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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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유상균 의원 발언

236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0-11-24

유상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장해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을 상정합니다. 재무회계과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해당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재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정기분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상균 위원입니다.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먼저 여쭤볼게요. 방금 전에 보훈회관의 필요성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12층 보훈회관에서 흔들림을 감지하는 등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흔들림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발생할 것을 우려하시고 있다는 말씀드린 것이에요.

유상균위원

과장님께서, 우리 본청에서 그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신다는 것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회원 분들이 그것을 느꼈고, 저희 본청에서도 방문해서 약간의 흔들림을 감지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흔들림을 감지하고 그렇게 불안해하시는데, 혹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을 요청하셨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전체를 다 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는 보훈회관의 일부 민원인들, 개인이 소지한 건물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안전진단을 따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상균위원

거기 입주민들이 지금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우리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있어 봐도 건물이 흔들림이 감지가 됐는데 안전진단이 지금 아직 그럼 진행조차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2개 층에 있는 모든 소유주들이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특히 또 저희가 12층은 바로 밑에가 휘트니스센터다 보니까 그 감지도가 조금 높은 사항인 것이지요. 그리고 나머지 층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고요.

유상균위원

그러면 나머지야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거기에 계신, 그 건물을 우리 연수구가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그 건물은 저희 건물입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건물이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저희가 2011년에 13억원에 샀습니다.

유상균위원

11, 12층?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2층, 그리고 또 지금 드림스타트가 있는 건물, 제가 정확하게 층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쪽에 3개 층 정도가 저희 건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상균위원

그럼 전체 12층 중에서 3개 층을 저희 연수구가 소유하고 있는데 지금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우려가 된다고 보고서에 쓰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신 분들이 그렇게 불안해하는데 안전진단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데요?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2층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흔들림의 감지에 대한 인식이고, 실질적으로 이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보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층에서는 크게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부분 안전진단이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지금 불안하게 느끼고 있고, 공무원이 나가서도 그런 것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비용추계서에 이런 문구까지 넣으셨는데 안전진단을 전문가에 의뢰도 안 해 보셨다는 것이 저는 잘 납득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이것을. 예전에 삼풍백화점도 이러다 무너진 것 아니에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1개 층에 대한 안전진단 부분은 저희가 생각을 미처 못 했던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엄청난 흔들림이 있거나 벽에 균열이 있거나 이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진단까지는 생각을 못 했고, 어르신들이 워낙 고령이시고, 또 거동불편으로 인해서 마음적으로 조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신축에 대한 토지가 마련되어서 거기로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재무과장님.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 건물이 지금 현재 이렇게 흔들리고 불안해한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알고 있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우리 연수구의 재산인데, 아니,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고, 내 재산인데 이것에 대한 안전점검이나 진단할 생각 못 하셨어요, 과장님은? 알고 계셨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일단 지금 그쪽이...

유상균위원

아니, 거기 계신 어르신들께서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의회에 보고할 정도면 최소한 그래도 아무리 내가 거기 근무하지 않는다고 해도 어떻게 이것을 나몰라라 하고 지금까지 가만 묵인되었는지 이것 참 납득이 안 가는데요. 입장을 바꿔놓고, 어르신들께서 지금, 아니, 이렇게 불안한데 어떻게 이것을 안전진단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요? 혹시 우리 연수구에 다른 건물들 다 이런 상태 아닙니까?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이것도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지금 상황을...

유상균위원

옮겨가려면 앞으로 몇 년 공사기간 필요하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지금 상황을 얘기 들었고요. 그 사실을 안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만약 그렇다면 지금 그 건물, 12층, 4층만 안전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탑피온 전체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안전진단을 받도록 신청을 해 보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송도5동 이것이 국비나 시비 매칭 되는 부분은 전혀 없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이 내년에 발주할 공사인데요. 저희가 공사발주시점에 국비인 특별교부세나 시비인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다른 동 청사 같은 경우도 특별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15억원씩 다 받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전체 금액이 대략 140억원, 이것이 얼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143억원입니다.

유상균위원

네, 그런데 보통 저희가 특별교부금 받으면 한 몇 % 정도 받나요? 절반 정도는 받아야 되지 않나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이것이 요율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타 지자체 전국적으로 봐도 거의 정액으로 나옵니다. 동 청사 같은 경우는 15억원에서 변동이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는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 관련해서 먼저 여쭤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보훈회관이 이전할 필요가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정확한 안전진단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일단 안전진단부터 먼저 하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안전에 문제가 없다면 그것으로 일단 안심되는 상황이지만 두 번째는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그러면 청사 건립하는, 계획대로 공사 준공하는 기간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데 그 기간 동안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확한 안전진단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가 첫 번째, 안전상의 문제 같은 경우는 정확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오히려 안전문제에 대해서 침소봉대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먼저 우선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현 청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철거 후 신축을 하는데 기존에 있던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신축하는 과정에서 구 복지센터를 활용하시겠다는 계획인데, 제 생각에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 같은 경우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전에 그런 작업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진행하신 것이 있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아직까지 진행은 못 하고 있고요. 신축 관련해서 절차가 오랜 시간을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것이 두 가지 관점으로 보면 첫 번째는 기존에 있던 보훈회관이 이전해야겠다는 이전의 필요성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새로 들어오는 부지에 있는 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인데, 두 번째에 저는 주안점을 두자면 과장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주변부가 상당히 좀 복잡하고 주차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어느 정도 주차면적이 소화가 되는 효과는 있었는데, 이것은 뭐 주민공청회를 들어서 의견을 좀 수렴하셔야겠지만 주민 분들하고도 일단 1층 주차장 같은 경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같이 좀 고민해 보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그러지 않아도 그쪽 지역에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해서 저희가 지하층을 생각하지 않았다가 신축하면서 지하층을 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계획상에는 지하1층을 주차장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안전진단은 안전진단대로 하고, 지금 또 하나의 문제는 고층건물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재난에 대피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보훈회관 신축에 대한 계획은 그 절차를 밟고, 안전진단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계획은 공청회 같은 경우는 언제쯤 생각을 하시나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공청회는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 절차를 밟는 과정에 최우선적으로 공청을 해서 실질적으로 이 보훈회관이 지역주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건립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일단 중요한 것도 지역주민들까지도 고려해서 이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태위원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지금 송도5동 주민센터 건립하는데 그 앞에 청소년수련시설 예정지잖아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하주차장 연결까지 감안하시고 건축비를 세우신 것인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예상건축비잖아요, 지금 현재.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최대성위원

설계에 반영하실 예정이신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는 이것 내년에 설계가 들어가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열어놓고 설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최대성위원

그런데 지금 건축비 예상 산정에는 그것이 안 되어 있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안 되어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러면 건축비가 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지하를 파는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가 지하1층을 파는데요. 지하1층에서 더 이상 내려가기 힘들고요. 지하1층에서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려고 하는데 솔직히 지금 어려운 것이 뭐냐면 청소년수련센터가 전혀 지금.

최대성위원

지하1층에 수영장이 들어갈 예정 아닌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그런데 전혀 지금 아무것도 안 나온 상태라 저희가 지금 설계 잡기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그 부분이 문제네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리고 예상건축비용을 하니까 뭐 2019년도, 2018년도 기준해서 잡으셨던데 보통 우리 송도4동이나 다른 동 층으로 올렸을 때 기준 가격으로 예상을 잡으신 것이지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그것이 아니라 저희가 공공청사를 지을 때 조달청에서 공사비광장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조달청에서 2019년도에 8개 공공청사 평균 공사비를 면적으로 나눈 기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 249만 2천원이거든요. 거기다가 저희가 연면적 곱하고, 그리고 2021년에 발주할 계획이라 2020년도하고 2021년도 2개 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최대성위원

잘 이해했고요. 그러면 보훈회관 부분 여쭤볼게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건축 관련되어서는 재무과장님,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장님.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본위원이 요 근래 들은 바로는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 질의하셨고,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11층에 입주한 휘트니스센터로 인해서 건물 울림 있다고 했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지금 휘트니스센터가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3월 현재는 폐업 중이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예.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설명하셔야 되는데, 설명을 안 하셨잖아요. 혹시 위원님들 알고 계셨나요? 현재 폐업한 상태예요. 지금은 흔들림이 없어요. 이런 부분도 좀 설명이, 그러니까 이 기준이 그때 당시의 기준으로 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어찌됐든 현재도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흔들림이 많이 감지되었고, 과에서도 나가서 직접 목격을 했고, 그 분들 증언도 그렇고 한데 현재에는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된 것에 대해서는 설명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흔들림 있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신고나 민원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휘트니스가 들어오고 나서 이런 흔들림이 됐다고 얘기를 저도 들었기 때문에 일단 현재 휘트니스센터는 없는 상태고, 만약에 다른 휘트니스센터가 들어온다면 또 흔들림이 감지가 되겠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문제가 될 수가 있지요.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 우려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동료 위원 두 분께서 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2가지를 해소한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앞으로 또 진행한다면 그 보훈회관을 어떤 용도로 쓸 것에 대한 대안은 없더라고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있고, 또 행정이 어떤 식으로 확대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계획상에는 적시하지 못 했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렇지요.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대안을 해 놓으면 또 그렇지만 아마 깊은 속에는 얘기 못한 대안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두 분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한 번 확인한 다음에 진행해도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저도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그러면, 우리 하여튼 송도5동 청사문제, 보훈회관 신축문제, 하여튼 우리 해당 부서에서 아주 디렉션하게 잘 계획을 잡으셔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정태위원

일단 제 의견은 송도5동 주민센터는 별 의견이 없고요. 두 번째 연수구 보훈회관 건립에 관련해서 첫 번째는 현 보훈회관은 안전진단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전에 주민공청회를 열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다양한 활용방도를 찾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송도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에는 이견이 없고요. 디테일하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재무회계과에서 설계안이나 청소년시설이 혹시 확정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보훈회관 관련되어서는 지금 2건이 같이 올라왔는데 분리해서 동의가 가능하다고 하니, 송도5동 건만 동의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조금 더 주민의견 청취하고 안전진단 관련되어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진행여부 확인하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토론시간에는 답변할 수가 없지요. 12층 탑피온 건물에 안전진단 부분하고, 김정태 위원이 보훈회관 신축에 주민의견수렴, 이것 두 가지 말씀하셨지요? 최대성 위원도 거의 비슷한 맥 같은데. 그러면 안전진단을 우선으로 하고 한다는 전제 하에서 의결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 어떠신지요? 아까 안전진단을 우리 재무회계과장님, 하겠다든지.

