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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282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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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항규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의2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 공사·공단 이사장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등의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하여 인사청문의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 요청 대상 직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인사청문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로 구성하는 것으로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인사청문 요청 시 제출서류를 규정하고 의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도록 인사청문회의 전반적인 운영 방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인사청문위원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도록 인사청문위원회 활동기간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