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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재기 의원 5분자유발언

295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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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족병으로 불리는 치매는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에게 경제적 부담 및 심리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기 때문에 이를 줄이고자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의 가족 및 시민 등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치매 관리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조례의 체계 정비를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였으며,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조례의 제명을 정읍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 대상 및 비용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사업, 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교육 및 홍보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지원 절차, 환수 조치, 지원 중지와 관련된 사항을,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기타 건강관리 지원 및 비밀 누설의 금지 및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