최대성위원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장해윤위원장

아니, 관리사무소에 아까 의뢰를 해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던데.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저희 소유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에다가 얘기해서 안전진단 요청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아니, 그것은 관에서 요청할 수 있잖아요, 건물 전체를 볼 때는.
원용

김원용재무회계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주민의견수렴 부분은 우리 복지정책과장님, 그렇게?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그것은 같이 병행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밟다 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국고보조도 받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나가다 보면 청학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할 때 맞춰서 저희도 신축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좀 놓칠까봐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의견수렴은 거칠 것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의견수렴은 거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진단하고 의견수렴 거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주민의견을 받자는 것은 백지상태에서 받자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저희가 동의안을 해 주게 되면 주민의견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훈회관으로 동의안을 해 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래서 주민의견이 많다 그래서 공사를 못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동의안을 해 주는 순간 주민들의 의견은 묵살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동의안을 늦추고, 주민의견을 토대로 해서 다수의 의견이 보훈회관을 신청하자면 그것이 더 명분이 있는 것이고, 주민들한테 분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장해윤위원장

아니, 주민의견 거치는 것이 주차장 문제라든지 인근, 그리고 보훈단체 9개 단체, 뭐 이렇게 전체 해서 어떤 식으로 이 건물 지하1층부터 4층까지는 기준안은 나왔는데 세세한 부분에서 그런 동의안을 공청회를 거친다는 내용 아니에요?

최대성위원

그런데 만약에 주민 전체의 의견이나 다수의 안이 다른 것을 원한다고 하면 그것도 동의안이 결정이 된다면 다른 동의안이 올라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훈회관이 구조적 문제 있거나 그런다면 다른 쪽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문을 다 열어놔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보훈회관 이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청학동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 의견을 여쭤보고, 그것이 대안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데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훈회관 부지...

장해윤위원장

아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동의안은 동의해 주고 추후에 예를 들어서 동 주민 반대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또 할 수 있는 부분 없나?

최대성위원

그런데 말씀드리잖아요. 동의안을 해 주는 순간 거기다가 보훈회관 건립하는 것은 확정이 된 것이에요.

장해윤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훈회관 건립까지 그것 하는데, 거기에 반대하는 분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최대성위원

저희도 개인적으로 민원 받았지만 청학동 쪽에서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장해윤위원장

이런 부분에?

최대성위원

네, 지역구는 아니지만 그쪽에서 얘기 나오는 부분을 들어보면 의견이 많기 때문에 동의안을 해 주는 순간 일단 보훈회관을 짓는 것이라고 소문이 나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은 받아도 참조사항이지, 그런 것이 다른 사항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해윤위원장

지금 청학동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저도 청학동 지역구지만 일단 보훈단체 9개 단체에서는 보훈회관을 하루 빨리 신축해 달라고, 지금 미추홀구 있지요, 저쪽 서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실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모르겠어요, 지금 부지가 컨트롤코스트가 지금 99억원, 100억원 정도인데 부지매입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때마침 이쪽 청학동이 동사무소 이전하니까 그나마 그쪽 부지가 있기 때문에. 청학동 일부는 그쪽 빌라 사는 세대는 주차장을 해 달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소수 의견이지요.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전체 다 아우라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는데.

최대성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이것이 재무회계과에서 설계비 반영을 내년에 지금 해 놓으신 상태지요? 예산에 올리신 것 같은데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내년에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추경에 올리실 예정이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역구는 아니지만 여기 지역구 위원님이 두 분이 계시잖아요. 의견을 존중하는데 어찌됐든 주민들 의견도 많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이 됐는데 이 동의안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다수가 아니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하려면 재동의안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또 논란이 생기니까 좀 신중하게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보훈처에서 지금 보니까 예산이 5억원을 배정이 되고요. 또 국비나 이런 것을 받아와야 되는데 저희 연수구 예산으로는 지금 이것이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장해윤위원장

아니, 이제 전체 구비로 해서 공사비 컨트롤코스트가 99억원이지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그리고 국비도 5억 줬는...

최대성위원

국비를 받아오려고 준비를 하고 계셨잖아요.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국비를 받아오려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상정을 올린 것이고요.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을 보훈회관을 다 털어버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한다면 저희 보훈회관은 새로운 토지를 구입해야 되고, 거기에 또 신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보훈단체 회원님들의 그 염원을 부응할 수 없는 난제이기도 합니다.

최대성위원

잠깐만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미리 와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되는데 설명이 없었잖아요.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실 사항은 아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공유재산 지금 해야 되는데 해당 부서에서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셨냐고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저희도 민원은 받고 있었지만 설명 자체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지금 보훈회관에서 계신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위해서 처우개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건립하기 위해서 회관을 하는 것도 본위원도 찬성을 합니다. 다만 어떤 부지로 옮기거나 어떤 것을 할 때에는 그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으면 그쪽에 의견을 먼저 구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냥 무조건 ‘가겠다. 법적인 사항이 아니니까 안 하겠다’ 지금 안 한 것이잖아요.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실은 주민들이 더 기분이 나쁘신 것이에요. 어떤 것이 들어와도 주민의견을 받고 다수가 찬성했다면 주민들이 그 주변에서 같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시설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 시설이 잘못됐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일단 행정복지센터가 이전을 하는데 그 부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해도 우선권은 주민들한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먼저 여론조사를 해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훈회관이 지금 안전상이든 어떤 이유든 또 처우개선에서 보훈회관을 신축하고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부지든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찬성을 할 것이에요. 그렇지만 청학동에서 현재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 그 부분에다 하려면 지금 동의안을 해 주고, 조건을 단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의안이 되는 순간 당연히 국비신청 들어갈 것이고, 행위는 다 할 것이에요. 그다음에 주민의견 받았는데 반대의견이 나왔어요, 다수가. 그러면 이것은 무슨 주민의견인가요? 앞뒤가 안 맞는다고 생각을.

장해윤위원장

일단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보훈회관을 청학동 현재 주민센터로 옮기는 데에는 지금 반대하는 위원들이 혹시 있으세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려요. 청학동 옮기는 데에는 제가 볼 때는 전적으로 찬성하는데 단지 주민의견은 거기에 건설을 할 때에 그 안에 들어가는 세부적인, 예를 들어서 시설이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견을 받는 것이지, 여기 옮기는 것을 지금 주민동의를 받자는 것은 아니잖아요. 옮기는 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보훈회관은 필요합니다. 지금 필요한 사항이고.

최대성위원

필요한데요. 본위원도 청학동이든 다른, 동춘동이든...

장해윤위원장

그래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동의안을 안 할 경우라면, 잠깐만요, 이야기 끝나고. 안 할 것이라면 이 자체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지 못 하는 것 아니에요, 더 딜레이만 되고. 그러니까 주민의견수렴 부분은 전체 건물을 지은 그 플랜에서 어떤 뭐 지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건설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동의안을 받자는 그것인가요?

최대성위원

지금 공사기간을 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되어 있는데 청학동 주민센터가 2022년 8월-10월 사이에 준공 예정이에요. 그 기간에 맞춰서 보훈회관을 설계하고 투자심사 받고, 지금 이것 투자심사 받아야 되지요, 100억원이 넘어서?
규원

이규원복지정책과장

네.

최대성위원

투자심사까지 받아야 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기간을 산정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것 정리하고 그러면 12월입니다. 내년에 저희 2021년 정례회의가 2월, 3월 이 정도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 기간 동안 의견수렴하고 한다고 해도, 한두 달 늦어진다고 해서 이것이 크나큰 차질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기간 안에 충분히 의견수렴 하고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 토론 내용 혹시 있으세요? 있으세요, 기형서 위원님? 지금 토론시간인데, 동의안에 대해서. 네, 김정태 위원님.

김정태위원

지금 최대성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우리 장해윤 위원님하고 다 일리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으로 분리해서 동의안이 가능한가요?

최대성위원

네, 가능해요.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네요.

장해윤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이 분리해서 하자는 의견인데, 저도 제 개인적인 의견에 전적으로 따라갈 리는 없고, 아무튼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

최대성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회의를 중지해 주실 것을.

장해윤위원장

시간이 늦어가지고, 정회를 될 수 있으면.

최대성위원

그래도 중요한 것이니까 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잠시중지

12시 21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 많은 의견을 나눴을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인데 이것이 표결이 이 안건에서가 아니고 지금 나온 것은 수정에 대한 분리동의를 하자는 의견도 있으니까 수정안에 대한 것도 한 번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해윤위원장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최대성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최대성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은 총 다섯 분입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김정태 위원님 두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 장해윤 위원장을 비롯한 기형서 위원님, 두 분입니다. 그러면 기권 유상균 위원님 한 분입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찬성 두 분, 반대 두 분, 기권 한 분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수정안이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최대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 최대성 위원님.

최대성위원

네, 최대성 위원입니다. 원안가결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표결을 요청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최대성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원안가결에 대하여 표결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1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은 총 다섯 분입니다. 먼저 원안가결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장해윤 위원장, 기형서 위원, 김정태 위원, 세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는 위원님 원안가결에 대해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위원 없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총 다섯 분 중 찬성 세 분, 기권 두 분으로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정기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당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럼 이것 지금 업체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운영하고 있는 것이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여기에 첨부하신 내용이 설문조사가 최근 것인데 그전 대비 흐름은 어땠는지 좀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2019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만족도가 사실 작년 같은 경우 88% 정도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했고요. 올해는 한 76% 정도로 해서 한 12%가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식당 운영이 3월부터는 정상적인 운영이 되지를 않고 7월부터 오픈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20쪽, 석식 이용자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해요. 그러면 2021년도 운영은 석식을 계속 운영하시는 것인가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제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일주에 한 번씩 수요일을 하지 않았었는데요. 점심시간에 많이 나가다 보니 위험성이 있어서 평일 낮 시간에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바꾸면서 석식을 중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문조사 결과에도 석식을 원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좀 검토를 해서 석식이 필요하다면 석식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나요?
미경

강미경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구내식당 및 매점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안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3조에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에 대해서 같은 조에서 「“장기예치기금액”을 “의무예치금액”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위법이 지금 바뀌어서 그런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4조에 기존에 「같은 조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 1항”으로 한다」는 부분도 상위법 개정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전혀 개정된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의무사항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그것은 지금 개정들을 하고 있고요. 안전 및 재난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금년 1월 9일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개정하는 부분들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에서 언급했던 내용들이 현재 지방회계법에 의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법 조항을 이 내용으로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상위법 개정, 올해 1월에 개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지금, 개정이 되면 바로 공표일부터 되나요 아니면 6개월 후부터인가요?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저희는 바로 시행을 하는 부분들이고요.

