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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2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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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오명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는데요, 이 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명제 위원께서 발의한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명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는 정회 중에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므로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오명제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향경 의원님, 그리고 박양수 동학문화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