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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추윤구 의원 발언

269회 제1본회의2024-05-29

추윤구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미영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의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선용

진선용의사팀장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은혜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으며,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9건과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3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월 7일 금요일까지 심사기간을 지정하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권영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한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권고사항을 수용하여 포상 제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 의무 규정을 신설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서는 제6조 공무원이 음주운전, 성비위 등 주요 비위를 저질렀거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등은 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도록 표창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6조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해 포상 취소 및 부상 환수가 가능하도록 표창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2024년 5월 7일부터 5월 12일까지 6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따라 표창의 명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미화입니다. 의안번호 제220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표창을 줬는데 그게 결격사유가 있으면 그걸 환수하겠다는 거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몇 년까지 합니까? 몇년까지 환수입니까, 아니면 그 분이 받았던 것, 처음부터 받았던 거를 다 환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5년 이내면 5년 이내, 3년이면 3년, 그 연도 수가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까지 명확하게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조례 개정 이후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이 전에는 빠지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 대신 저희가 음주라든가 공무원 성비위 같은 게 있는 경우는 퇴직할 때쯤 신원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발견이 되면 포상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동길위원

위원회는 몇 명 정도? 위원회에서 선정할 거잖아요? 결정하는 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우리 구청 국장급 이상 간부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구성돼 있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공무원 표창은요.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걸 연 몇 회나 열어요? 심의회를 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표창은 매월,

이동길위원

매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매월 합니다.

이동길위원

매월 해가지고 퇴직하시는 분들 해서 하는 겁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니요. 지금 직원 표창을,

이동길위원

표창은 매월 주고 있는데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환수 조치할 때 그것도 달달이 합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니요. 결격사유가 발생한 직원에 한해서,

이동길위원

아, 그때그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수시로 결격사유가 있으면 위원회가 모여가지고 거기서 결정을 해서 한다는 얘기죠?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공무원 육아지원제도 규정 신설 및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복지 증진과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3조4항 장기재직 특별휴가 일수를 10년에서 20년 미만 재직자에 대해서는 10일에서 15일로, 20년부터 30년 미만 재직자까지는 20일에서 25일로, 30년 이상 재직자는 20일에서 30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7항 자녀돌봄시간 규정을 신설하여 6세에서 8세의 취학시기 자녀를 둔 공무원이 한 자녀당 18개월 미만 18개월 범위 내 1일 최대 2시간 돌봄시간 사용이 가능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3조8항 육아지원 특별휴가 규정을 신설하여 미성년 자녀를 둔 공무원 대상으로 당해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경우 연간 3일 이내에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제14조의 ‘조례’를 ‘조례 및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으로 정비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24년 4월 17일부터 4월 30일까지 14일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를 확대하고 휴가 일수 확대를 통한 직원복지 증진을 위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3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거의 한 5일씩 휴가가 더 늘어나네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 휴가가 5일이면, 하루에 가족을 데리고 밖에 나갈 때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렇지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리고 5일이면 돈이 추가가 많이 돼요. 그런데 월급은 고정이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휴가 5일을 줬을 때에는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특별수당까지 해서 해줘야지 월급은 한계가 있고, 5일간 가족 데리고 가서 어디 산속에 가서 있다 올 수는 없는 거고 비용이 들어가는데, 휴가 한 번씩 가려면 비용 많이 들어갑니다. 주는 것도 좋은데 가장으로서 또 힘든 일도 많이 있습니다. 데리고 나가서 남 먹는 거 먹이고, 좋은 거 입히고, 해야 되는데 돈 없이 밖에 나간다는 것은 아주 비참해요. 그렇다고 해서 휴가를 줬는데 집에만 있을 수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일단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향후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차후로 해서 거기에 뒤따라야지,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시간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나간다는 것은 가장으로서 참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민선8기 후반기 구민이 체감하는 정책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25년 신청사 이전을 대비하여 효율적인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민선8기 핵심전략인 문화교육도시 실현을 위한 ‘문화교육국’을 신설하고, 안 제6조 구민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실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과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기구 재배치와 팀 신설,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24년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효율적인 조직체계 구축으로 구민에게 효율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이 조례의 가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직원 분들의 승진 적체가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와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3조에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4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방의회에 지금까지는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출되는 게 맞고요.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게 강행규정이니까요. 이 부분을 꼭 당부드리고 싶었습니다.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은

