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잦은 미세먼지 발생으로 시민의 건강이 우려됨에 따라 미세먼지를 예방, 저감하기 위한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경주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4조, 안 제5조까지 미세먼지 등 대책사업에 대한 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사업비 지원에 대한 사항, 안 제7조부터 안 제8조까지 관계부서와의 협조와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9조에서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 지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산업위원회 이락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