최대성위원

저희 말고 정부에서 법이 바뀌었다고 하셨잖아요, 상위법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네.

최대성위원

1월부터 시행이에요 아니면 그때 공표가 된 건가요, 공표일이?
진섭

김진섭안전관리과장

공표일이 바로 시행일로.

최대성위원

대부분 정부나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통과된 후로 6개월 정도인데 이것은 보니까 재난 관련된 법이라서 바로 공표가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보니까 내용으로 보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두 가지가. 나머지 부분은 디테일하게 안전상의 조치나 이런 부분을 넣은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시행령, 저희 자료 보면 시행령에 준 것은 안전을 위해서 지자체에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받다 보니까 제가 두 가지 질의한 내용이 어떤 법에 의해서 이것이 바뀌게 된 지에 대해서 제가 못 본 것인지 아니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설명이 없길래 그래서 상위법 법령 개정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을 제가 못 본 것인가요, 혹시? 바뀌었는데 여기에는 과장님, 전문 의견에는 안 담아두신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본 조례에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사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설명되어서 이해가 충분히 됐다고 보여져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점심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함께 해 주셔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회의를 중지한 후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잠시중지

14시 00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례를 보니까 인천광역시 무상교복 지원 조례 등과 내용이 보니까 대동소이하고 조금 더 보완이 된 것 같더라고요. 환수 부분까지 담았더라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환수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줬는데 중복이 되거나 그런 경우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환수조치에 대한 내용까지 담아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무상교복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고, 저희는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100%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사료되는데, 혹시 맞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인천광역시는 본인들이 지원해 주시는 것이 무상교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 것이니까 저희가 따질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교복 등이라고 하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복, 체육복, 생활복,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필요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겠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저희는 교복 등에 교복하고 체육복만 말한다고 제2조(정의) 제2항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생활복을 제외한 교복, 체육복만 말하는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원래는 생활복까지 같이 있거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생활복은 단체로 맞추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만약에 이 근거해서 사업할 때 추정되는 사업비용과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업비는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하려고 하고요. 그 절차는 저희가 현재 교복에 관해서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약 4억 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교육부 지원할 때의 그 절차에 준해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진행하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태위원

교육경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교육경비 내에서 단체복, 그러니까 체육복 금액만큼 또 금액이 줄어들면 다른 여타 학교 시설이라든지 학교 교육경비나 지원금이 상대적으로 좀 줄어드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개선분야 쪽이나 이런 쪽을 잘 살펴서 약간 조화롭게 하려고 합니다, 사업에 대해서.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네요. 제2조 1호에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혹시 대안학교에 대해서 교복을 입는다고 하면 제공대상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대안학교가 교육부에 승인 받은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데 저희가 특수학교 연일학교가 있고, 청담고등학교가 있는데 연일학교하고 청담고등학교는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총 35개 학교가 현재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데 교육부 인가가 안 나면 학교밖청소년프로그램, 이런 것을 운영하는 것도 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 학생들은 대상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안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3조에 지원대상에서 ‘연수구 소재 중·고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 내지는 타 시·군, 이렇게 해서 전입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연수구 학생이 타 시·도로 갈 경우도 있잖아요, 초등학교나 이런 데에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럴 때는 지원대상이 되나요, 안 되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럴 때는 지원대상이 안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학교 중심인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폭넓게 다룰 필요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연수구 소재 학생들이 주소를 두고 있는데 타 시·도로 갔을 때도. 왜냐면 지금 거기에 보면 타 시·군에 이렇게 중복지원은 안 된다고 하는 조항들이 있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것이랑 같이 한다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할 텐데, 좀 폭넓게 적용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만약에 타 시·도로 가는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인원 파악이나 별도로 지원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가 교복 지원하는 그 절차에 준해서 학교로 지원해서 학교에서 지불하는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별도로 저희가 또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별도로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혹시 여기에 담기지는 않았는데 교복이나 체육복 메이커들 있잖아요. 혹시 지역에, 연수구에 이렇게 사업장을 두거나 하는 쪽에 좀 특혜를 주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들은 생각 안 해 보셨나요? 혹시 없나요, 우리 저기?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체육복 관련된 것은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관여해서 ‘어떤 제품을 구입해라’ 어떤 제품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학교마다 쓰는 교복이 조금 다 다를 텐데, 금액도 다르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맞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복이 50만원, 70만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70만원짜리 교복을 산 곳은 70만원을 지원하고, 50만원짜리 교복을 산 곳은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입니까? 차별을 두는 것인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상균위원

획일적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예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럼 획일점을 어디에 기준을 두셨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저희가 평균적으로 동복이 한 4만원, 하복이 한 3만원 해서 1인 7만원 선에 체육복 구입하고 있더라고요.

유상균위원

평균으로 4만원, 3만원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동복이 4만원, 하복이.

유상균위원

교복이 4만원이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교복 말고요, 체육복.

유상균위원

그러면 체육복만 한해서 지원하실 것이에요? 교복은 아니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교복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복은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지원하고 있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교복은 저희가 매칭비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교복비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별도로.

유상균위원

교복도 그러면 기관에다가 즉 우리 연수구 소재에 학교에 있는 학생들 전원에게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들에 한해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인천시가 다 교육부 교복은 무상교육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100% 무상교육으로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체육복을 하겠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우리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시에 있는 모든 중·고등학생한테는 교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체육복에 한해서는 인천시도 앞으로 하겠답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인천시도 아마 차후에는 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아, 저희가 선제적으로 미리 하는 것이군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좀 약간 선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결국은 지금 현재 2021년도에 교육경비 63억원 역시 똑같이 편성하셨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현재는 63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럼 63억원에서 지금 추이를 잡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지금 저희가 7만원씩 해서 약 8,400명 정도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5억 8,800만원 정도 되네요.

유상균위원

5억 8천만원을 빼면 교육경비가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저희가 교육경비 내에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저희 연수구 말고 지금 먼저 하고 있는 구가?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없습니다. 타 시·도는 있는데 저희 인천시에서는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된 동기는 뭡니까? 아까 여기 있는 글 말고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사실은 저번에도 한 번 제가 의회에서 잠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요. 제가 평생교육과 와서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무상교복, 무상교육, 그다음에 급식에 대한 것을 무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왜냐면 저희 세대 때에, 저희도 다닐 때 체육복도 있었고 교련복도 있었는데 지금은 교련복은 입지 않고, 그래서 체육복, ‘야, 그러면 왜 체육복은 안 사주고 있냐’ 체육복도 사실은 7만원이라는 돈이 작으면 작을 수도 있지만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야, 우리 그러면 체육복도 사주는 것을 한 번 계획 짜보자’ 그랬는데 조례가 없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복은 시 조례에 준해서 지원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러면 조례도 다시 제정하고 체육복 지원하는 것을 한 번 검토를 하자’ 그래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결국은 63억원이라는 예산에서 이만큼 빠지게 되는데 내년에 벌써 유네스코 교육도시나 이런 행사들도 지금 계획하고 있고 한데, 자칫 또 학교에 방역이 지금 사실은 더 급선무인 상황인데 뭐 갖고 있는 재원은 한계점이 있고.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추가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복은 기존에 학생들이 개별구입하고 있어요, 아시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교복은 학교에서 입찰을 통해서 구매를 해서 하지만 기존에 체육복은 개별구매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구점이나 관련된 교복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불특정 판매장에서 구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원금이 나가면 학교로 보낼 예정이신가요 아니면 학생들한테 나가나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아닙니다, 학교로 갈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학교로 가게 되면 학교에서 입찰을 해야 되잖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런데 학교에서는 입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거든요. 학교에서는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조례에 보면 조례에 의해서 교복만 구매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는데 학교 자체 내에서는 저희가 주는 돈 가지고서 그것을 입찰할 수 있는 조건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법령을 알고 계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고 나서 어디서 구매할 것이냐, 그럼 대형업체한테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생겨요. 기존에는 문구점이나 서점, 이런 데에서 불특정 다수 판매점에서 판매를 했었어요. 그런데 입찰을 들어오게 되면 거의 큰 회사에서만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작은 문구점들은 소외가 되고, 매출에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구매할 때 가능하면 견적을 받아서, 인천시나 교육청 조례에 보면 ‘중소업체가 제품을 먼저 우선 구매한다’ 이렇게 해 놨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최대성위원

안 그러면 이것 기존에 판매하시는 분들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혹시 그렇게 입찰을 한다면 낙찰차액이 있으면 반납을 해야 되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네, 정산한 다음에. 그래서 지금 상황이 보니까 기존에 개인구입 하던 것을 학교에 줘서, 현물을 줘서 입찰식으로 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문제가 있으니.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부조건에 달아서 그런 조건으로 해서 교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비교를 받아서 수의로 해서 지역 내에 업체에서 수의로 비교견적을 받아서 구매를 한다든지 인원에 따라 나눠서 구매를 한다든지 뭔가 좀 대책이.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중소기업이나 소기업에.

최대성위원

저희가 해 주고도 동네에 계신 소상공인들한테 욕을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으니까.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유념해서 저희가 제출을 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그것은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짧게 하나만. 원래 스쿨유니폼은 학교에서 어차피 조례 없이 인천시 조례에 따라 한 것이고, 스포츠웨어를 추가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스포츠웨어 때문에 결과적으로 교복 조례까지 같이 하는 사항인데, 지금 신입생이 8,400명 정도 되지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7만원씩 해서.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지금 현재 지자체가 한, 인천시는 없고, 지방 한 두 군데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장해윤위원장

하여튼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조례는 뭐 상정을 하더라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한 번 잘 좀 선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 보십시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조례 내용은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에는 특히 체육복 구입을 위한 조례가 통과되면 비용을 학교에 지원했을 경우 입찰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했을 경우 근처에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지금 보면 조례에 제7조 시행규칙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분을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넣을 수 있으면 함께 넣어주셔서 규칙은 어찌됐든 구청장이 넣으시는 것이니까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넣어서 소상공인이 피해가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조례상 규칙을 삽입한다는 것이에요?

최대성위원

토론시간이니까 제 의견을 제시한 것이니까 집행부에서는 의견수렴해서 그것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을 좋은 식으로 해 주십사 하는 의미예요. 규칙은 저희가 정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토론만 한 것입니다.

장해윤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나머지는 원안대로 또 통과되길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시간에 이야기한 의견, 참고하셔서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잠깐만, 위원님, 하나만.

