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해윤 의원 5분자유발언
장해윤 --> 기형서 기형서 --> 김정태 김정태 --> 유상균 유상균 --> 최대성 최대성 --> 관련 의안 관련 의안이 없습니다. 제23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 자치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호 연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토지정보과, 연수문화재단 일시 : 2020년 12월 01일 (수) 장소 : 자치도시위원회실 (10시 감사개의)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은 감사계획에 의거 교통행정과부터 연수문화재단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교통행정과장님, 금번 사무관 승진으로 교통행정과장으로 부임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대성 위원 안녕하세요? 최대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사전에 제가 미리 교통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돼서 행감에는 없는 내용인데 현안이 중대해서 사전에 좀 질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준비해 오셨지요?
그 내용에 대해서 여쭤볼 테니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언론에서 재기되고 방송된 일부 뉴스 프로그램에서 보면 일부 지자체에 설치된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재 기능을 못해서 신형번호판, 반사되는 KOR 써있고 왼쪽에 파란색으로 인쇄되어 있는 앞에 3자리 그리고 기본번호는 동일한 신형번호판이 과속카메라에 인식이 안 된다는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내용으로 볼 때 번호판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시험할 때는 문제가 없었고 각 지자체별로 카메라 성능에 문제가 있으면 안 찍힐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에 요즘 분위기가 그러면 그 신형번호판으로 다 바꾸겠다는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연수구는 과장님이 미리 조사해 오셨는데 연수구는 현재 신형번호판이 제대로 잘 작동하고 찍히고 있는지 조사해 오셨는데 연수구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연수구 관내에 CCTV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최근에 12개소에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KOR마크 신형번호판 인식 관련해서 CCTV 설치 업체에 성적검사 의뢰서를 저희가 확인했는데 저희 연수구에 설치된 CCTV 12개소에는 KOR마크 신형번호판을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추가확인 한 것은 인천지방경찰청에도 확인했는데 확인 결과 KOR 마크 신형번호판이 단속에 인식되어 있음을 저희 연수구에서 확인하였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그 내용을 보고 사용자들께서도 신형번호판으로 바꾸는 분위기였는데 연수구는 그럴 필요가 없을 거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또 혹시 오래 된 단속카메라가 있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사각지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첫 질문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과장님, 교통과에 막중한 임무를 맡으신 걸 축하드리고 하여간 응원합니다.
그러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부터 챙겨볼게요. 289쪽, 지난번에 인천광역시연수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회의 등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있었는데요.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조례를 보면 자치도시위원회 위원으로 구의원 2명이 그렇게 명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따른다면 현재 위원회 구성 명단도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다른 조례처럼 구의회 의원 2명 이렇게 해서 나머지 위원 위촉여부는 방향이 바뀌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조례를 바꾸는 것도 필요할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이것은 검토하고 저희가 수정할 사안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은 한번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291쪽, ‘송도3교 앞에 신호체계 검토요망’ 해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바뀌었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보는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여기 현장 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직진차로를 추가로 신설해서.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니까 송도에서 송도3교 건너오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동춘동에서 송도방면, 거기에 차선을 추가로 신설해서 교통정체를 해소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문제들이 해소됐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전에 비해서는 교통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근데 아무튼 다니다보면 아직도 그런 문제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교통량이 많아져서 거기 병목현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신호가 하나 받아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다시 한 번 더 현장방문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보면 재정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원회 현황이나 이런 곳은 안 나와 있어요. 구성이 아직 안 된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그건 아직 구성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이게 지금 조례가 작년 7월에 제정됐는데 물론 지금 조례 이후에 1년 정도 있으면 조례 효력을 볼 수 있게끔, 그 재정지원 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됐는데 아직까지 재정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가 안 된 부분은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재정지원 조례에 위원회를 위촉해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각종 시책이나 계획서 이렇게 제가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대체적으로 잘되어 있는 거 같아요.
잘하시고 있는 거 같은데 어린이교통사고예방에 대한 시책도 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가 아직 못 받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연수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기반 해서 저희가 어린이교통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과속경고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옐로우카펫을 설치하거나 또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금지구역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부착시트지도 설치하고, 미끄럼방지 포장대도 설치하고, 어린이안전교육도 실시하는 등 저희가 어린이안전,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저희가 다방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말씀하신 걸로는 진짜 많은 시책을 펼치고 계신데 전혀 홍보가 되거나 정리돼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적극 홍보에 나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감사 자료로 넘어가서요.
