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송기순 의원 5분자유발언
경윤
고경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 및 의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정상철 의원님으로부터 정읍시 자립준비 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철회 요청이 있어 6월 18일 철회 허가하였고, 6월 20일 자치행정 및 경제산업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9건의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6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안건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고, 6월 27일 윤리특별위원장님으로부터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6월 4일 송기순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의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송기순 의원님의 발언을 허가합니다. 송기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의원
노년이 아름다워야 사회도 아름다워진다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고경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애쓰시는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읍시의회 송기순 의원입니다. 우리 시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1.2%를 차지하고 있을 만큼 초고령화 도시이며, 노인 세대는 정읍시의 역사와 함께 해온 우리 시를 지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세대입니다. 본 의원은 건강 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정읍시가 노인들의 위생관리와 건강증진은 물론, 아름다운 노년을 위한 효심복지정책인 ‘노인 이·미용비 지원사업’ 시행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정읍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수많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며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지역 내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정읍시 노인목욕비 지원사업’을 통해 연 6만 원 상당의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들의 일상생활 지원 확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프로그램 개발, 보건과 복지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별로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인들에 대한 이·미용 복지는 두발을 정리함으로써 기분을 고양시키는 효과를 활용하여 “자신있게 사는”, “사람다운 생활”을 하게 해주는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미용은 인간의 최소한 기본권 보장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정부나 지자체에 지원되는 각종 복지급여로써는 어르신들의 머리 손질 비용까지 부담하기는 빠듯해서 이·미용실에 선뜻 가지 못한다고 많은 어르신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기초생활보장 수급이나 차상위 지원 대상에서 해당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경우 열악한 주거환경, 건강상의 어려움 등으로 개인위생 문제까지 신경 쓰기에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님들! 정읍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인목욕비 지원사업 사용 범위를 이·미용 업소까지 확대를 요청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의 이·미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목욕업소를 제한했던 사용처를 이·미용업소까지 확대한다면 어르신들의 개인 위생·건강 개선 효과는 물론 대인관계 유지 등으로 활력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 내 이용업 53개소, 미용업 364개소 등 417개 업체가 추가로 참여함으로써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을 주게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지역 성장의 동력이 시민들의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듯이 보이지만 어르신들에게는 인생의 제2막을 여는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학수 시장님과 집행부가 함께 노력하고 고민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송기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할 안건은 총 12건으로 심사결과보고 및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일괄 진행토록하고, 의결은 각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안건별 표결방법은 회의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라 이의유무 방법으로 결정하겠으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3건은 원안가결, 3건은 수정가결, 1건은 보류했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향경, 송기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읍시 소재 향교‧서원‧사우의 활성화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향교 등의 활성화 지원사업 대상 중 서원 및 사우는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과 그밖에 전통문화 가치를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박일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및 가족구성원의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읍시 공무원의 재직기간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 대상을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일과 가정의 균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무원의 활기찬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이상길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정읍시가 가진 조선왕조실록 이안의 문화와 역사적 의미를 계승‧발전시키고, 명품화하여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조선왕조실록 이안이 우리 정읍시의 중요한 문화유산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최재기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관리사업의 체계적인 추진 및 비용의 지원 근거를 명시하는 등 조례의 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치매환자가 전출‧사망‧기타 사유로 퇴록한 경우에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중지함을 명시하고자 수정가결했습니다. 