장해윤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동료위원도 얘기했지만 제가 아까 질의를 통해서도 지역사업자들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는데 그것이 일단 아까 답변을 주셨을 때는 ‘학교에다 돈을 지급하고 집행하게끔 해서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강화군의 교복 지원 조례가 2019년도 2월 25일에 조례 제정된 것이 있어요. 거기 참조하셔서 거기에는 교복에 대한 저기를 좀 제한을 두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조해서 한 번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용교

신용교평생교육과장

예, 저희가 시행할 때 참조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이나 해당 의원이 지금 기획복지에서 질의하는 관계로 약 5분간 정회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잠시중지

14시 29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인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곤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연수구에는 수상·해양레저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재로 조례 제정이 되어도 사업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고 수상·해양레저산업 진행하는 업무는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그것을 담당해야 될 상당한 인력과 예산, 조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과 조직개편, 조직신설, 예산확보 등과 병행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해윤위원장

해당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조례를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의견수렴서를 제출하셨는데요. 부서 제출의견은 없고, 검토내용에는 ‘현재 연수구에는 수상·해양레저산업 추진을 위한 기반시설의 부재로 조례 제정에 따른 사업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으며, 수상·해양레저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는 해양레저 인프라 조성 등 상당한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사업들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시설 마련 및 조직개편, 예산확보 등과 병행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내셨는데요. 그럼 이 조례가 만약에 제정이 된다고 하면 기반시설, 조직개편, 예산확보, 이렇게 세 가지가 필요한데 기반시설을 한다고 하면 기반시설을 어떤 것이 가능하고, 어디다가 해야 되고, 지금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기반시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례 3조에 보시면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레저산업 육성계획, 마리나 개발계획, 레저스포츠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마리나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한 결과 이것이 사실 해양수산부 장관이 마리나를 개발하게 되어 있고요. 구청장이 개발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해서 관련 법령을 참고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해양수산발전기본법과 수상레저안전법, 그리고 수중레저활동시 안전 및 활성에 관한 법률을 관계 법률로 이렇게 조례 안에 첨부되어 있는데요. 해양수산발전기본법은 해수부 해양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해양수산자원과 어촌, 해양관광진흥에 대한 업무가 주 법률 내용입니다. 수상레저안전법은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가 법률의 주무부서고요. 래프팅이라든지 수상레저활동, 선박이나 기구들을 이용한 그런 법률이고, 그 안에 또 조종면허교육, 수상안전교육 등을 해양경찰청장이 직접 하거나 위탁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관련 법률 세 번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도 보시면, 약칭 수중레저법인데 이것도 해수부 해양레저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법들이 두 가지 법은 해양수산부 장관의 업무를 규정하는 법이고요. 한 가지는 해양경찰청장의 업무를 관장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물론 연수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런 해양레저스포츠를 발전시키는 그런 차원에서는 좀 미래지향적이긴 한데요. 저희가 현재 검토보고서 부서의견을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안이 사실은 타 시·군을 봐도 해양레저 관련된 업무를 보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레포츠, 해양스포츠, 그래서 저희가 문화체육과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말씀드리긴 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담당할 부서가 과연 문화체육과가 맞냐’ 하는 그런 의문도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레저스포츠를 관장할 수 있는 조직이 일단 신설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조례에 말씀드린 마리나항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정의에도 있는 각종 레저스포츠 종류가 여러 가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관련 스포츠 종목들을 예를 들어서 요트 계류장 같은 것을 건설한다고 해도 다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반시설 부분은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스포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사전에 하고 나서 이것이 선행된 후에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조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예산 역시도 그런 기반시설이 되고, 조직이 확보된 다음에 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이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좀 실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최대성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내용보다 어찌됐든 조례안에 담은 내용 전체를 보면 사실은 개인적으로 연수구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앞서 가는 것이고, 뭔가를 하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 관리나 사업이나 연수구에서 자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단 1개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를 하려면 우리가 인천시든 아니면 항만 쪽이든 해양수산부든 해서 우리가 그 조례에 의해서 직접 접촉을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려고 한다고 중장기사업을 세워서 그쪽에다가 우리가 사업신청한다든지 뭘 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단계적으로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대성위원

그런데 연수구에 그 인프라가 되어 있는 것은 없고, 현재 연수구에서 해양 관련, 레저 관련된 단체나 이런 데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연수구의 허가사항이 아니고 현재 경제청인가 그쪽에서 해 줘서 연수구 1교, 2교 사이인가 그쪽에서.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카누, 카약 정도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선진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연수구에서 담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는 나중에 만든다 생각하더라도, 예산도 중장기적으로 세운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기반시설이 없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최대성위원

기반시설이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아까 저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참 우리 연수구의 미래를 바라보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조례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것이 업무를 해양수산부랑 처리를 하려면 시에는 위원님 아시겠지만 항만공항물류가 있어서 해양항만과가 있습니다. 거기 해수부에서 파견된 3급 직원이 있고 4급 과장으로 해서 4개 팀이 있는데 여기서 해양레저스포츠 관련도 같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반시설도 기반시설이지만 저희 해수부라든가 이런 해양항만과랑 업무를 연계해서 처리할 수 있는, 위원님들 모두 잘 아시는 저희가 시나 구나 조직이 중앙부처부터 해서 어떤 기능별로 구분을 지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문화체육과라서 체육업무를 하고는 있지만 해양수산부에서 처리하는 해양레저스포츠 관련을 과연 문화체육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냐,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대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시에도 비슷한 조례안이 상정이 되어서 처리되고 있는 과정으로 알고 있는데 처리가 됐는지 혹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금 시하고 저희 조례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강구

이강구의원

일단 우리 인천시의 김국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셔서 제가 알기로 상임위는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본회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일단 알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과장님 통해서 물어봤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나마 긍정적으로 미래지향적이라는 부분을 얘기해 주셨다고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 구가 전반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례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의견을 주신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다만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이 시작하게 된 동기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지금 송도1교, 2교, 3교, 4교를 가로지르는 북측수로를 활용해서 연수구 카누연맹이 생활스포츠로 수상해양스포츠를 막 시작하고 있는 단계에서 우리가 뭔가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시작은 하게 되었고, 다만 이 시설 또한 우리 연수구 시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수구 체육회 소속인 카누연맹에서 공간 위탁을 받아서 사용 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 추후에 워터프론트 호수를 활용한 다양한 수상스포츠들도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경제청이 시지만 경제청 자체조직은 사실은 경제청 내에 우리 송도, 청라, 영종을 활용해서 이런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해서 프로그램들을 사실은 만들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우리 연수구에서는 이런 북측수로뿐만 아니라 워터프론트 호수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좀 반영해서 우리가 주민들에게 생활스포츠로 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 조례라는 것이 전반적으로 내용을 담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기에는 벅찬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장 시행을 요구하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조례라는 것이 완전해야 되는데 일부분만을 조례를 만들 경우 추가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담게 되었고요. 실제로 실행은 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그만 것이라도 공간이 없으면 공간을 위탁을 우리 구가 사용승인을, 지금 우리가 10만㎡인가 그 이하로 저희가 시설관리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런 계기는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간적인 부분들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추가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일단 이강구 의원님께서 아주 앞서가는 이 조례를 만드신 취지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겠고요.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저기했는데 지금 주셨으니까 이 비용추계서는 참조하면 되고, 그런데 이것이 조례를 아까도 설명하시면서 말씀하셨지만 수상과 해양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나로 만들려다 보니까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하다 보니까 조례 자체에 충실하지 못했던 부분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특히나 거기에 보면 이번 조례를 통해서 레저산업자문위원회를 두시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요건에 대해서도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해 놓으셨지만 성별구조라든지 위원들의 제척, 기피, 회피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내용들은 조금 더 보완이 되어야 된다, 만약에 조례가 이것이 지금 통과가 되는 단계라면 그런 조례부터 같이 보완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제8조에 보면 회의 등에서 1항에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기에 회의소집은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이 해야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13조에 교육 등 조항 중에서 2항에 1항에 따른 이런 내용이 저기 했을 때 ‘위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수강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지,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이강구 의원님, 조례를 만드신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강구

이강구의원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운영 주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교육사업 개념으로 보고, 다만 운영비 같은 경우는 보니까 생활스포츠 저변확대 차원에서의 운영비라고 하는 교육담당자 부분에 대한 인건비 보조성인데 수당 개념으로 생각했던 부분이고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지원해 주는 부분은 수강료 같은 경우는 보니까 지원범위대상에 포함되는 부분이 사회적 약자라든가 노인에 해당하는 부분, 그다음에 장애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일부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고요. 그리고 특수사항으로는 선수로 활동하고 있는 이런 특수예외조항 같은 경우는 그런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 일반 주민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에서는 제외되고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리고 또 이 조례 관련되어서는 자구수정이라든지 준용에 대한 조례 부분도 상당부분 조례명이 틀린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손을 한 번 봐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저는 일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강구

이강구의원

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대성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이강구 의원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1교에서 3교 사이에 진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인천카누연맹인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인천시 카누연맹 실업선수단, 예를 들어서 연수구 씨름단 그런 것처럼 그런 공간을 시에서...

최대성위원

네, 시에서 지금 한 것이고. 그 안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카누, 혹시 연맹이나 따로 조직된 조직이 있나요? 이번에 체육회 임의단체로 가입을 했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강구

이강구의원

네.

최대성위원

그러면 인천시 카누연맹에 가입을 한 것인가요?
강구

이강구의원

아니지요. 지금 인천에 카누연맹에 체육회 이런 개념으로 활동하는 지역이 딱 2개랍니다, 서구하고 연수구. 그러니까 인천카누연맹을 대표하는 것은 서구하고 연수구인데.