행감자료 225쪽, 여기 시책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지만 225쪽에 연관해서 질문 드려 보겠습니다. M버스가 지금 송도 쪽에 2개가 신설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M6751는 운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M6751은 코로나로 지금 승객감소 때문에 지금 신흥교통에서 2021년 1월 7일까지 연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흥교통에 저희가 여쭤보니까 2021년 1월 7일에 다시 운행을 할지 아니면 다시 연기를 할지 그것은 아직 신흥교통에서도 계획 중이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잠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저도 그 버스 회사관계자들 분하고 몇 차례 만나서 얘기를 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듣고 저희들 입장은 전달했는데 한정면허가 지금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주고 계시는 거지요?
제 날짜에 운행을 안 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제가 알기로는 2021년 1월 7일까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연장이 3개월 단위로 연장해 주는 게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래서 신흥교통에서 운행하려면 한정면허 다시 연장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하여간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건이 사실 많이 성숙되고 있지 못한 건 같아요.
그래서 버스회사에서도 애로사항이 많은 거 같고 저희도 지금 지원조례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있는데 좀 이 경우에는 어떤 좀 한시적이지만 전략적으로 지원해 주는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주시는 게 필요할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가 일단 재정지원 조례에 의해서 50%, 손실액의 50%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거기 지원조례에 보면 1년을 운행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손실금을 분석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50% 지원해 주게 되어 있잖아요.
버스회사의 입장은 그 조차도 견디기 어렵다는 입장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나머지 화물주차장 관련해서는 다시 질문을 시간을 갖고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태 위원 저는 앞에 놓인 자료를 봤는데요. 2020년도 연수구 교통안정시행계획 주신 자료 중에 6쪽부터 있는 사고분석 통계가 있는데 재미있는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재미있다기보다는, 이게 일단은 통계자료 출처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6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 김정태 위원 예, 6-7쪽 이게 자체분석 한 자료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경찰청의 협조를 받은 거 같습니다. ○ 김정태 위원 분석자료인데 여기에 추가로 해서 혹시 교통행정과의 경우는 시설이라든지 구조물의 경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예방노력이 어떤 건지 좀 더 효과적으로 보려면 시설이나 장소범위도 중요할거 같아요.
그런 데이터는 아직 확보는 못하신 거지요? 빈도수, 어디에서 많이 일어났는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 시설물의 경우에는 저희가 해마다 연 초에 연간단가를 계약해서. ○ 김정태 위원 그거 말고요.
위치 정보 갖고 계시면 행정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제가 건의를 드리는 내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사고 많이 나는 위치? ○ 김정태 위원 물론 이게 사고원인이 인적인 원인이 있고 물론 운전자의 부주의나 보행자의 과실이나 그런 사람들 인적 원인일수도 있겠지만 구조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으니까 평소 사고다발 발생구역에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없나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아서 자료 할 때 좀 보강하시는 것도 업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건의 드리는 내용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그리고 화물차의 경우는 지금 차종별 교통사고 분석이 나왔는데 연수구의 경우는 승용차 교통사고 비율이 높고, 화물차나 승합차의 경우는 오히려 적은 편이거든요, 발생 건수가.
바꿔 얘기하면 화물차 운행이 적어서 노출, 그러니까 결과가 상관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는 좀 더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순히 화물차가 많이 늘어난다고 해서 화물차 관련 사고가 없는 건지 아니면 화물차가 사고 날 수 있는 도로구조가 안 된 건지 그러니까 화물차의 경우는 금지시간이 있고 통행금지 구역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지금 화물주차장 문제로 좀 시끄러운데 좀 논란의 소지가 많은데 이런 자료도 충분히 검토해 보시는 것도 화물주차장 유치문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 김정태 위원 일단은 감각적인, 직관적인 생각보다는 경험치에 의해 축적된 통계가 어떻게 되면 판단에 객관적인 자료가 될 수 있으니까 행정의 객관적인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 김정태 위원 예, 저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균 위원 안녕하세요? 유상균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8번, 부서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진행사항 보니까 지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인데 이게 원고께서 소를 제기했다가 스스로 취하한 사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소송취하 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래서 뭐 특이사항 없이, 판결 없이 종결된 거군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속자료에서 스마트폰 정지선 사업인데요. 다녀보니까 스마트폰 정지선이 상당히 많은 곳에 적절하게 잘 바닥에 설치는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몇 페이지? ○ 유상균 위원 부속자료 660쪽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유상균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부러졌다고 해야 하나? 이게 테이프 종류인데 훼손되거나 이러한 것들도 많이 있는데 혹시 이게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내구연한은 잘 모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팀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고요.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말씀하신 스마트폰 정지선 내구연한은 한 2-3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 유상균 위원 저희가 19년도부터 설치했잖아요.
