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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2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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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오명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1호 중 “이라 한다)에 현재까지”를 “라 한다)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현재까지 보존된”을 각각 “보존된”으로 한다. 제3조1항 중 “시장”을 “시장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 “서원 및 사우는 국가유산 및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그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로 한다.” 제7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향교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정읍시 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