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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36회 제4자치도시위원회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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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겠습니다, 뒤에 질문이 많아서. 그런데 이 업체가 공동구 터널의 내진진단용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고,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만 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공동구는 터널도 있잖아요, 전기, 통신, 상수도 등.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일 우선 좀 문제일 것 같고, 아울러 1차로 유찰되어서 2차로 5개 업체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B업체를 보면 내진진단성능평가 실적이 이 업체보다 약 한 3배 정도 실적이 있는 회사인데 탈락이 되었습니다. 이 B업체는 남동구 쪽에서 많은 이런 내진 경험이 있는 회사인데 아무튼 그리고 추가로 기술책임자나 참여기술자 자격은 공동구 터널의 안전진단업무를 실제로 수행한 기간에 2년 이상 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공동구 용역실적이 전무한 회사와 책임기술자가 용역업무를 추진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고, 둘째는 입찰공고문에 보면 ‘책임기술자에 대한 사항은 발주부서인 건설과의 판단에 따름’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019년 4월에. 결과적으로 안전진단에 전혀 경험이 없는 A회사에게 이런 것이 좀 문제다, 이런 결론의 시나리오가 나옵니다.

아울러 제가 추가로 하나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1992년 내진설계공법이 적용되지 않은 공동구는 국가보안시설이잖아요. 그런데 D등급에서 C등급으로 변경되면서 국토부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기존 공동구의 내진성능상세평가는 응답변위법을 기본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번에 시행한 업체는 시간이례법으로 했단 말이에요. 왜 시간이례법으로 했지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