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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2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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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상길 의원입니다. 정읍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읍시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3조제15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 중 “10년”을 “5년”으로 하여 장기재직 휴가 대상을 확대하였고, 안 제23조제15항제1호를 신설하여 5년 이상 10년 미만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