최대성위원

네, 내용상으로 제가 보니까 임의단체로 되어 있고 정식단체로 해야지만 문화체육과 종목별 지원을 받는 것인데 임의단체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200만원인가 300만원인가 그 대회지원비나 구청장배 이런 것 하는 것에 대해 지원을 못 받고 있잖아요. 일단 그것이 먼저 우선일 것 같고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렇지요, 임의단체에서 정식단체로 변경되는 것은 어차피 절차에 의해서 제가 이번에 변경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대성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는 지금 상태에서는 적절한 것 같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연수구가 지금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일부 강의료나 수강료 지원해 주는 부분, 그리고 위수탁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수탁 해 줄만한 사업이 전혀 존재하지를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미리 없는 것을 조례로 한다는 것이, 조금 그래서 미래지향적인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쉬운 편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근거되는 부분을 수정할 수 있으면 수정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서 기본 조례를 좀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발의하신 의원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강구

이강구의원

일단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한 내용 중에 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마리나 조성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과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서 그 부분은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해 줘서 좀 강압적인 부분들은 좀 뺐으면 좋겠고, 아까 제가 취지를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공간적인 부분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선에서는 이것이 전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런데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연수구에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지금 송도를 연수구라고 하고 있고, 각종 송도 내에서 일어나는 것들도 우리 주민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것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설은 그런 것 같아요. 시설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없는 육지 땅에다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 나중에 경제청이 개발완료가 끝나고 나서 경제청을 우리 연수구에 줬을 때에 사실 그때나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인천시가 사실은 해양도시 인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인천시에서도 이런 조례를 갖지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아서 사실 이 조례도 인천시하고 같이 의견을 나눴던 것인데, 우리 연수구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당장 유형적으로 보이는 그런 시설들은 없지만 기존에 있는 자연환경들에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움직일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에요. 지금 북측수로에서 사실 이것이 큰 시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물길이 있어서 카누나 뭐 카약이나 댕기요트, 이런 것들을 탈 수 있는 여건은 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사실은 건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을 관리하고 교육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있어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은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 들어서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큰 범위의 확대는 저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심사해서 ‘이런 부분까지만 해라’라고 하면, 사실은 하는 것도 조례에 일부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지, 사실은 아무리 조례가 있어도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지 않으면 사업도 못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만 저는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최대성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기본적으로 최소한의 카누, 카약을 할 수 있는 기본 이원만 만들어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추후에 각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수라든가 이런 데에서 반영될 때마다 조례가 계속 확대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제 생각은 ‘큰 틀에서 우리가 담고 하나하나씩 하다 보면 이제 조례대로 많이 확대해 나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별적 조례는 발의한 의원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강구 의원님, 지금 보면 제5조(기능)에 보면 레저스쿨 운영, 요트시설 및 마리나 해양 관련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이런 기능을 넣어서 구청장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것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저희 연수구의 권한 밖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된다는, 문제보다는 일단 해당 부서도 없고 이것을 하려면 이것이 필요한데 부서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한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마리나 개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구청장이 마리나 조성 관련되어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강구

이강구의원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사실 저도 우려가 커요, 가장 큰 사업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번에 보니까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마리나 관련된 공약도 내시고, 그런데 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레저산업자문위원회를 둬서 이 사업을 계획수립에 대한 의견들을 좀 전문가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역 내에 많이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종합적인 의견들을 우리가 듣고 기초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연수구에서 나온 의견들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시나 해수부 쪽에 계속 요청하고 하는 그런 성격의 유형만 되어도 충분하게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우리가 시설하고 이런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얘기한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레저산업자문위원회가 ‘그런 산업들을 부흥시키는데 불쏘시개 같은 역할을 충분히 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보조금 지급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공공단체나 개인에게 교부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금을 일반단체나 이렇게 하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일련의 가정이겠지만 체육회 정식단체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다른 종목별 단체도 그렇게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것이 수순인 것 같은데, 그것을 건너뛰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 일반적으로 임의단체로 가입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독자적인 사업을 하려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구에서는 또 보조금 지원 대상에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를 정확히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도 담아야 되는데 이것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강구

이강구의원

이 부분은 같이 의논을 해 보는 것이 좋은 것이 위원님들, 제가 보니까 위탁심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집행부에 보고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치매관리센터라든가 육아 관련해서 거의 다 위탁개정이거든요, 민간위탁 개념으로 본 것이고. 저는 이제 이런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재정 지원 관련해서 보조금은 우리가 그동안에 체육행사 하는 성격의 그런 보조금은 편성기준에 맞지 않다고, 체육회에서 연계해서 하면 할 것 같고, 다만 이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포츠스쿨 관련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서 ‘교육을 니네가 해’라고 했었을 때 결국은 뭐냐면 여기서 수강료 기준 같은 것이 있단 말이에요. 좀 쉽게 생각했습니다. 돈을 줄 수 있는 보조금 성격을 줄 수 없다고는 보지 않았고, 그런데도 분명히 돈이 지원이 되니까요, 아까 민간위탁 이렇게 하는 데는. 인건비성이라든가 보조하고, 다만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우리가 비교해서 보시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원단체들이 있는데 운영비 조로 해서 인건비를 보조해 주는 것을 저는 보조금으로 본다고 보고, 그리고 이 전체 큰 운영에서는 자체, 아까 말씀하신 사용료, 규정을 우리 구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서 받는 금액하고 해서 같이 그 스포츠스쿨을 운영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구체적인 사업들을 명시해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스포츠스쿨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나중에 스포츠스쿨에서 제안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해서 요청해서 받을 때 어떤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펼칠 텐데 거기에 최소한의 운영비 성격으로 해서 인건비라든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시가 되면 ‘그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대성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문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우리 해당 부서에. 지금 우리 송도 조례 취지하고,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 조례는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플랜에서 필요한 조례라고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단지 지금 우리 송도신도시가 생긴 것이 한 20년 됐지요? 거의 뭐 한 20년.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매립은 1994년부터 했고요, 입주는 2000년 초부터 했으니까 20년 좀 되어 갑니다.

장해윤위원장

옹진이나 거제도, 이런 쪽에는 해양도시가 예전부터 있는 도시고, 그렇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장해윤위원장

그래서 지금 과연 우리 해양여건하고 맞을지 그런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해양레저라든지 해양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플랫폼을 먼저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시기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볼 부분도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점어상죽이라고 메기가 대나무에 올라가는, 아주 그정도 역경이 필요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질의도 많이 했는데 좀 부족함이 본 위원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례안에 대해서 미래지향적이고,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이고, 그런데 지금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하고 정리를 좀 해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정리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제안을 좀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상임위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자구수정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서 그때, 마지막에 논의해서 다시 의결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토론?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저도 미래지향적이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상임위원회 마지막 날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당장 부서에서도 사업 준비하시는 것 아니고 하다 보면, 그리고 또 해당 기반도 없다고 그러니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래지향적이고 선언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일단 여기에서 해결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끄는 것보다 확실하게 차근차근 하는 것도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처음부터 완벽한 것보다는 조그만 것부터 차근차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우리가 충분한 시간이 있다고 하면 심사숙고할 기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다음에 더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위원님들이 다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저도 지적을 드렸지만 조례로써의 내용을 정리해야 될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아까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저는 질의하는데 생략했는데 저희 지역구 의원께서 지난번에 아까 이강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리나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10공구인가 저 끝에 마리나산업단지라고 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검토했는데 ‘현재조차도 지금 식으로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로 이것이 진행이 된다 하면 그냥 전곡항이나 이런 데처럼 요트들이 들어와서 정박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칠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있어서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준비해서 한다고 했을 때도 이 사업이 10년 이내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과정에서들도 위원님들이 의견을 드렸지만 이 취지 자체는 좋은 것인데 너무 폭넓게 담다 보니까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조례에 대해서 의결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부결이 된다 하면 추후에 이것은 지금 지적된 부분,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시간에 상임위 마지막까지 가지 말고 이 시간에서 표결하든지 처리를 하자는 의견과 한 분의 의견은 며칠 뒤 상임위원회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조례 수정 후 논의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장의 생각도 상임위 마지막까지 가서 하는 것보다 여기서 표결처리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도 공감을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시간에 원활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에 의하여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비밀을 요하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므로 거수에 의한 표결방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47조에 의하여 거수에 의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에 앞서 재적위원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적위원은 현재 다섯 분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는 분 유상균 위원님, 한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분 기형서 위원님, 한 분입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다섯 분 중 찬성 한 분, 반대 한 분, 기권 세 분으로 해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수상해양레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 2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화체육과하고 마을자치과의 일정을 좀 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을자치과 4시에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하기로 해당 과장님께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제8항을 제6항으로, 제11항을 제7항으로, 제10항을 제8항으로, 제6항을 제9항으로, 제 7항을 제10항으로, 제9항은 제11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마을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마을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과장님, 최대성 위원입니다. 미디어활동에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수정하시는데 마을미디어활동가로 활동하고 계신 분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현재는 몇 분 정도 계시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미디어활동가는 연수리포터로 1기, 2기 해서 총 4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방송팀은 12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옥련동 쪽에 많이 계신 것 같던데요, 아닌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예, 옥련동 마을방송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대성위원

마을방송팀이 있지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최대성위원

네, 그리고 확대가 된다면 기존에 마을활동가도 참여해서 동시에 병행하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적으로 나누어진 것처럼 마을미디어활동가 아니면 마을활동가, 분리되지 않고 통합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도 되겠네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마을활동가가 더 큰 범위이고요. 마을활동가 범위 안에 마을미디어활동가를 더 세분화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성위원

네, 조례가 개정되면 조금 더 왕성한 활동이 기대가 되고요. 시설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우려의 목소리도 좀 드렸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칙이나 안을 만드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기형서 위원입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요. 전문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제4조에 ‘지원’ 해서 1, 2, 3항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원에 대한 내용뿐만이 아니고 포상 등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제목을 ‘지원 등’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저희가 4조 지원은 포상 및 교육이나 활동비, 제작비, 출연료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명확히 하고자 개정한 사항인데요. 제목 부분은 수정해 주시면 수용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물론 기존에 2조 6호가 ‘미디어활동가’를 하고서 「마을미디어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생산 및 공유 등의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긴 한데 사실은 지금 상당히 비싼, 그것도 장비가 현재 들어와서 활용도를 상당히 높여야 되고, 또 주민들의 실생활에 많이 활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것을 마을미디어로 혹시 제한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다 좀 활용도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는 않나요? 굳이 이것을, 마을미디어도 당연히 써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다른 조직이나 다른 데에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활용가치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희가 2조의 정의에 6항에 다 당초에는 미디어활동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조부터 5호까지 다 마을이라는 정의, 마을미디어, 마을미디어운영단체에 대한 정의가 있어서 미디어활동가로만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마을’ 자를 더 붙여서 ‘마을미디어활동가’로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미디어활동가만 지원을 하려고 그렇게 했던 상황은 아니고요. 정의 부분에 1호부터 5호까지가 마을이라는 사항이 들어 있어서 명확히 하고자 미디어활동가보다는 마을미디어활동가가 더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마을’ 자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다 보니까 굳이 마을미디어활동가에 국한되다 보니 활용도의 폭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마을미디어활동 외에는 이게 활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고가의 장비들과, 그렇지요? 그런 것들이 또 내구연한도 정해져 있는 장비들인데 이것이 활용도를 사실은 많이 움직여서 부가가치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래버리면 너무 범위가 좁아져서.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좀 이것이 마을미디어가 주이긴 하지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문을 좀, 게이트를 하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저희가 마을미디어활동가로만 되어 있다고 해서 다른 기관이나 단체가 활용할 수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우리 부서장께서는 그렇게 융통성 있게 해 주시니까 가능한데, 또 부서장에 따라서 또 인사로 다른 사람이 오면 또 그렇게, 분명히 조례에는 마을미디어활동가라고 이렇게 상당히 좁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예 문을 하나 만들어주셔서 다른 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마을미디어가 주가 되겠지만 차량이 놀고 있거나 서 있을 때에는 다른 기관이나 다른 활동, 이런 데에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뭔가 하나를 만들어 주셔야 활용가치를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께서는 다양한 계층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말씀이신 것 같은...