허은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국장님, 이것은 전혀 의회하고 관계없이 그동안 고생하시고 공무원 정년이 가까운데 행정국장으로서 간단한 소회 한번 듣고 싶습니다. 기회를 드립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위원님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직 공무원을 제가 한 34년 정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생긴 것은 1991년부터 생겼나요? 그때부터 늘 느끼는 거지만 의회가 계시니까 견제도 되지만 저희들이 살펴보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와서 행정 발전이 상당히 균형 있게 가는구나라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요. 또 공무원들이 조금 반성해야 될 게 사실은 연구하거나 이런 시간을 많이 갖지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자신부터도.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광진구가 이렇게 꿋꿋하게 오는 것은 또 의회가 이렇게 상당히 버텨주는 게 그 역할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성할 점도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하여간 제가 보는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면도 있었고요. 양측이 균형 있게 노력을 해서 발전시켜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우리 후배들도 공무원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이나 조언들이 필요로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도와주시고 밀어주시고 이런 화합된 분위기 조성에 더 앞장서 주시면 광진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기회를 드려서 고맙습니까?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네, 감사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소회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이제 공무원들이 저도 의정생활을 하면서 30년 이상, 명퇴를 하는 분 빼고 30년 이상을 공직에 근무하다가 정년이 가까워 오면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 심사하고는 별개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누가 답변할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할지 국장님이 할지, 이게 정원 조례 일부 개정이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을 위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동안 직제를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있었나요? 이렇게 제가 볼 때는 6급 2명을 감원하고 4급, 5급 1명씩 직위를 상승해서, 정원은 같고 직위만 상승시키는 거잖아요? 국장 한 분, 5급 한 분, 6급으로 2명을 줄이고. 그래서 국을 하나 신설한다는 거 아닙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동안 직제에서 국을 신설할 만큼 문제점이 있었나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정원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고,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6급을 감원하는 게 아니고 위생사하고 기능 인력이 정년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향후 그 위생직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추가 충원을 안 하고 대신 그 정원을 5급 하나, 6급 하나를 늘리게 되는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어쨌든 여기에 6급 이하 2명 감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적인 인원은 같잖아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렇긴 한데 4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는 그런 거잖아요? 국을 늘리기 위해서.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그동안 했는데 불편함이 있었나,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아니, 없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효율성이 없었나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민선8기 핵심공약이라는 이유로 해서 신설한다, 이렇게 들리면 자칫 하면 ‘공무원들 자리 넓혀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나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도 가장 바라는 것 중의 하나가 승진 아닙니까? 거기에도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뒤에서 기다리고 있는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승진 자리를 넓혀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이 들어와서 승진이 가장, 인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것은 인지를 하는데 그동안 시스템에서 운영상 불편함이 있어야 그런 얘기도 복합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인데 그동안 시스템에 불편함이 있었냐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이게 이번에 조직개편을 우리가 하면서 부서별로 업무가 이렇게 나눠져 있던, 예를 들면 교육 관련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은 평생교육과를 신설하면서 교육은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교육을 그쪽에서 총괄 이관하듯이, 그리고 복지국이라든가 기타 부서 업무를 조정했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업무를 가지고 서로 떠넘기기를 가급적이면 방지하고자 이번에 많이 반영한 겁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권영우 행정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4년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국장급 기구 설치가 자율화됨에 따라 민선8기 후반기 핵심공약 추진 동력 확보 및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여 안정적으로 인력을 관리하고자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국 신설 및 부서 신설을 위해 본청 6급 이하 2명을 감원하고, 본청 4급 1명 증원, 본청 5급 1명 증원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5월 3일부터 5월 10일까지 약 8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정원 재배치로 조직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심도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5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심규홍 총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은