다음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상조항을 삭제하여 퇴직자에 대한 일률적 지원을 지양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도형 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향교·서원·서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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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고경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총 3건으로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럼 안건별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읍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유사·중복 사업을 통폐합, 시설물 개선사업 비중 확대, 상권 활성화에 필요한 신규사업 추가 등 정읍 샘고을 정다운상권 상권 활성화 사업 5개년 계획 변경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기업생산 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자율적인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하고 현실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지역 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소비자의 권익이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읍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농공단지심사위원회는 신규 농공단지 조성 시 분양 가격 심의를 위해 개최하는 위원회로 위원회 운영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 사항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안건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으로 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이만재 부위원장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한 바와 같이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읍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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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향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서향경 의원입니다.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신 일곱 분 위원님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집행부 관계 공무원 모든 분들께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4,219억이고 총세출 결산액은 1조 1,247억이며, 잉여금은 2,972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및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의 주요 결산내용은 징수결정액 1조 4,406억 원 중 실제 수납액은 1조 4,219억 원으로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미수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합니다. 세출의 주요 결산내용은 예산현액 1조 3,842억 원 중 지출액이 1조 1,247억 원이고, 미집행액은 2,595억 원입니다. 미집행액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은 1,799억 원이고 보조금 반납액은 141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655억 원입니다. 미집행액은 예산 현액 대비 18.7%이며, 편성된 예산의 운영 및 집행액의 차이에 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집행이 요망됩니다. 각종 현안사업들에 대해 사업여건, 추진시기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함으로써 계획 변경과 취소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이며, 반드시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해당연도의 사업실적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예산반영을 위한 지침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서는 집행부에게는 예산 운영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집행 시 시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집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입니다.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한파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 지원사업의 지출이 가장 많았고, 지출결정액은 총42개 사업에 198억 8,200만 원으로 그중 163억 1,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2억 5,900만 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서 규정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부합·적정하다고 검토되어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기타 자세한 내역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서향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도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9박 11일 동안 멕시코의 3개 기관과 7곳의 문화유적지를 방문하였습니다. 먼저, 주요기관 방문과 출장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멕시코 한인회 방문입니다. 멕시코 한인회를 방문하여 장원 한인회장으로부터 멕시코 한인 현황과 이민 역사, 멕시코 한인사회 발전 방향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지면서 멕시코 한인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 멕시코 국립혁명박물관 방문입니다. 박물관 해설사로부터 멕시코 혁명의 역사와 그 영향에 관한 해설을 듣고 멕시코 혁명과 동학농민혁명은 서로 다른 문화와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는 데에 매우 중요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을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세 번째, 멕시코 한국 이민사 박물관 방문입니다. 한국인 후손 3세인 돌로레스 회장으로부터 한국 이민사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가졌습니다. 애니깽으로 불리는 한인 1세대의 애환과 어려운 환경에서도 독립운동자금 등을 지원해 줬다는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멕시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시찰입니다. 멕시코가 세계적으로 소중한 문화적 자산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잘 관리하고 있음을 봤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우리 시의 무성서원 또한 국제적 관심 확대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글로벌한 세계문화유산으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과달루페성당과 국립인류학박물관 등 역사 문화를 시찰하면서 역사·문화의 흔적을 잘 보존하고 후대에게 가치 있는 역사 문화자원을 물려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어 가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다음은 멕시코 국외출장을 통하여 느낀 점을 몇 가지를 시사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읍 시내에 기념비적인 동학농민혁명 조형물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동학농민혁명 기념관 부근 버스 번호를 “511호”와 버스 색상을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무성서원에서 글을 읽거나 강학을 하는 소리를 들려 주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넷째, 용산호 주변 민간기업과 정읍시 공동 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했으면 좋겠다. 다섯째, 보천교가 동학농민혁명 등 민족사에 끼친 영향을 고증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20세기 최초 혁명 도시인 멕시코시티와의 자매결연 추진이 필요하다. 일곱째, 우리 지역만이 가지는 자원을 스토리텔링으로 하여 관광 자원화할 필요가 있다. 여덟째, 용산호 모래사장을 한편의 낭만바다처럼 모래사장으로 변경하고 야간 조명 설치가 필요하다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국외출장을 통하여 의정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외 출장을 통해 직접 보고, 듣고, 물으면서 느낀 점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별로 세부 출장 결과는 소중하게 담아서 결과보고서에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도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이만재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경제산업위원회부위원장
