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스토킹에 의한 강력범죄가 사회 범죄로 대두되면서 관련 법들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사업 및 예방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및 비밀 유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