허은위원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현행하고 총계, 그러니까 총원은 지금 같거든요. 아까 고양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6급 이하를 위생직하고 어느 직렬에서 하나씩 감하셨다고 했지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기능직입니다.
허은

허은위원

기능직이요?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네.
허은

허은위원

그런데 원래 6급 이하는 총수만 정하고 직렬은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으니까 6급 이하도 그냥 기존대로 두고 4급, 5급만 하나씩 더 늘려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이것을 조정하신 총수를 맞추신 이유가 있습니까?
규홍

심규홍총무과장

그래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가 총액인건비 제도가 있어서 거기에도 포함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물론 퇴직하시는 분들이 그 직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원을 늘리겠지만 그 직종이 지금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없어도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정원 조정을 한 겁니다.
허은

허은위원

알겠습니다. 총액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심규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길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이동길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상위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 협의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를 반영하고 광진구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1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영우 행정국장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권영우행정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동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조례 정비에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권영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유영보 자치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배위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단체가 전부 몇 곳이 되죠, 광진구에?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몇 분이시냐고요?

김상배위원

아니 직장새마을운동, 직장새마을운동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지금 단체 이렇게 등록을 하신 데는 46곳입니다. 그분들이 직장새마을 회원으로 등록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상배위원

그러면 숫자로는 몇 분이나 되시죠? 아니아니 인원수. 그러니까 직장새마을운동,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직장은 단체로 해서 대표로 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46분이 단체이면서 회원입니다.

김상배위원

총 46분?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배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저도 사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새마을운동조직에 그동안에는 직장.공장새마을운동협의회 광진구 쭉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어디에 소속이 돼 있었어요?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 조례에 ‘그 밖에 단체’,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단체’. 그 밖의 단체로 이렇게 분류돼서,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그 밖에로 했다 이 말이에요?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이동길 의원님께서 그걸 좀 명확하게 하시고자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조직에는 안 들어가 있었네요?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원래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 조례에 안 들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광진구는 직장․공장새마을협의회가 활성화가 잘 되어 있잖아요?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태 조직 내에 안 들어가 있었네요? 새로운 사실이네.
영보

유영보자치행정과장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서,
양석

고양석위원

예리한 발의를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길위원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영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김수현입니다. 광진구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김미영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의 면적 산정 시 도로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추가하고, 상인조직 내용을 명확화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1호에 면적 산정 시 도로,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는 단서를 추가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호에 전통시장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단일 구성되어 있는 구역으로 명시하여 내용을 명확화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상점가를 선정을 하는데 도로, 공원을 면적에 다 포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던 거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우리 골목형상점가 조례에는 공원 면적을 포함한다고 명시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트렌드가 골목형상점가 육성에 대한 활성화가 중기부에서 방향이 바뀌어서 자치단체에서 중기부에 요건 완화에 대한 제안을 해서 중기부에서 승인하고 중기부하고 협의, 조건만 맞으면 조례를 추가 개정해서 완화할 수 있다고 이렇게 중기부의 방침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상식적으로 도로에 상점이 있다는 것은 불법이고 공원에는 아예 들어갈 수도 없는 거고, 그걸 면적에다가 넣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상점은 상점만 할 수 있는, 상가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공원에서 상점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당연히 빠져야 할 게 지금까지 있었다는 게, 저는 이건 진즉 뺏어야 됐는데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골목형상점가가 우리 구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지금은 2021년도에 면곡시장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통시장이고요.
양석

고양석위원

면곡 전통, 면곡?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현재 면곡 골목시장이라고 이렇게,
양석

고양석위원

압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거기가 2021년도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한 군데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이동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2,000스퀘어미터면 대략 한 600평 정도 되거든요, 600평. 그러니까 600평 이내가 공원도 있고 도로가 있어서 실질적인 상점이 얼마 안 된다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들였거든요. 맞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이런 케이스가 있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어떤 케이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양석

