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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경윤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본회의2024-06-25

고경윤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승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범

김승범위원

자원순환과 과장님! 환경정책과 과장님! 환경정책과는 예비비 연구용역비 불승인됐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불승인한 것 같은데 어떤 사유로 불승인이 된 것 같아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저희가 용역비인데요. 1,980만 원입니다. 이게 저희가 통합바이오시설하고 소각시설 설치를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을 했는데요. 사전에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 저희가 사업 중간에 소통과정이 좀……
승범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시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죄송합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이걸 지출결정일을 언제 했습니까, 예비비 사용한다고? 자원순환과 청소차량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는 지출결정 언제 하셨어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10월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10월 10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10월 10일 맞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그리고 앞에서 말씀, 유기성 폐자원 활용 바이오가스는 9월 25일날 승인했어.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지출결정했어요.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럼 다음 달에 추경과 24년도 예산편성이 계획돼 있는데 예비비로 집행을 했냐? 이 말이에요. 다음 달에 추경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예산편성 24년도 계획돼 있었잖아요. 용역 이월시켰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올해 3월달까지 사업기간이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예비비를 용역을 이월시키려고 예비비 확보를 하셨냐고.
근대

백근대환경정책과장

계약 기간이 있고……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했었어야지. 예비비 확보해서 이월시키고. 지출결정일은 9월 25일, 10월 10일. 다음 달에 바로 추경 있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작년에는 2차 추경을 안 하고 결산 추경을……
승범

김승범위원

그러면 결산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든지. 예비비 덜렁 써놓고. 청소차량 내구연한 있으시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승범

김승범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내구연한이 아니고 차량 유지관리비입니다. 수리 수선비하고.
승범

김승범위원

유지관리?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사실은 청소차를 21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 유지관리 비용이 계속 증가추세입니다. 2023년 예산을 그걸 좀 감안을 해서 증액해서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9월쯤에 소진이 돼 버리고 불가피하게……
승범

김승범위원

그렇게 시급성이 있었어요? 고쳐 쓰면 되는 거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고쳐 쓸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고쳐 쓰는 예산을 예비비로 사용했는데 예비비로 사용할 정도로 그렇게 노후 차량이 시급했냐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환경관리원들의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그런데 지금 환경정책과나 자원순환과 공공운영비는 예비비 성격이 아니에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고 있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두 가지 다 불승인시켜야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김승범 위원님 말씀이 저는 아주 지당하다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용역심사 위원이었고 위원회에서도 의견을 나눠서 또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위원님들은 위치가 또 잘못된 거 바로 잡고 예산결산을 하는 일이다 보니까 위원님들 말씀은 그렇게 들어주시고 앞으로 이 과만이 아닌 그런 부분을 기본은 지켜서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민원 처리를 하다 보면 과장님들에게 저희들도 그럽니다. 좀 애매모호하고 과장님들이 해 주기는 좀 난해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도 이거 좀 적극행정으로 해 주라라고 해서 적극행정을 펼치다 보니까 과장님들도 위원님들 일들을 더러 봐주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 부분에서 꼭, 저는 김승범 위원님 말씀대로 꼭 해야 해요. 앞으로는. 저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3선 하는 동안 불승인이 처음 났거든요. 앞으로 더 열심히 잘하라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런 결과를 내주신 것 같은데 이게 돈도 많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많다면 많고 적으면 적다고 하는데 몇억씩 용역비 세워서 하는 일은 아니고 또 차량 같은 경우도 지금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어떤 사고에 대해서 책임도 있고 특히 이런 것이 행정이다 보니까 좀 난해한 일들도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승범 위원님 말씀 잘 이렇게들 이해하시고 만약에 이게 여기에서 승인이 날지 또 여기에서도 불승인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그렇지만 그런 말씀 지적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되지, 또다시 이런 일이 또 발생한다면 그건 정말 의회라는 기관 자체를 무시하는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김승범 위원님이 그래도 최다선이고 정말 바로 잡아주고 어른으로서 역할을 잘해 주시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제가 무안하게 만들어서 이게 참 몸 둘 바를 모르겠는데, 알겠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앞으로는 승인할 때 면밀히 검토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범

김승범위원

우리 실장도 책임이 있어. 예비비 지출한다고 할 때는 무조건 요구한다고 그래서 승인하지 말고 꼭 목적에 맞는 것인지, 시급성이 있는지, 적정성이 있는지 잘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지. 실장님 거기 앉아계시고 담당과에서는 급하다고 예비비 요구를 하고. 지출요구를 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좀 애매해서.
승범

김승범위원

애매하면 안 해야지. 의회 지적 당하리라고 생각 안 했어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안전보호장치, 중대재해법이 강화되다 보니까.
승범

김승범위원

내가 지금 옹색스러운 게 불승인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이복형 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해 놓고 나보고 불승인해라?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이번에 한해서 한번 통과시켜주십시오.
승범

김승범위원

한 해 두 해 있었던 것 아니고 또 어떨 때는 예비비 목적에 잘 사용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조금 합당하지 않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끝났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재난안전과에서 23년도 예비비 지출이 총 얼마인가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저희가 지금 3건인데요.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하고요. 폭염으로 인한 사망자 발생에 따른 예비비하고 그다음에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예비비하고 3건이 집행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토탈 얼마입니까? 예비비로만 지출한 게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총계는 제가…… 일단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같은 경우는 저희가 세대당 20만 원씩 되기 때문에 총 111억 3천여만 원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폭염피해 사망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1,550만 원 돼 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그러면 약 110억이 좀 넘는 거네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22년도는 예비비 지출이 어떻습니까? 이건 23년도가 지금 110억이 조금 넘는 거고. 112억 정도 되는 것 같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22년도 자료는 제가 지금……