경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제산업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3일까지 8박 10일 동안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북유럽 3개국을 다녀왔습니다. 주요 출장 내용은 친환경 도시정책, 기후 위기 대응에 따른 재생에너지 성공 사례 시찰, 선전 행정지 및 관광자원 시찰입니다. 그럼, 주요 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미델그룬덴 풍력단지입니다. 미델그룬덴 풍력 터빈 협동조합 엔지니어로부터 미델그룬덴 풍력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면담을 하고, 해상풍력발전 강국 덴마크의 주민참여형 성공모델을 벤치마킹하였습니다. 둘째, 유기농 축산농장 방문입니다. 덴마크의 유기농 축산농장을 방문하여 농가주와 사육환경 및 가축분뇨 처리방법, 동물복지 및 고부가가치 창출 방안 등에 대한 면담을 하고 우리 시에 접목할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셋째, 하마비허스타드 방문입니다. 지속 가능한 주거 형태 모델 및 자원순환형 생태학적 계획도시를 방문하여 연구원으로부터 도시를 둘러보며 자세한 설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에코비키 방문입니다. 에코비키 도시조성사업 연구원 및 에코비키 홍보관 담당자로부터 세계적인 생태거주단지이자 전원형 첨단과학 도시인 에코비키를 둘러보면 자세한 설명을 들으며 친환경 에너지 활용 정책, 탄소 발생 감축 정책 등 친환경 정책 관련하여 고민하고 접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섯째, 코펜힐 방문입니다. 기상악화로 인하여 시설 방문 제한이 있어 전체 시설을 견학할 수는 없었으나, 2017년 개장 이후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폐기물 에너지 발전소로,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거나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하고 발전소와 스키장, 하이킹 코스, 암벽등반, 카페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즐길 수 있어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게 참 인상적이어서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여섯째, 말뫼시 방문입니다. 말뫼의 눈물로 알려진 스웨덴, 친환경 첨단도시로 성공한 말뫼시를 방문하여 고효율 에너지 정책 및 도시디자인 등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일곱째, 코펜하겐 시청 및 스톡홀롬 시청 방문입니다. 시청사 활용 등 선진 행정지를 견학하며 청사 행정업무 및 이벤트 공간으로서의 시민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출장한 북유럽 3개 국가 대부분은 문화유산, 자연환경, 도시환경 등을 보존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지속 가능한 환경보존을 위해 에너지, 바이오가스, 공유자전거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출장을 다녀온 후 정책제안 사항과 의원별 연수 소감을 작성하였으며, 다시 한번 출장지에 대해 되새김해 보며 우리 정읍시에 접목 가능한 사항이 있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키울 수 있는 충분한 계기가 되었으며,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출장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이만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한선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윤리특별위원회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선미 의원입니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임기는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로 의원의 윤리 및 징계에 관한 심사를 하도록 구성되었으나, 당초 구성된 윤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2024년 6월 30일로 종료되게 됩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18일 의원의 징계요구에 대한 안건이 발생되어 2024년 6월 26일 1차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검토 및 심사할 필요성이 있어, 시민의 대의 기관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대시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세밀한 자료검토 및 심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조사 기간을 2024년 7월 31일까지 1개월간 연장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경윤
고경윤의장
한선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한선미 부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되었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정읍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학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정읍시의회 의장으로서 소임을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2년간 정읍시의회 의장으로서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동료 의원님들의 상호협력으로 대가 없이 의장직을 마무리하게 됨을 다시 한번 시민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고 제9대 후반기 의회에서는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함께 민생의 현장에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소통하고 화합하는 의회가 되는 미래를 여는 정읍시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 1. 정읍시 향교·서원·사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2. 정읍시 스토킹예방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3. 정읍시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4. 정읍시 조선왕조실록 이안 명품화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5. 정읍시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6. 정읍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7. 정읍샘고을 정다운상권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 변경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8.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9. 정읍시 농공단지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0. 202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14.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재석의원(16인) 찬성의원(16인) 고경윤 황혜숙 김승범 박일 이복형 이도형 이만재 이상길 정상철 송기순 최재기 오명제 서향경 한선미 김석환 고성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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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