그런데 벌써 구청 가까운 곳에서 보면 그 얼마 전에 새로 한 거 같은데? 이게 3분의 1 날아가고 없고 떨어져 있고 그런데.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맞습니다.
저희도 그 내용은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설치 업체에 하자보수는 지시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접착으로 진행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접착이 불량한 부분은 사람들이 밟았을 때 밀림현상이나 뭐 그런 게 있어서 그게 계속 반복되면서 훼손이 발생된 거 같아서 저희도 말씀하신 대로 현황조사해서 업체한테 재 보수 지금 지시했습니다. ○ 유상균 위원 보니까 3,600만원짜리 사업인데 2개년에 걸쳐서 일단 지금 100% 끝난 거지요?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예, 우선 사업은 다 완료는 됐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아니, 상당히 의미 있고 특별히 청소년이나 뭐 어른도 마찬가지겠지만 경고성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공감하는데 그런데 이게 손․망실이 잦아지면 불필요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전에 한번 챙겨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추후에 추가로 설치하게 될 경우에는 좀 재질이나 그런 설치방법 그런 걸 또 다르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요. 간단하게 설치한건 좋았는데,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할게요. 본위원도 사실은 혹시 몰라서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서를 갖고 왔는데 마침 정리해서 가져다놓으셨네요. 그런데 지금 주신자료에 어린이교통안전교육강화 내용입니다.
지금 2020년도 4-10월까지 관내 초등학교를 다 하셨나요? 코로나19때문에 쉽지 않았을 텐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었지만 11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아, 늦게라도? 그런데 또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어렵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어려움은 공감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까 자료 중에 통계자료를 본위원도 봤는데 보면 저희가 지금 어린이보호존이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연수구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특별히 원인재로만 예를 들어도 전체 구간 약 4.5㎞ 구간 중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제외지역이 1㎞ 미터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다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원인재로가.
우리 구청 앞에 지나가는 도로가 원인재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물론 시설물을 지금 보니까 국비, 시비해서 내년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단속 장비나 이런 것들 사업은 잡혀있더라고요. 시설물도 물론 중요하지요. 22년도까지 계속 하셔야 하니까.
그런데 교육도 선제적인 예방책으로 더 중요하지 않나 싶은데 내년도에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사업 자체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예 내년부터 안 하시나요?
주요업무보고에는 없어서요 아니면 혹시 빠졌다고 한다면 혹시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싶은데요? 사고예방에 있어서 사실은 사전적인 예방교육만큼 중요한 게 있을까싶기도 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것은 검토를 해 봐서 반영을 할 수 있으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예, 그리고 전년도에 사실 건의 드렸던 내용인데 공원녹지과와 그 다음에 교통과 그런데 많이들 바뀌셔서, 공원녹지과에도 사실은 같은 이야기로 같이 협의했던 내용인데 뭐냐면 코로나19때문에 학교 현장방문해서 교육하는 게 쉽지 않으시잖아요.
