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희택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락우 위원장님 정희택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많은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 발의하신 여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은 농어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는 농어민에게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들의 소득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민 수당은 단순하게 농가와 어가의 소득 보전만을 위해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라 식량의 안정적인 공급과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과 같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농어민에 대한 정책적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민들이 우리 지역의 농어촌의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지원하고 농어민들의 수당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농어민수당에 필요한 다음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급대상 및 지급 제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농어민수당의 지급액과 지급방법을 안 제7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지급 절차와 지급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안 제10조는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