고양석위원

골목하고 공원이 포함되어 있는 면적을 환산해서,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만약에 골목형은 꼭 우리가 거기에서 말하는 공원 면적이라는 것은 공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면 그 구획이 있잖아요? 그 구획 안에 도로라든지. 왜냐하면 골목 상점가 사이사이에도 골목이 있잖아요? 그 골목을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넓은,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순수 면적을, 상점가 면적을 한정하기 위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니까 면곡시장 거기가 골목형상점가로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여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영업장 면적으로서는 2,145㎡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점포 수가 4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게 된다면 화양동 쪽에서 요청이 들어온 그쪽에 골목형상점가 충족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우리 면곡시장이 내일인가? 내일 막걸리 축제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내일 이틀 동안 막걸리 축제가 예정에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재래시장,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혜택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게 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고요. 우리가 중기부라든지 서울시에 시장경영 현대화라든지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공무원들이 발굴해서 제정을 하고 법을 고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까지는 애매해서 딱 분리를 안 해 놓으니까 공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면적이 안 됩니다.’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걸 누가 따질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도로는 거의 들어가잖아요? 공원은 들어가는 예가 얼마 없더라도 도로는 거의 들어가는데 공무원의 생각에 따라서 ‘안 됩니다. 면적이 안 됩니다.’ 하면 끝났던 거예요. 그런데 도로를 빼서 ‘도로 빼고 이것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대로 해서 잣대를 댔던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알고 보면 간단하지만 이건 빼라 했기 때문에 그런 예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예리하게 잘 했습니다. 이런 것을 고쳐나가는 게 공무원과 우리 구의원들이 할 일입니다. 칭찬합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동물보호법」 및 「서울특별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관리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동물보호법령」전부개정 및 시행에 따라 조례 인용 조·항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인용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신설·변경하거나 구체화하여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및 하위법령 변경에 따라 조례의 ‘인용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호 ‘맹견’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사항을 적용해서 구체화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3항 동물복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양성평등기본법」의 조문을 적용하여 특정 성별 구성 요건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애덕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금 광진구에 동물이 10만 이상 된다고 그랬지요?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우리가 10만은 아니고요 현재 전체 세대 중에서 한 28% 정도가 등록되어 있는 것인데요,

이동길위원

18%로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28%로요. 우리가 추정치로 한 5만 6,000마리 정도,

이동길위원

그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엊그제 반함축제 가니까 10만이라고 전문가들은 그러는데,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모든 분들이 10만이라고 하셔서 저도,

이동길위원

그거 잘못된 겁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10만까지는 아닌데, 왜냐하면 동물 등록이,

이동길위원

그런데 5만하고 10만은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것 좀 지적해 주지 그랬어요. 광진구민들은 거의 10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서울시 25개 구에서 두 번째로 많다고 그랬거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은 맞습니다.

이동길위원

첫 번째는 어디입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마포구입니다.

이동길위원

마포구가 많고,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마포구가 전체 세대 한 29%이고 저희는 28%인데요.

이동길위원

퍼센티지 수로 해서 인원 대비,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동물복지가 등록되어 있는 동물의 추정치, 추정치다 보니까 거의 5만 6,000으로 우리는 잡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5만 6,000정도. 그러면 차이가 너무 많이 부풀려버렸네요. 거기에서는 과반을 더. 10만이면 어마어마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3명,

김상배위원

신고 안 한 사람이 많아요, 그거 애완견. 신고 안 한 사람이 많다고.

이동길위원

3명에 한 분씩 있다고 생각하면 3.5 정도?

김상희위원

그런데 34만 명에 28%면 10만 명 정도가 되지요.

이동길위원

그런데 5만이 어떻게,

김상희위원

그러니까 마리랑 세대가 다른 거 아니에요?

이동길위원

마리하고 세대하고 그걸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마리로 하냐? 세대로 하니까 퍼센티지로 했을 때에는 거기에 대해서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인구는 34만이 되지만 세대수는 한 14, 5만 되나? 14, 5만 세대가 되나?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세대수로서는 아마 4,706세대 정도가, 4만 7,006세대 정도가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정치가 됩니다.

