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6

이동협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뭐, 물론 뭐 여러 가지 판단 하에서 주는 건 좋지만 보문단지 내에 단지 계획이 40년 되도록 한 번도 변경한 적이 없어요. 지금 현실에 맞게끔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도시계획 부분이라든가 유원지 내법을 했을 때 변경을 좀 경쟁력 변경을 하기 위해서 요번에 예를 들어서 신라촌 밀레니엄 파크, 그 힐튼 재단에서 샀죠? 그러면은 거기에서는 이 거기는 무슨 용도더라, 용도가 틀리니까 한옥 호텔을 할라 해도 못 한다대요.

그런 부분에서는 이 단지 변경을 할 수 있어요. 유원지 내법에 의해서. 그런데도 그런 노력들은 전혀 안 하고 단지계획조차 뭐 안 하고 또 일부 세입자들이 홍수 많이 났을 때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팍 들어와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정확한 문서로 답을 해 주든지 무슨 법적 근거로 해가지고 지원을 못 하겠다는 이런 것도 없이 좀 하는데 앞으로는 그냥 원하고, 나는 그분 뭐 개인적으로 뭐 인격적으로 폄하할라는 게 아닙니다. 이래 그런 분은 좀 냉정하게 판단하셔 가지고, 이 명예시민증 수여하는 것도 국가의 위상을 높였다든가 우리 경주시민 의식을, 시민들, 지대한 어떤 아, 저분 참 잘 한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시민증은 줘야 되지 않나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개발공사 내에 이런 명예시민증을 주면 다음 사장도 이걸 받을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유치나 이래말고 자기가 실질적으로 뭘 했고 뭐를 했는지를 공로가 현격해야 되거든요. 그런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