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동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목적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협의회를 추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호에서 상위법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의 정의에 직장․공장새마을운동 광진구 협의회를 추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규정된 새마을운동 조직의 정의를 반영하고 광진구의 새마을운동 조직을 명확히 하여 새마을운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서울특별시 광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