이동길위원

그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마리 수로는 5만 6,000마리 정도

이동길위원

그리고 그것 좀 정확하게 해서 잘못된 데는 거기에다가 지적을 해 주고, 알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강아지를 참 좋아하지는 않아요, 한 번도 키워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뻐하기는 하는데. 맹견한테 지나가다가 물렸을 때 지금 현재 어떤 보상이 있지요, 조치가 광진구에서?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맹견이라는 게 그전에는 사람들한테만 약간 위협을 준다는고 했는데 지금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으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맹견의 범위를 이번에 확대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근거 조례가 없습니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 보상에 대한 근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동길위원

네. 그러면 그 개 주인하고 물린 사람하고 둘이 합의해서 알아서 하는 겁니까?
허은

허은위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동길위원

안 되어 있잖아요, 거의 보험이?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우리 광진구에는 맹견이 등록되어 있는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것은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는 맹견이 아니에요. 맹견을 키우지는 않겠지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남이 봤을 때에는 무섭지만 본인은 예뻐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자그마한 예쁜 강아지도 한번 만지려고 하면 손가락 물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맹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것, 그때 상황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 보상에 대한 것은,

이동길위원

그리고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만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같은 사람이 만지면 물으려고 그럴 것이고 또 아기들이 만지면 좋아하고 또 반가워할 것이고 그런데 그러면 그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성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맹견 같은 경우에는 허가제여서 현재 보험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동길위원

안 되고 있잖아요? 의무적으로.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 보험 들었다는 사람 못 봤는데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맹견,

이동길위원

아무리 강제 명시적으로 되어 있어도 안 하고 있는 것을,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맹견의 범위 같은 경우에는 현재 도사견이나 이렇게 그 범위가 있습니다. 그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해서 하고요. 또 시·도지사가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은 사람에 대한 동물의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위원회를 개최해서 그 정도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압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맹견은 남한테 위협을 줄 수 있고 도사견 같은 거, 셰퍼드 같은 거 큰 거 있잖아요? 저도 한 200마리 가까이 키워봤어요, 개를, 강아지를. 그런데 일단 지금 광진구에 한 마리도 등재가 안 되어 있잖아요, 광진구에는. 그러면 광진구는 맹견이 없다는 얘기예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전에 한두 마리 정도 있었는데,

이동길위원

두 마리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다 자연사 해서 지금은 없습니다.

이동길위원

제가 봐도 우리 동네에도 이만한 개를 끌고 다녀서 있으면 저리 돌아가요. 무서워해. 그런데 그것을 젊은 친구들이 딱 잡고 했을 때는 놓치지 않으니까 좀 안심이 되는데, 젊은 아가씨들이 이만한 개를 끌고 가는 거예요. 확 뛰었을 때는 통제가 안 됩니다, 이것은. 그럴 때 위협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어도 안 하니 아직까지는 무방비로 되어 있었지 않냐 이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없었으니까 계속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강구를 해서 조례로 제정을 하든가 또 거기에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는 ‘당신이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진구에서 지나가다 넘어져도 보상을 해 주잖아요, 200만원까지.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동물등록에 대한 홍보라든지 그것은 끊임없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하고 있어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런데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거기에 관심이 없었는가는 모르지만 엊그저께 반함에 가서 ‘한 10만 마리 정도 되는 구나’, 그리고 ‘맹견이 광진구에 몇 마리 있나?’, 지금 ‘한 마리도 없다’ 이런 것은 여기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가 덩치가 크다고 해서 전부 다 맹견은 아니고 요. 아까 말했듯이 도사견이라든지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이렇게 견종의 종류가 있다고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하고 위원회에서 이렇게 지정하는 게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과장님! 그러면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 여기에 잘못된 점을 타당하게 해서 조례라도 만들어서 지금이라도 제정을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합시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궁금한 게 아까 10만이고 5만이고 좋은데요, 통상 우리가 반려동물그러면 고양이, 개 두 종류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가끔 우리가 방송을 보거나 그러면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도 있고, 이구아나나 다람쥐나 기타 등등 그렇잖아요. 특이하게 다른 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있는데 통상은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애완동물로, 반려동물하고 애완동물하고 같이 보면 되는 건가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반려동물 같은 경우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반려동물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이렇게만 한정되어 있고, 개인적으로 키우는 애완동물의 종류는 반려동물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우리 광진구에는 아까 반함축제에서는 10만이라고 하고 과장님은 5만 몇 마리라고 하는데, 그 숫자에 개, 고양이가 대부분이지 않나요? 그 외의 동물도 있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개가 한 5만 2,000마리 정도 되고요. 고양이가 지금 등록, 저희가 전체적으로 약 5만 6,000마리 정도 추정이 되는데요, 등록 동물 수로만 해서는 개가 한 2만 200마리 되고요, 고양이는 한 500마리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가 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다시 한 번 말해 봐요. 개가 몇 마리요? 아까 5만?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저희가 등록으로 되어 있는 정확한 정보로서는 개가 2만 215마리이고 고양이가 518마리 등록되어 있습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2만여 마리, 추정으로 5만 몇 마리,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추정은 5만이지만,
양석

