. 안내문 다 바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뭐, 국회의원들이 하는 것은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법령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바꾸려고 하니까 이런 예산이 들어간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 예산을 한번 신청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해서 같이, 경상북도면 경상북도의 같이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청에 국가유산청인데요,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이 그 명칭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이런 예산이 수반된다, 그거를 한번 신청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청에서 어떠한 답변이 내려오는지, 그러면 문화재청에서도 악법도 법이라고 다 따라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이것도 옛날 ‘국민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듯이 일제의 어떤 흔적, 맞잖아요. 이런 것들을 바꾸기 위한 어떤 과정에서 점점 더, 이런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하부조직에서는 문화재청에, 딴 거 없습니다. 예산으로 우리는 압박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이 돈을, 그 부분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