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네,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사업과 기본사업을 나눠서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연수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호-9호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호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호 주거환경 개선, 3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1, 2, 3에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이 3개가 선택사업이란 말이에요.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실은 상담지원, 교육훈련 홍보, 물론 중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4호, 5호에 들어있는 이것이 기본사업이고, 앞서 언급한 1호, 2호, 3호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선택사업이고, 예산이 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지원세부내용을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