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조민경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이것은 2004년도에 제정된 조례에요. 그런데 발대식을 2014년도에 하시고 명단이 처음으로 작성된 건 2012년도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올해가 2020년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제가 실적 있냐고 요청 드렸고 실적이 없지요.
명단도 없어요. 있기야 있겠지만 제출을 못하셨어요. 왜냐면 2012년도에 만들어진 문서를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우시겠지요.
그런데 이미 조례는 환경보전과에 있고 제가 봤을 때 연수의제21 실천협의회라는 것이 과연 이게 정체성을 잘 모르겠어요. 조례의 목적이나 정의 이런 걸 봤을 때 굳이 필요한 조례인가 싶기도 하고, 목적이 불분명하거든요. 이게 환경보전과에 필요한 그런 조례인가요?
딱 환경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뭐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지 과장님도 감이 안 오실 거 같아요.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