고양석위원

그러면 그 두 종류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다른 동물은 포함되지 않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등록의무는 개가 등록의무이고요. 고양이는 권고사항입니다.
양석

고양석위원

그래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양석

고양석위원

통상 우리가 애완동물 하다 보면 다양한 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광진구도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많겠지요.
양석

고양석위원

개, 고양이 위주로,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개, 고양이 위주로.
양석

고양석위원

알겠습니다.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아까 말한 여섯 종류.
양석

고양석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애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로자와 그의 부양가족 모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 운영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광진구 생활임금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 생활임금과 동일하게 결정·적용해 왔으며,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2항에서는 생활임금 적용 예외규정을 신설하여 생활임금 적용 노동자의 범위를 구체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이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의 전환을 명시하는 제5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비상설 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도록 안 제6조 ‘위원회의 임기’ 및 안 제9조 ‘위원회 해촉’ 안 제8조 제1항의 ‘위원회 회의 소집’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생활임금의 결정’에서는 서울시 생활임금을 우리 구에 그대로 적용 시 심의회 개최를 하지 않도록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라는 동일 생활권 내의 근로자 간 임금 수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합리적인 생활임금제도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8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9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칼갈이․우산 수리 사업은 구민들의 생활편익 증진을 위하여 칼, 가위, 우산 등을 무상으로 정비해 드리는 사업으로, 우리구가 지난 2015년 서울시 최초로 시작한 이래 연간 이용자 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성동구, 동대문구, 용산구 등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주요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울시와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구민들에게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함에 따라, 향후 사업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우리구 행정에 대한 구민들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제3항과 별표를 신설하여 일자리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과 그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09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곽태호 일자리청년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과장님! 칼갈이하고 우산 그걸 같이 하고 있잖아요? 각 동에 다니면서 주기적으로. 그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 그 칼갈이 그 인원을 어떤 식으로 해서 뽑습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왜 그러냐면 이 칼을 간다는 걸 쉽게 생각을 해요. 옛날의 숫돌에다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기계가 돌아가는데 대면 갈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아주 어려운 거예요. 기술이에요. 우산도 마찬가지지만, 우산은 고쳐졌는가 눈으로, 육안으로 표시가 되지만 칼은 갈아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써봐야 아는 거예요. 그런데 칼이라는 건 이게 기본으로 썼다가 이게 잘못 갈면 옥친다고 그러는데 잘못 갈면 전혀 안 들어버리는 거예요. 무 자르다 손 베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술을 요하는 건데, 거기에 공짜라고 해서 그런가 몰라도 너무 칼을 다 버려놨다, 식당에서 쓰는 칼은 고급입니다. 비싼 거예요. 일식집 같은 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해요. 그런 분들은 차라리 돈 주고 그 칼갈이 전문으로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가정집에서는 칼을 또 가서, 날짜를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만몇 명이 사용을 했다니까, 오랜 기간 했으니까 했겠죠. 그런데 그거 기술을 요하는데 그걸 좀 선정을 잘 해가지고, 어차피 하는 거, ‘아, 과연 좋더라’, ‘괜찮다’. 5분에 무를 자를 거 1분에 잘라야 보람이 있고 하는 건데, 5분에 자를 걸 10분에 자른다든가 더 안 좋으면, 그래서 그런 민원이 많이 와가지고 ‘저걸 선정을 누가 하는 거냐?’, ‘아는 사람이 하는 거냐?’ 그리고 동네에서 보면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칼갈이하고 우산 고친다고 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방향은 좋아요, 방향은. 지금은 집에서 할머니들 이렇게 어르신들은 칼이 안 들어도 그냥 써요.