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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임활 의원 발언

282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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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활 의원입니다.

경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공연법에는 예상 관람객이 1,000명 이상일 경우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관람객의 규모 미만으로 예상될 때는 그에 적용될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이 없으므로 이 조례 제정을 통해 관계 법령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와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대한 적용 범위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서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안전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안8조에서는 안전 점검 및 안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제10조에서는 안전관리 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과 관계 기관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위원회 이진락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