유상균위원

그렇지요, 이것이 상당히 고가의 장비인데.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그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차피 지금 스마트이동스튜디오 구축 때문에 지원사항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를 한 사항이고요. 어차피 저희가 부서 방침이나 이것을 세분화해서 다양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 지침이나 계획 등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과장님의 생각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문제는 이것이 그때그때 바뀌면 안 되니까 조례를 지금 함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하나 더 추가하시면 어떤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지금 이 조례에 부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부칙이라도 하나 담아서라도 그 외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하나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어렵게 구입한 장비들이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는 장비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지요. 주민자치회에서 무슨 행사 있을 때 쓴다든지 그럴 때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굳이 이것을 마을미디어라고 딱 활동가에게 국한시켜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지잖아요.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정사항은 아닌데 4조 지원사항의 2항에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미디어활용능력 제고 및 마을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4조 2항에 생략되어 있지만.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은 아니지만 기존의 조례에 담겨져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활용할 수 있다?
혜영

김혜영마을자치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 질의 중에 말씀드렸던 제4조의 ‘지원’이라는 조명에 ‘등’으로 수정해서 원안가결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최대성위원

기형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마을미디어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에 기형서 위원님이 요청한 대로 제4조(지원)에 관한 것은 ‘지원 등’ 그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안녕하세요, 금번 인사발령으로 임용된 도시주택과 박진아입니다. 소관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과 해당 부서장님께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지금 소관부서에서 별다른 의견 없다고 하셨는데요. 의견수렴서에서 제출의견 나온 것 보니까 ‘옥외보안등이라고 하면 구청이 관리하는 조명일 수 있으니까 옥외조명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 방금 의견이 없으시다 그러면 보안등이든 옥외보안등이든 조명등이든 관계없다는 말씀이신 것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발의된 자체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옥외보안등, 가로등, 이 형태를 말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조명등이 아니라 그것으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태위원

그럼 원안대로 가도 문제 없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문제없습니다.

김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본 조례 일부개정안을 검토하면서 좀 아쉬움이 남았다는 것은 우리 최대성 의원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공통주택 지원 및 대상 부분이 조례 내용 정도로만 추가될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되어서 시대에 맞추어서 항목들이 더 나열될 것이 있었다는 아쉬움은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은 이번 조례에서는 다루지 못 하더라도 다음번에 조례정비가 있다면 그때 다루는 것으로 하고요. 옥외보안등 전기료를 지급하게 되면 지금 공동주택에서 옥외보안등이 없는 아파트들이 있나요, 원도심 쪽이나 어디에서?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보안등 관련된 것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아파트 사업계획승인을 받게 되면 보안등이 설치의무기 때문에 설치가 거의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렇다면 좀 생각이 들었던 것이 지금 이것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보수나 이런 것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저희가 5천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5천만원의 비중을 모든 전 공동주택에 전기료는 해당이 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낮추더라도 모든 공동주택에게 이런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좀 의견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지원금 자체도 저희가 이제 지금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최대로 주는 것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물론 그 과정에서 제가 의견을 들어보니까 일부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에서들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낮추는 방향이나 이런 것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왜냐면 지금 아파트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지원금을 요청하는 아파트들이 많은데 금액을 크게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폭넓게 지원해 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은 그전에 전기료를 많이 요구하신 단지들이 많았는데, 그런데 조례 자체에, 지원대상 자체에 없다 보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싶어도 못했던 부분이 이번 조례안에 와서 지원대상으로 낀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동주택지원금 자체는 타 구에 비해서 저희가 지원금 자체 예산은 좀 많이 편성된 편입니다. 그 안에서 추가예산편성을 해서 지원되는 방식이 아니라 지원금 전체에 대한 예산 부분에서 지원의 대상을 확대해서 이 부분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면 저희가 검토해서 선정하는 단계를 거쳐서 하는 지원확대형식으로 지금은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용도 저희가 점차적으로 몇 단계에 걸쳐서 지원사업에 있는 금액들도 최대 상향을 여지까지 해 왔고 위험과 관계되는 그런 사항들은 비용 5천만원까지 엘리베이터라든가 상수도, 배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직접적인 위험을 끼치는 것은 상향조정한 것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도 좀 많이, 이것이 개정됨으로써 원하시는 작은 소규모 단지들도 혜택을 볼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아무튼 저희가 지금 내는 의견이 이번 조례에는 다 반영이 되지 않더라도 잘 고민을 하셔서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형서 위원님, 토론해 주시지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 질의시간에 충분히 의견을 반영했고요. 일단 이번에 조례 이렇게 일부개정 내신 것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간단히 제안설명을 드리자면, 사회적 약자인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경비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구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과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한 저와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5조의 지원 사항에 제2호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정보제공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지원입니다. 경비원 분들이 입주자 측으로부터 부당한 인권침해에 대한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등에 관해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통 보면 그것을 민법이나 어디 의뢰할 데가 없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법률상담 무료제공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뢰가 들어오면 지원을 충실히 해 주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지금 설명하신 대로라면 그것이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이 아니고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지원, 이런 식의 표현이 더 옳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3호에 그것도 좀 비슷한 맥락인데 정신건강서비스에 관해서 공공기관과 연계하겠다는데, 이것은 또 어떤 의미로 저희들이 해석하면 될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같은 맥락인데요. 일했을 때 예를 들어서 저희 공무원들도 고충상담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총무과에서 연계해서 상담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신서비스 공공기관들이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이런 분들은 사실 그런 기관이 있는 것 자체도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공공기관과 연계해서 상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런 것도 앞에 말씀드렸던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면 ‘치료의 범위가 포함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간 저는 질문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금번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상당히 시의적절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 제3항에 보면 「경비원에게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에 구청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은 큰 어떤 예산을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의 실효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무쪼록 이번 기회에 연수구의 전체 주택에 약 85%가 공동주택인데 그 곳에서 근로하시는 우리 경비원 분들의 인권이 상호평등하고 상호호혜적인 관계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조례를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잘 보급하시고, 홍보도 하시고, 실효성 있게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책자로는 75쪽에 해당하는데, 5번 지역문화정책연구입니다. 전에도 이것이 한 번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 내용이 동일하네요. 그때 과연 이러한 사업이 현재 우리 연수구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상당히 논쟁이 있었던 사항인데 전에 올렸던 것하고 뭔가 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전에 한 번 올리셨던 사업입니다. 본위원의 기억에 기초한다면 그때 당시 위원님들께서 얘기했던 내용들은 전혀 어떤 수정 없이 그냥 있는 대로 올리신 것 같은데, 전하고 달라진 점이 뭔가요? 제목은 똑같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문화재단의 고유사업으로써 저희가 편성한 것이 아니고 문화재단에서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의회에 요청드릴 때 재단에서 요청한 사항을 갖다가 반영해서 올려드린 것이고, 물론 이 사업이 저희가 작년도, 올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올해 이것이 완료되었다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이것이 작년도와 똑같은지...

유상균위원

네, 똑같이 올라왔어요. 본위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도 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달라진 것을 찾을 수 없어서, 제가.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팀장한테 자료를 받아보니까 위원님은 올해도 서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받은 자료는 신규사업으로 받았습니다.

유상균위원

예.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올해 안 했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에요. 전에 올렸던 것하고 같은 내용인데 달라진 것이 뭐냐고 지금 여쭙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전에...

유상균위원

그때 당시에 이 사업의 적절성 문제로 한동안 이것이 상당히 많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궁금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것을 못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한 번 의회에 올라와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내시고 그것을 사유가 있어서 여기서 부결된 사안이었는데 다시 올릴 때는 뭔가 좀 수정되거나 보완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죄송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제가 7월 1일자로 부임하다 보니까 작년도 사업을 제가 회의록을 보긴 봤는데 이것까지 미처 파악이 안 됐거든요.

유상균위원

그래요,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왜냐면 그때 당시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이것은 뭐 나중에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되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출연동의안을 제출한 과장으로서 드리기는 외람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제안설명 드릴 때 사전에 출연할 것인가를 동의를 요청 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날짜도 말씀드렸지만 12월 10일에 우리가 문화재단 예산을 심의하실 때 그때 확인을 하신다면 오늘 말씀한 부분, 부족한 부분까지 제가 채워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문화재단 쪽에 얘기를 해 주세요. 의회에서 한 번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 있게 논의했었고, 그때 문제점이나 이런 것을 지적해서 했다면 최소한 일부분 좀 수정해서 와야 되는데 본위원의 기억에 기초한다면, 글쎄요, 아마 이 막대기까지 똑같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제가 올해 두 번째 출연동의안이기 때문에 작년도 회의록을 봤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회의록에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그럴 리가 없는데요. 아무튼 이 사업이 전년도에도 올라왔던 사업이었고, 문제점을 제기했었는데 전혀 달라짐 없이 그냥 온 것은 좀 유감스럽고요. 6번 사업을 한 번 볼게요. 예술창작공간 사업인데 이것이 위치를 옥련동에 위치를 잡고 그곳에서 운영하신다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술창작공간은 위원님 아시는 가천인력개발원을 저희가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조성하는 것에 대한 창작공간입니다.

