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아니죠, 거기에서 갈린다니까요, 거기에서. 수탁자가 누구냐의 문제에 따라서 공공이냐, 민간이냐, 이렇게 간다니까. 그래서 저는 조금, 이게 공공위탁은 법령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하는데 공공기관에 맡긴다는 거거든, 공공기관.
그 수탁자가 공공기관이면 공공위탁이 되는 거고, 민간이면 민간위탁이 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맡기는 건 똑같고 수탁자가 성질이 뭐냐에 따라서 나눠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무를 누군가에게 맡기는 것에 대한 결정 단위는 하나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가 질의는 끝났고요, 그래서 혹시 발의하신 의원님, 그리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이 오랫동안 공부한 결과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결과물이 또 우리가 완성도가 높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잠깐만요, 일단 제가 질의는 끝났으니까 논의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떠실지……. 정회 좀 해서 논의 한번 해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