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위원 문화재 같은 경우는 「문화재보호법」이 있고, 또 「매장문화재보호법」이 있잖아요. 그러다보니 지금 같은 경우는 땅 속에 유물이 있을 것을 감안해서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이 금지되는 경우도 있고, 주변 경광 때문에 건축에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영일정씨 묘역 같은 경우 자연녹지 안에 있는 일부 묘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변에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연수구 입장에서는 주변에 살고 계신 아파트라든지 일반 건물에 계신 분들이 많이들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초안이라고 하면 언제든지 주민협의에 따라서 자연녹지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종중에서 원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일단 첫 번째는 영일정씨 동춘묘역이 갖고 있는 위상을 강화시키는 측면에서 인천문화재기념물로 지정된 것을 상당히 자긍심을 많이 갖고 계실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그 묘역 자체에 대한 보호인 것이지, 주변 개발을 부러워하시는 것은 아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