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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236회 제2기획복지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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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네, 그것은 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선택사업과 기본사업을 나눠서 굳이 말씀드렸던 이유는 우리가 연수구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 지원사업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호-9호까지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런데 1호가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2호 주거환경 개선, 3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이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니까 앞에 1, 2, 3에 나와 있겠지요.

그런데 이 3개가 선택사업이란 말이에요. 미래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기본사업으로 두고 있는 것이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동료상담지원,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훈련 및 홍보, 사실은 상담지원, 교육훈련 홍보, 물론 중요한 영역이기는 한데 4호, 5호에 들어있는 이것이 기본사업이고, 앞서 언급한 1호, 2호, 3호는 훨씬 더 피부에 와 닿는 더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선택사업이고, 예산이 허하는 한도 내에서라는 것이 잘 이해가 가지 않고, 그래서 이 지원세부내용을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이거든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