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길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상위법령에 맞춰 현 조례를 개정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별표1과 제5조제3항에 별표2, 안 제5조제5항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제1항과 안 제26조제1항제2호는 상위법령 개정 및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광진구민의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