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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허은 의원 발언

269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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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 이 조례의 가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정원 조례 개정으로 우리 구 직원 분들의 승진 적체가 조금이나마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본위원이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올라와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제23조에 인력운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 4항에 보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3항에 대해서는 내용이 기니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보니까 지방의회에 지금까지는 보고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에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제출되는 게 맞고요. 인력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내년부터는 반드시 지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