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렇다고 사서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자전거도 헌 거 수거해 가지고 수리하고 하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거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거기는 관계없어요? 그것도 좀 많이, 내버리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또 비싸게, 20만원 돈 가요, 사야 돼요. 그래서 모순점이 많아요. 그건 교통행정과 거기서 얘기할게요. 이 칼갈이는 금액을 받든가 아니면 그걸 떠나서 기술력이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뽑을 때 심혈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말씀하신 것처럼 칼갈이․우산수리 기능을 보유한 사람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도 그 부분에 있어서 전문 자격증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처음에 가르쳐서 숙달이 되면서부터 자리를 잡았고, 그분들이 하면서 저희가 나중에 인력을 채용해서 다시 보조로 옆에서 배우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는데, 사실 금년도 사업 진행할 때도 굉장히 그 인력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구하지 못해 가지고요. 그래서 사업이 좀 이렇게 제대로 진행을 못하고, 횟수를 줄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서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이게 민간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공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술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결국은 이렇게 숙련을 시키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지원자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어떤 효과성은 굉장히 높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인력 부분을 어떻게 지금 앞으로도 지속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칼 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손재주 있는 분들은 조금만 가르치면 합니다, 이거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면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교육을 좀 시키면 안 됩니까? 모집을 해서. 안 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렇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르신들. 이건 어르신들이 할 수 있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연중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그 시즌만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인력 투입을 했는데 그 기능을 갖추고 있으신 주민이 없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지금 저희가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길위원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죠. 인터넷 홈페이지,

이동길위원

홍보. 인터넷 홈페이지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올리고 또 동주민센터의 게시판에 게시도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데도 인력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숙제는 숙제입니다.

이동길위원

그런데 홈페이지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젊은 사람들은 안 할 거고, 나이 좀 드시고 옛날에 시골에서 농사짓고 벼농사 했던 분들은 잘 갈아요. 다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한 70대 이상 그분들인데 그분들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지도 않고 동사무소 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홍보라고는 고생을 하고 하시는데 그분들까지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그래서 동네 철물점이라든가 그런 곳까지도 저희가 탐방을 해보고 했는데 사실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그 부분은 계속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맞습니다. 과장님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 한 1,441분 중에서도 유능하시기로 소문이 나셨잖아요? 그래서 잘 하실 걸로 알고, 안 되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해 놓으면 보람이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이동길위원

그래서 노인정 같은 데 가서 봉사하실 분도 찾고, 경로당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거기에 많이 계시는 분한테 가서 홍보를 하고 얘기를 해야 오는 거지, 없는 분들한테 홈페이지 내용을 보지도 않는 분들한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알겠습니다.

이동길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상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위원

중요한 것은 아닌데 이게 이용률이 업소와 개인, 비율이 혹시 나와 있나요?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통계를 내지는 않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거까지 나누면서 일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김상희위원

그냥 물품을 가져가서 칼을 갈면 되는 거예요?
애덕

김애덕지역경제과장

네.