유상균위원

지금 공사는 다 끝났나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진행 중이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유상균위원

대략 내년 3월 이전에 공사가 다 마무리 되는 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사업내용이라든지 계획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에서 먼저 문화체육과에다가 보고서를 올려서 기금을 요청하시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면 좀 심도 있는 논의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도 충분히 가능하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까 동료위원이 지난번 자료요구에 문제점은 뭐 지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저는 정보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무튼 문화재단에 대한 우리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시선 또한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거든요. 문화재단이 사실 구의 출연금 가지고 운영하는 비중이 가장 높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맞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그래도 문화도시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은데 하여간 조금 더 분발하셔서 저희 위원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좀 불식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기형서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단이 문화전문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써, 그리고 민관과의 소통을 역하는 기관으로써 저희 출연금 가지고 충실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협조하고 같이 분발해서 나가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나머지 세세한 부분은 예산을 다룰 때 한 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지금 2021년 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안안은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사전동의단계이므로 심도 있는 예산 논의는 예산위원회에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일단 가결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화재단에 대한 기대가 많이 큽니다. 현재까지도 양호하게 잘 진척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내년 2021년도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 (재)연수문화재단 출연금 출연에 대한 사전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13조 한 번 보시지요.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수탁자의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그냥 하루 임차한 분을 수탁자로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감독하는 사람을 수탁자로보는 것입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두 번째로 말씀하신 수탁자입니다. 현재 시설안전관리공단이 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시설안전관리공단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현재는 그쪽이 수탁자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혹시 지금 보니까 별표 2번에 있는 사항인데요. 송도체육센터 사용료 등 해서 제8조와 관련되어서 상당히 세분화시켜놓으셨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유상균위원

보니까 강습이나 생활체육문화강좌 이런 것들이 잘 세분화되어 있는데, 원도심에 있는 체육시설도 이렇게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나요 아니면 여기 송도체육센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나요?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원도심도 이렇게 세분화가 성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해서 세분화가 잘 되어 있나요, 다른 데도 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원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은 넘겨보시면 3번에 있습니다. 축구장, 풋살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원도심에 있는 시설이고요. 1번이 다누리 체육센터가 원도심에 있는 것이 되겠는데요. 거기에는 체육센터와 성격이 좀 다릅니다. 단일 시설로써 규모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체육센터는 수영장부터 해서 헬스장, 배드민턴장, 보시는 바와 같이 피트니스, 아쿠아로빅까지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한 것이고요. 다른 것들은 단일 건물이고 단일 운동경기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기본 가격과 연수구민 할인가격을 구분했습니다.

유상균위원

네, 그것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최소한 제가 보니까 송도체육센터는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세분화해서 주민들에게 폭넓게 혜택을 주는 것과 특별히 청소년과 어린이들, 이렇게 조금 더 많은 기회를 하고자 했던 노력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면 다른 체육시설들도 최소한 청소년 정도까지는 구분해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왜냐면 어른들이야 자기 돈 내고 쉽게 렌트할 수 있지만 청소년들은 금액이 작다 해도 쉽지 않거든요. 이러한 배려를 함께 좀 한 번 정책적으로 가지고 가시는 것은 어떠세요? 축구장, 풋살장, 이런 것도 어른들이 렌트하는 것과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것은 어떤 차별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송도체육센터는 잘하셨다고 생각되는데.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의회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정책적 제안을 해 주신다면 청소년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가 송도체육센터를 제외한 다른 곳에는 감면조항을 신설해서 연수구민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나 국가유공자 등, 그다음에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해서는 감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은 별도로 저희가 구분을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의회에서 제안해 주신다면 이번 상임위에서 위원님께서 조정을 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저희더러 하라고 그러신다면 저희가...

유상균위원

지침을 만드셔서 하셔도 좋고.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회기에 이 부분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위원

네, 감사하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쭙고. 물론 실내 같은 경우는 냉난방이나 조명이나 이런 것들 기본으로 가져가야 되는 요소도 있으니까 고정경비로 잡을 수 있는데 축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실외가 많지 않습니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는 야간조명사용료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일찍 하거나 저녁에 늦게 하거나 하면 조명을 켜서 조명비를 납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축구장 못지않게 조명을 사실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볼이 빠르고 하다 보니까 본위원이 그냥 육안적으로 확인해 봐도 문화공원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의 양과 용담공원에 있는 조명의 양이 그다지 큰 차이가 안 나요. 전력양도 큰 차이가 안 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테니스장들에 대해서는 이런 어떤 야간 조명이나 이런 것들 따로 좀, 아니면 축구장을 없애든가 아니면 형평성을 맞추든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구민들에게 개방할 때는 사실 무료개방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시설투자 부분도 있고 이것을 무료개방 하다 보면 일부 특정 계층이 독점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기존에 유료였던 것이 용담축구장이 있었습니다만 송도체육센터가 생기고 하면서 나머지 부분들 다 유료화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정하게 사용하게끔 하려고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현재 야간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유상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테니스장도 있습니다마는 구민들에게 저희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지, 전기료라든가 사용료를 과다징수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테니스장에 대해서 사용료를 징수하라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청소년들에 대한 요금을 반영조정할 때 삽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서 의견은 구민들에게 자꾸 금전적 부담을 드리는 것은 조금 지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는 테니스도 잘 칠 줄 모르고, 축구도 잘 못해서 저기한데 문제는 방금 제가 드린 말씀은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아니, 테니스장하고 우리하고 별 차이가 없는데 거기는 무료로 하고 왜 우리한테만 이렇게 전기요금을?’ 특별히 요 근래에 좀 말씀들을 하세요. 왜냐면 해가 일찍 기울고, 조명을 키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주민들의 요구가 맞는 것 같아서 어떤 방향으로 맞추실지는 부서장께서 잘 판단하셔서 하시고요.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가 틀린 말씀은 아닌 것 같으니까 잘 검토해 보셔서 형평성을 맞춰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사용료 감면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내용을 빠트리지 않고 많이 담으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것이 계속 체육시설 관련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던 것은 사용료뿐만이 아니고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유아나 장애인이나 노인층에 대해서 우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셨는데 매번 조례 내용이 담기지를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송도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규를 통해서 그래도 그런 저기를 좀 담을 수 있도록 얘기한 적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이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에서 체육센터를 열었다가 닫았다, 또 30%만 입장시켰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배려를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가 위드 코로나 해 가면서 어느 정도 운영이 정상화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일정 부분을 할애하는 것을 검토해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조금은 어렵고요. 조금 시설 이용이 확대될 때 그 분들에 대해서 배려를 해야 좀 이렇게 구민들께서 운동하시는 데에, 또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이 없지, 얼마 안 되는 부분 갖다가 탁 떼놓고 하면 굉장히 극소수만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또 역으로 이렇게 민원도 들어올 수 있고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조심해서 운영하면서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별도로 이렇게 그분들을 위한 배려를, 시간을, 또 장소를 할애하는 방향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요. 아무튼 향후에 코로나19가 많이 잦아들어서 체육시설 이용이 정상화되면 다음번 조례 개정이나 이럴 때에는 반드시 그런 이용에 대한 우선권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를 한 부분도 있지만 별표2에 보면 체육시설들에 대한 사용료 부분들이 나와 있는데 이번 조례의 9조에 사용료 감면 부분을 많이 담고 계시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를 들어서 동춘다누리체육센터에 1일 사용량이 전연령층이 3시간 기준으로 해서 기본요금은 1,600원이고 연수구민 할인가격은 1천원이잖아요. 하시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기서 50%의 감면을 받는다면 노인이나 유공자들이 어떻게 할인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은 노인, 어르신들이나 유공자들은 표대로 한다면 저희가 기존 조례 8조 제1항에서 체육시설 사용자로부터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개정안에 신설되는 9조 3항에는 사용료를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하면서 중복감면 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동춘다누리체육관은 연수구민은 1천원, 타 구민은 1,600원인데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인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등은 800원의 이용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50% 감면해서.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타 구민이 50%를 할인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타 구나 연수구나 똑같이 어르신이나 유공자들은 기본가격을 50%로 해서 800원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부분이 뭐 이렇게 경제권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우리가 혜택을 주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65세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혜택을 베풀어주셔야 될 것 아닌가, 그래서 기본가격에서 할인을 50% 해 주실 것이 아니고 연수구민도 일부 할인되는데 거기에서 50%를 적용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게 지당하신 말씀으로 판단됩니다. 저희가 개정안을 작성할 때 이 부분까지 생각했어야 되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럼 그 부분도 이번에 일부 표를 조정하셔서 할인율을 적용해서 명기해서 조례안을 만드셨으면 좋겠네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저희는 제출을 했고요. 위원님께서 여기서 조정해 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연수구민 할인가격에서 500원으로 하게 되면 이 표에다가 500을 써놓고 위원님께서 어르신과 국가유공자라고 했으니까 저희가 개정안 9조 2항 1호가 감면,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사회적 배려대상자나 기타 할인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50% 감면자만, 그중에서 50%는 9조 2항 1호 해당자입니다. 그래서 1천원만 되어 있는 것을 갖다가 쉼표를 해서 500을 쓰고 500은 괄호로 해서 ‘제9조 2항 1호 해당자’ 이렇게 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랑 부합할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 금액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대우를 해 주고 할인을 해 주겠다는 측면에서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천원에 50% 할인해서 500원으로 정리될 수 있는 것이 좋을 듯 싶거든요. 이따 토론시간에 그런 의견 다시 내서 정리 한 번 하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러면 이것 하는 김에 어르신들 많이 사용하시는 3번에 배드민턴장도 금액이 똑같거든요, 1,600원, 1천원. 그래서 여기도 어르신들이 많이 배드민턴장 이용하시니까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제가 그럼 그렇게, 그럼 위원님께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견 내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정리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일단 토론시간에 다시 그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위원

방금 9조 2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것인데요. 지금 그러면 ‘연수구민 할인가격에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연수구민은 연수구민대로 일단 일반 사용자에 비해서 할인혜택을 보는 것이고, 여기에 나온 국가유공자나 어르신, 민주유공자, 장애인복지법, 해서 여러 분들이 혜택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연수구민들이 시설을 이용하시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왜 연수구민도 아닌데 다른 분들이 와서, 다른 지역에서 온 분들이 와서 시설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기회가 많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연수구민 할인가격과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어떻게 보면 사회취약계층, 그리고 유공자들에 대한 할인가격이 연수구민 할인가격으로 적용되면 기본가격 인상도 같이 생각해 보실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지금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만 예를 들어보면 다누리체육관 같은 경우 기본가격 1,600원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럼 50% 감면에 해당 안 되시는 타 구 분들은 1,600원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올리면 그분들의 이용이 좀 줄어들면서 우리 연수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상곤문화체육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당초에는 2,500원이었는데 1,600원으로 한 이유는 저희가 중복감면조항 아까 신설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예를 들어서 2천원을 하게 되면 50% 감면에 1천원입니다. 그러면 타 구민도 1천원, 또 우리 구민도 1천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안을 낼 때는 타 구민은 50% 감면자는 1천원, 우리 연수구민 50% 감면자는 800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정안을 냈던 것인데 기형서 위원님께서 연수구민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할인해 주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제가 연수구민 할인가격에다가 그 표만 고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조례에서 이것을, 지금 김정태 위원님 말씀은 ‘타 구민을 조금 더 받고 그러면 이용이 줄어들고, 우리 구민이 더 이용을 할 수 있게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김정태위원

