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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영기 의원 발언

281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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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최영기 위원입니다. 경주시 종합장사공원 경주하늘마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역 대학의 의학 발전을 위한 현실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는 화장시설과 유택동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는 규정을 설명하고 지역 의과대학의 교육∙연구용 시신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