김상희위원

아무래도 이게 업소에서 하시는 분들은 훨씬 더 이용률이 높을 텐데 그러면 개인 집에서,
태호

곽태호일자리청년과장

네, 개인들도 많이 오시고요. 좀 전에 이동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칼을 이용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선뜻 맡기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1만 2,000명 정도의 이용자들 중에는 아마 가정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김상희위원

알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곽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김수현기획경제국장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은 「지방세기본법」상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 상향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일반우편 송달기준 금액을 상향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납부지연가산세’면제 기준금액이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라 안 제5조제1항 일반우편으로 송달이 가능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기준금액을 30만원에서 45만원으로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김수현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10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김덕기 세무1과장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덕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은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0분

순서 바꿔서 다루지 않았던 1항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을 발의하신 전은혜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은혜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은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 및 복지관, 영업장 등에 찾아가는 정보화교육과 현장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원활히 적응하는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스마트기기와 생활디지털, 지역상권,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정의를 명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복지관 등으로 찾아가는 교육 및 광진구 지역상권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체험학습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기관에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보취약계층의 격차를 해소하고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전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미화

최미화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21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미영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인식 스마트정보담당관님께서 이 조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스마트정보담당관 신인식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은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하여 주문하는 영업장이 급증하고, 모바일 기기의 활용 필요성이 많아짐에 따라 불편을 겪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해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구민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하여 정보화교육장을 방문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하고,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는 광진구 지역상권의 영업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에게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실생활과 가까운 교육을 통해 구민의 정보격차 해소를 실천하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신인식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담당관님은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길위원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육하고 그런 게 없었습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지금까지 어르신으로 특정하지 않고요, 구민이랑 같이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떻게, 찾아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주로 교육장, 우리가 4개, 구역별로 교육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4개소 어디 있습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자양동하고 중곡동, 화양동, 아차산 이렇게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중곡동, 화양동, 아차산이요.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중곡동에.

이동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디 가나 5,000원짜리 밥을 하나 먹으려 해도 식당에 가면 다 키오스크가 있어서 그걸로 찍어서 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보니까 노인정, 경로당 이런 데에다가 많이 배급을 했지요?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네, 작년에 스마트경로당이라고 해서 각 지역별로 해서 15개소에 하나씩 스마트경로당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키오스크라든지 각종 스마트기기가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 체크하고 계십니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네, 저희는 기기를 설치·설비를 해 주고요, 운영은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동길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어요?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네.

이동길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안 하신다니까 그런데, 제가 돌아본 결과 어르신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어르신들은 아껴요. 기계로 먼지 들어간다고 비닐로 딱 싸놓고 한쪽에 자리해 갖고 해놨었는데, 콩나물, 야채 같은 거 길러놓으려니 가뜩이나 좁아 죽겠는데 자꾸 갖다놔서 걸어다닐 자리도 없고 해서, 저 밑에 집어넣었는데 내버릴 수도 없고, 자리 비좁아서 난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기차표도 끊을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도 몇억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가르쳐 주면 돼요. 그런데 어르신들은 한번 가르쳐 줘서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해야지 가끔 와서 한 번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과 어르신들의 차이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물어보면 알 때까지 물어요, 이해가 안 되면 알 때까지. 그런데 어르신들은 모른다 그러면 창피해서 몰라도 가르쳐 주고 ‘이렇게 하면 알아요?’ ‘네’ 하고 간 뒤에 ‘아무것도 몰라’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교육을, 그렇잖아요? 공부 잘 한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빨리 이해를 할 수 있는 강사가 가르쳐 줘야 잘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서가 다르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이라고 해서 교육만 시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10개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오신 분들이 다 이해를 하고 가게끔, 그래야 반응이 좋은 거지, 시작은 멋지게 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가 관리도 안 되고, 또 다른 데로 가시기 때문에 책임감은 없으시겠지만. 그래서 그게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습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이번 조례가 개정이 되면 찾아가는 교육이라든가 현장체험학습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프로그램을 섬세하게 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길위원

그러니까 이거 시작을 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부서에 가시더라도 한번 챙겨보시고, 내가 했잖아요? 보람이 있잖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식

신인식스마트정보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영위원장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광진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9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