그래서 연수구에 많은 공원 중에서 어린이교통공원 하나 정도는 우리가 학교도 많고, 학생도 많으니 그런 거 하나 정도는 준비해서 좀 더 아이들 교통안전 교육을 체계화하고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교육현장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의견들을 계속 부서 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좀 더 어린이교통사고 안전을 위해서 부서와 한번 협의해 보시고, 중장기적 계획을 지금부터 잡아보시는 건 어떤가싶은데 어떠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게 해서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비슷한 사항이긴 한데 보내주신 추진실적에 보면 역시 교통안전캠페인입니다. 그런데 경로당을 찾아가서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전문강사 시청각 교육 등 해서 교통안전교육을 하고 계신 거 같아요. 맞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유상균 위원 지금금 올 1년 동안 올해는 없군요. 2019년도에 20개소하고 올해는 추진실적이 코로나 때문에 없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없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어린이교통안전교육과 더불어서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역시 이것도 적극적으로 좀 확대하시고 사업역량도 자꾸 발굴하셔서 해 보시면 어떤가 싶은데.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어린이교육 할 때 노인교육도 포함시켜서 함께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게 본다면 어린이하고 어르신들 위해서 그 무엇보다도 교통안전공원정도는 교육장을 제대로 갖춰서 또 체험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소중한 생명이 보다 더 안전하게 왜냐면 워낙 도로가 많고 차량대수도 많은 곳이기 때문에 사전적인 그런 예방활동으로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화물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송도가 들끓고 있다는 이런 표현이 결코 과장된 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지금 화물주차장이 송도 9공구에 들어온다고 발표나면서부터 그리고 단지조성을 하는 과정부터 해서 온 주민들이 지금 같이 참여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구에서도 용역을 다시 실시해서 입지선정에 대한 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해 왔는데요. 일단 최종 12월 24일에 입지선정 최종 보고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건 안 바뀐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발표에 따라서 화물주차장 입지가 결정되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최종 보고회에서 발표하게 되면 그 부지가 되는 거겠지요.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 자료를 저희가 전혀 받아보질 못하는데 저희들한테도 그 자료 제공이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지금 현재는 계속 아직까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외부에 나갈 시에는 그게 기타 다른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문서라서 용역보고서는 나중에 확정이 되고 난 뒤에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과에서는 받으셨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는 요약본을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연수구 입장을 같이 대변하기 위해서는 전략이나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저희들하고 충분히 공유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 번 검토하셔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걸 위해서 최종 24일에 보고회에 앞서서 우리는 민관협의체,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자는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고 구청장 답변을 통해서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저희는 지금 현재 민관협의체는 민과 관이 함께 하는 건데 저희가 일단은 기관협의체를 먼저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IPA하고 경제청, 인천시와 연수구가 서로 대안을 찾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그리고 난 뒤에 민관도 함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한 계획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주민들 참여도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협의체 구성할 때 참여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그게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기 때문에 기관에서 일단 합의된 내용이 나와야지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일단 기관협의를 먼저 거쳐서 그래서 민과 함께 얘기를 하자는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지금 저희들도 시나 IPA에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 ‘관 협의체만 갖고는 연수구 자체의 어떤 영향력이 낮으니까 민이랑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는 약간 부정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5회에 걸쳐서 계속 회의는 했는데 좀 전에 과장이 답변을 했지만 최종 용역보고서에 최적지가 선정이 되더라도 바꿀 수 있다는 게 지금 항만과 인천시 입장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계속 요구는 하고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쉽지는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관만 갈게 아니라 민관 하자’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 부분이 저희들 연수구 자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계속 저도 말씀드리지만 사실 주민들이 지금 반대하는 부분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발생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저도 동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입지선정을 앞서서 장소를 바꾸는 용역을 연수구에서도 비용을 뭐 6천여만원을 들여서 참여는 했는데 주민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번 용역이 ‘입지선정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9공구에 화물주차장이 들어와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기 위한 용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일단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부정하긴 했는데, 어떻게 하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게 이제 그 용역을 할 때 용역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라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체부지 용역으로 지금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 의회에서 그걸 그 용역을 할 때 그 대체부지에 대한 용역을 부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 선정용역으로 그게 시에서 바뀌어서 이게 용역을 수행했는데 저희 구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고 이게 최적지 용역 안으로 가다보니까 저희가 마치 그 9공구에 설치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용역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당초부터 대체부지 용역을 원했던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저희 연수구의 입장은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그것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다. 그리고 용역보고서, 중간보고서도 저희가 받아보질 못했는데 저희 지역 국회의원께서 국회에서 해당 항만공사하고 인천시관계자 분들 불러서 질의도 하고 질타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게 뭐냐면 저도 자료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채점표 중에 지금 주차장 입지가 들어오는 데에서 타당성, 예를 들어서 계획이 반영돼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항목을 가지고 채점을 했데요.
그랬는데 송도9공구가 만점을 받았고 그 다음에 그 대체부지 중에 저희들이 많이 주장했던 선광물류나 이런 쪽 단지는 최저점을 줬답니다. 그리고 시급성에 대해서도 저희 9공구는 10점 만점을 줬고, 그 다음에 다른 대체지에 대해서는 최저점을 줬데요. 그래가지고 송도 9공구가 2순위보다 9점, 10점의 차이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항목, 당연히 지금까지는 계획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보다도 검토가 필요 없고 당연히 들어오는 그런 2개 항목을 가지고 그렇게 큰 점수 차를 줬다? 이것은 입지지를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이렇게 제가 들었거든요. 그건 확인해 보셨나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평가를 할 때 계획이 이미 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절차 부분에서 만점을 줄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내용이긴 하고요.