서향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파 대응에 100억이 넘어섰습니다. 우리 정읍시가 눈이 많이 오는 게 오늘 내일도 아니고 또 추운 지역이에요. 그렇다면 예비비로 지출할 게 아니라 본예산이나 추경으로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예비비라는 건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집행해야 하는 거거든요.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 당시 저희가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같은 경우는 장기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정읍시민들에게 세대별로 20만 원씩 지급을 했거든요. 타 시군에서도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생계지원금 지급을 했었는데 생계지원금이 아닌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읍시민들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특별난방비 형태로 해서 겨울철 난방비 형태로 해서 그렇게 지원을, 세대별로 20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폭염도 호우도 2천만 원대인데 한파는 특별난방비로 해서 100억 넘게 지출이 된 부분이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서향경위원

코로나 영향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그렇죠. 폭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작년에 8월 1일날 폭염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이평에서. 사망자에 대한 예비비를 사용을 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갖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규정돼 있기 때문에 사망자에 대해서 2천만 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호우피해 같은 경우는 이평에 강한 돌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예비비로 집행을 긴급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상민

한상민재난안전과장

예.

오승현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회계과장님 계신가요? 안 계시나요? 그러면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공유재산이 917억이 전년도에 늘었어요. 그 리스트는 저희가 볼 수 있나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고. 여기서 거론할 수 있는 몇 가지, 대표적으로 이 금액이 1년 안에 917억이 늘었는데 이 부분의 리스트를 잠깐만 얘기 한번 해 주실래요?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공유재산이요?

이상길위원

예. 늘어난 부분.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제가 재산관리팀에서 보니까 정확하게……

이상길위원

회계과장이 있어야 제가 질문할 수 있는데.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아마 도시재생으로 건물을 많이 짓고 그래서 늘어난 걸로……

이상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통 보면 보고서에 공유재산이 늘어난 이유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재산이 늘어났다. 이런 부분은 있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해 주시길 기대하고.
창기

최창기기획예산실장

예.

이상길위원

회계과장님이 있어야 물어볼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농수산유통과. 예비비가 7건 정도 되거든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상당히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저희 기후 때문에 이렇게 나간 겁니까?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대부분 저온피해라든가 우박, 호우피해, 태풍피해 때문에 보상금이 나갔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럼 예비비에서만 나가야 되는 저기인가요?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이런 피해가 발생하면 예비비에서 보상금 나가기로,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니까.

송기순위원

그러면 본예산에는 할 수가 없고 예비비로밖에 할 수 없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이라 잘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인경

고인경농수산유통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비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창기 기획예산실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순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잠깐만요. 그러면 환경정책과도 통과……

오승현위원장

그렇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비비만 오전에 하고 6.25 행사에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원래는 오후 2시에 하려고 했는데 1시간 늦춰서 오후 3시에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거쳐 심사되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회계과장님, 소관 실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세요? 존경하는 오명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명제위원

농공지구조성관리특별회계. 393페이지. 미래산업과. 매각사업수입은 무엇을 매각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실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오명제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류로 알려주시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

391페이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있는데 어떻게, 수납은 가능할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미수납액은 아니고요. 은행에 예치돼 있는 금액을 미수납액으로 표시된 겁니다.

오명제위원

그랬어요? 예치돼 있고만요.
기오

유기오농업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명제위원

하나 더요. 미래산업과. 249페이지 보면 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센터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

1억 6천이 잔액이 생겼는데 올해 추경에 1억 원짜리 운동기구가 추경에 세웠잖아요. 예산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

그전에 해서 문제가 없었는가요, 그전에? 생각을 못 했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실은 거기에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돼서 두 가지 사업이 같이 추진이 됐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율에 따라서 잔액 발생한 겁니다.

오명제위원

잔액 발생했을 때 올해 추경에 1억 운동기구 하는데 그때 했으면 안 됐는가. 생각을 못 하셨는가 해 가지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는 그렇게……

오명제위원

여건이 안 맞은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했어도……

오명제위원

과목상 여건이 안 맞았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

잘 알았습니다.

오승현위원장

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민원지적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23년도 정읍시 수익이 1조 720억 정도 되죠? 그 정도 됩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정부로부터 오는 게 지금 9,352억이고, 87%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자체조달수익이 1,286억. 12% 정도 됩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미수 세외수입 징수에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장기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가산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는 미수세외수입에 대해서도 가산금을 부과 여부를 검토해 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지금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의거해 가지고 가산금은 전국적으로 국책사업이거든요. 가산금 부과가 없어요. 만에 혹여나 정읍시에서만 가산금을 부과를 한다면 시민들한테 불공정성 그런 것들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가산금 부과 검토를 해 주십사.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정자립도가 좋지가 않은데,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걸 민원지적과에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대안이나 정책이나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돈을 잘 썼는가를 보기 위함도 있지만 사실 내년도 예산을 잘 세우기 위한 어떤 성찰이거든요. 이 부분 민원지적과 과장님으로서 책임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천만 원 이상 큰 금액일 경우에는 분할해서 분납해서 납부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안 될 경우는 압류조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승현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병호 회계과장님, 해당 실과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세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 결과보고서는 오늘 회의 결과대로 작성하여 의장님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6시 10분 산회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