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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82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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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김소현 의원입니다. 경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조례상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인 지방세 징수법 및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에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내용에 따라 각 호를 구분하고 인용하는 상위법령을 명시하여 조문을 명확히 하였으며, 제6조와 중복되는 내용인 제33조는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8조에서는 상위법과 불일치한 조문내용 일부를 정비하였고 조문 상에 나타난 형식적 오류 일부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