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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236회 제2자치도시위원회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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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세무1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감사자료 151쪽, 조세심판이 완결돼서 기각된 사안인데 한번 읽어봤는데 이 부분이 원래 신청인이, 청구인께서는 ‘가산세를 포함해서 주민세 처분 통지를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가 없었다’ 그걸 이유로 해서 이의신청하셨다가 기각된 사항인데 기각이유는 신고납부 안내의 경우는 하셨는데 이분은 못 받았다고 주장했던 거고, 심판의 근거가 됐던 건 주민세의 경우는 본인스스로 납부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사항이거든요. 많은 분들한테, 연수구민한테 주민세 관련해서 안내 우편을 발송했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1-2건의 경우는 누락될 경우도 있고 발생과정이나 물론 그게 받아보시는 분들도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겠지만 이런 것의 경우는 소송가액도 좀 경미한 금액이더라고요.

이 정도로 이의신청할 정도였으면 감정이 많이 상해서 하신 거 같거든요. 행정서비스 강화하는 측면에서 이런 건 한번 각별하게 더 신경써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