네, 기본가격만 조금 인상을 시키고, 이왕 손을 대는 것이면.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기본가격을...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9조 2항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별표2에 따른 연수구민 할인가격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아까 우리 기형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좀 애로가 있는 것이 9조 전체를 흔들게 되면 송도체육센터도 전부 조정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현재 2번에 송도체육센터 사용료를 보시면 맨 위의 것을 가장 보시기 편하게 수영강습에 기본가격이 7만원입니다. 그러면 다른 구분들은 7만원을 내셔야 되는 것이고, 연수구민은 6만 3천원을 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럼 50% 할인을 받으시는 타 구민이 오신고 하면 3만 5천원이 되는 것이고, 우리 연수구민도 3만 5천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인 받으시는 분은, 할인 안 받으시면 6만 3천원이고. 그래서 이 6만 3천원 부분을 그러면 연수구민 50% 하는 것은 어떨까, 이쪽 칸 해당 되는.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런, 우리가 시설안전공단에 위탁을 하고 있고, 시설안전공단은 경영평가를 통해서 매년 성과를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가 시설안전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경영평가를 통해서 매년도 성과측정이 되는데 수익창출 부분도 조금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2번은 안 건드리기 위해서 기형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표에다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정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요지는 경영수익성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격탄력성까지 계산한 금액이 일반 기본가격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기형서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별표2에 체육센터 사용료 등 관련되어서 1일 사용권에 대해서 연수구민의 할인가격을 조금 더 폭넓게 적용해서 자료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에서 다 담지는 못 했지만 유아, 장애인, 노인들에 대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다음, 만약에 정상화 되거나 조례로 만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곤문화체육과장

네, 그 부분은 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지금 과장님하고 맥을 같이 한다면 제 생각은 일일사용료에 전 연령에 3시간(1인) 해서 기본가격이 1,600원이고, 연수구민 할인가격이 1천원이잖아요.

이상곤문화체육과장

개정안의 별표2가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래서 그 할인가격 부분을 이원화시켜서 500원으로 표시해서 비고란이나 이런 데에 혜택 층을 언급해 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유상균위원

의사진행발언으로요, 문구수정하고 자구수정이 필요한 것 같은데, 한 5분 정도만 정회하셔서 빨리 정리하시지요.

장해윤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약 5분간 회의를 중지한 후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8분 잠시중지

16시 48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수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기형서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추가로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형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수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공원 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도서관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공원 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과장님, 위탁대상자에 신청자격을 보면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 주사무소를 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라고 했는데요. 지역을 인천지역으로만 한정하게 되면 대상 업체 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참여대상이 모집이 안 된다는 타 시도 사례도 저희가 참고해서 그렇게 대상지역을 확대해서 모집할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나중에 심사과정에 인천 지역이나 특히 연수구 지역에 연고가 있는 단체나 법인이면 좀 가산점 같은 경우는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나중에 모집공고 안에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하면 포함해서 그렇게 모집공고안을 낼 계획입니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과장님, 이 공고범위를 이렇게 넓힌 것이 다른 지역에 어떤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위탁을 주로 하고 있는 데가 부천시하고 고양시를 참고해서 일단 계획안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가장 가까운 부천시를 예로 든다면 부천시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작은도서관 사례가 몇 건이나 있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는 작은도서관을 거의 다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민간위탁 하는데 어려움이 많답니까?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민간위탁 하는데 특별히 그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려움이 없는데 굳이 왜?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모집할 때는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그렇게 해서 거기도 지역을 확대해서 그렇게 모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유상균위원

부천이나 고양도 범위를...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부천시 같은 경우도 재공고해서 모집을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인천시 같은 경우로 한정을 하면 아무래도 참여업체가 많지 않거나 저희가 다양하거나 건실한 법인이나 이런 데가 참여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참여기관을 확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유상균위원

그러면 근본적으로 위탁설계가 부실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작은도서관이다 보니까 규모가 크거나 그러면 참여하는 업체들이 조금 있는데 워낙 규모가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선뜻 하겠다는 그런 기관이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파악하고.

유상균위원

그런 문제점이 사전에 파악되면 뭐하러 위탁하나요, 그냥 직영해 버리면 되지.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저희가 일단 위탁하는 사유는 아무래도 그동안은 동사무소 내에 작은도서관이 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동장이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거의 보조인력 수준으로 계속 도서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별도의 시설로 저희가 도서관을 조성을 한 것이니까 시설관리부터 시작해서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인력 같은 경우도 정규직 사서를 1명을 채용해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저희 연수구 도서관에 지금 사서 충족률은 몇 %나 되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충족률은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1명도 없습니다, 사서는.

유상균위원

그리고 우리 공공도서관도 충족률을 100% 채우셨나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아니요, 저희도 당연히 지금 채우지 못 하고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런데 작은도서관까지 사서 충족률을 채우기가 쉽지 않지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규모가 작다 보니 예산도 작고, 그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인 토양을 바꾸지 않고 전문성만을 살리겠다고 해서 이것을 위탁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더 부실해질 수 있고 사업의 연속성도 떨어질 수 있고 결국 그런 말씀의 반증이 아닌가 싶은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만 들어보면.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인력 부분에서 지금 별개의 시설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부분에서 지금과는 다른 작은도서관도 정규직 인력이나 이런 부분을 1명 이상은 충분히 확보하고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당장 정규직 인력 확보하는 부분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위탁으로 운영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유상균위원

결국 인력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 작은도서관을 위탁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런 사유로 이것을 이렇게 부득이 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은 좀 그러네요. 더군다나 또 이것이 그렇게 부천이나 고양시 같이 재정규모가 우리 연수구보다 훨씬 큰 곳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조금 듭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4개 도서관을 한 군데에다 위탁주시는 것이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개별위탁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개별위탁이에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1억 5,571만원?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운영비만.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 운영비만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진아

박진아도시주택과장

네,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각 도서관마다 4,500만원, 4천만원 이렇게 되는 것이 1인 인건비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개소당 2명입니다. 개소당 2명 책정을 한 것입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도서관당 2명의 인건비하고 운영비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우리 이번에 이것 위탁은 처음 주시는 것인가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예, 그동안 작은도서관에 별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것들이 없고 그동안은 동사무소에 있는 도서관을 해서 동장이 책임 하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그동안은 별도로 위탁한 사례는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예, 아마 위탁한 사례가 없어서 타 지자체 사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위탁사업자 선정하려고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를 잘 하셔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그리고 아까 유상균 위원님께서 부천시 운영사례 잠깐 물어보셨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부천시는 작은도서관이 공립이 22개 정도 있습니다. 직영하는 데가 6개 정도 되고, 민간위탁이 16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해윤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끝으로 코로나언택트시대에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집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합니다. 과장님, 수불석권이라고 들어보셨지요. 손에서 항상 책을 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작은도서관에게 민간위탁동의안 잘 처리하셔서 구민들이 답답하고 막힌 데를 독서로 그나마 위로를 삼고 우리 명품교육도시가 되는데 일조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미희

곽미희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태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태위원

연수구 공원 내 작은도서관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연수구 공원 내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 마지막 항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기다리신다고 밖에서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도시계획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장해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상균위원

유상균 위원입니다. 1조에 보니까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한시적인 사항인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법령 자체가 특별조치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그래서 어떤 한시적 기한을 둔 것은 아니다?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같은 것은 일반적으로 임시특별조치법, 이렇게 명칭이 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임시특별조치법이 아니고 법령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상균위원

어떤 령이 바뀌기 전까지는 지속하겠다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것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에도 있었는데 농기나 축사, 화훼,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어요. 우리 연수구에서 이런 해당되는 개발제한구역이 좀 있나요, 적용될 만한 곳이?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적용은 다 가능은 한데요, 실제로 운영되는 데는 없습니다. 축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지금 실제로 없고요. 다만 조례다 보니까 기본적인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 그리고 앞으로 여건변화에 따라서 또 입지가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탠더드 형태의 기준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상균위원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것이 법령에 의해서 한다할지라도 혹시 이것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개발제한구역과 공원이 동시에 지정되어 있는 곳도 이 적용을 받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유상균위원

공원 때문에 안 되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상균위원

마치겠습니다.

장해윤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조 1호에 보면 건축할 수 있는 자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립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 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격기준이 있나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농림업하고 수산업 같은 경우는 가끔 농지법이라든가 수산업법에서 정해져 있는 자격요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청으로만 따진다면 이런 것들은 경제지원과가 소관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서 어업인 확인서라든가 농업인 확인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징구 내지는 제출을 받아서 건축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요, 이제 앞으로는.

김정태위원

조금 전에 실질적으로 해당되는 것은 없다고 하셨잖아요, 연수구 내에서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김정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불편할 수도 있기는 한데 2조의 1호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려면 방금 말씀하신 내용을 좀 명문화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그런데 농림업하고 수산업은 농지법과 수산업법에서 이미 그 정의가 있기 때문에 굳이.

김정태위원

‘그 정의를 준용한다.’ 그런 규정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하는 것도 명확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김정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형서 위원입니다. 3조(입지기준)에 3호에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상 떨어져 있는 곳’ 해서 가, 나, 다가 있잖아요, 주거시설, 상업시설, 집단취락지구하고.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이것이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정도 가지면 그런 것에 대한 민원제기나 문제가 유발되는 것 아닌가요?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봤을 때는 기준 자체가 200m 이상 떨어진 곳으로 기준을 잡았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시 표준조례안이라든가 저희가 인천시 관내에 총 10개 군구 중에서 중구, 동구, 옹진, 강화를 제외한 6개 구가 GB를 갖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동소이하게 거리들은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어서 그것에 따랐고요. 200m 정도 거리만 있다고 하면 축사라든가 종묘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주거지역이라든가 상업시설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은 됩니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아무튼 이것이 지금 우선 이런 제한구역 내에 환경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추진하실 때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구수정을 하나 말씀드리면 제5조에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청장’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그냥 자구수정 차원에서 정리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5조에 추가적인 건축허가 기준해서.
승준

김승준도시계획과장

네.
형서

기형서부위원장

네, 저는 이상입니다.

장해윤위원장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항상 우리 연수구 도시계획과를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끝까지 너무너무 애 많이 썼습니다. 하여튼 더더욱 우리 원도심, 송도신도시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과 더더욱 진일보하고, 2021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합의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부터 12월 2일까지는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는 2020년 12월 3일, 운영위원회 종료 후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