저희들도 그걸 인지를 했습니다. 인지를 했고 용역사에 저희들도 충분히 어필했고요.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종 용역보고회 때는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그걸 검토를 했고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지요. 최적지 선정용역을 하는데 기존에 화물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그 상태에서 행정절차를 따지면 당연히 10점이고, 선광은 당연히 0점이 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게 용역이냐고 충분히 어필했습니다. 반영 여부는 시에서 어느 정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할지는 지금 아직 미지수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연수구에서 어떤 액션을 그동안 안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도 이 건 가지고 많은 집행부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안타까움이 계속 있다는 거지요. 저희 연수구의 입장이나 발언이 전혀 시에 먹히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수구 집행부에서 앞장서서 일을 하실 때 지역의원들이가 지역주민들이 힘을 보태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힘을 좀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8공구 주민들이 어제까지 1인 시위를 25일째 이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 주말마다 공원에 모여서 추운 날씨에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대변을 해 줄 수 있는 건 저희들하고 연수구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2월 24일 결과가 발표되기 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목소리를 같이 내서 최종보고서 결과를 변경해 보시지요.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9공구로 화물주차장이 들어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요.
하여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대성 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연수구가 지금 광역급행버스 재정지원에 대해서 지금 조례 만들어서 시행중에 있고요.
지난번 2021년 업무보고 할 때도 약간 기억나는 거 같은데, 1년이 경과한 후에 용역을 통해서 적자조사를 한 다음에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주신 자료를 보면 조례에 보면 적자난 노선에 대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광역버스가 운행할 때 최초 운행한 대수하고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보면 노선 중에 지금 버스가 줄어든 사례가 있나요?
대수가요. 만약에 팀장님이 계시면 답변하셔도 되는데요. 지금 연수구에서 광역버스 운영하고 있잖아요.
최초 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예를 들어서 최초 5대로 시작했다 그런데 지금 운영상의 문제로 해서 운영대수가 줄어들고 있거나 배차 간격이 늘어나거나 그런 사례가 현재 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6724 청룡교통도 지금 감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다른 인강이라든지 광역버스들도 다 감차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감사라는 것은 차량운영 대수가 줄어든다는? 노선시간대를 줄인 게 아니고.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버스가 줄어드는 거지요. ○ 최대성 위원 버스가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용역해서 지원해 줄 때 버스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용역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거지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용역대수를 총 운행한 시점까지만 저희가 적자보존을 해 주시고 감차한 부분은 지원 안 해 줍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정확한 틀은 봐야 되겠지만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감차했기 때문에 지원금이 안 나갈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그 규모로 봐서 안 나갈 수 없고요.
가령 20대에서 3-4대 감차하면 나머지 17대. ○ 최대성 위원 대수에 대해서만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예. ○ 최대성 위원 대당 적자보존액이니까?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제일 많이 운영하고 있는 데 아까 말씀하신 청룡의 경우는 몇 대예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18대 정도 운행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인강?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인강은 27대. ○ 최대성 위원 그리고 하나 또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편한세상 6450은 10대인데 현재는 5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6450은 50%가 줄었고 인강은 27대인데 5대가 줄었고, 6724는 18대인데 3대가 줄었네요.
저희가 산정을 내년에 할 예정이잖아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줄어들게 되면 줄어든 만큼 더 지원받는 금액보다 더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그 부분은 이제 업체에서도 하루에 버스1대 운영하려면 62만원에서 63만원 정도 원가가 들어가는데 그걸 줄이기 위해서 감차를 하면서 운영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어느 정도 감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최대성 위원 본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현재 저희한테 주신 자료 행감자료 225쪽부터 나와 있는데 지금 모든 지원에 있어서는 지원을 할 때는 어느 사업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이런 게 다 완납되는지 또 과태료나 이런 게 완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지급요율이 다르잖아요. 내용은 다르지만 연수구가 용역을 맡길 때 국세, 지방세, 의료보험, 국민연금이 체납되어 있으면 계약을 안 하지요. 그런 것처럼 주신 자료를 보니까 여기도 일부 전체적으로 해당되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주신 자료보면 235쪽, 세외수입부과 징수현황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태료 과징금이 있어요.
이게 2020년도 것인데 부과한 거하고 건수 징수율하고 이게 지금 18% 밖에 안 돼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잠깐만요.
이게 혹시 여객자동차가 저희가 운영하는 일반버스, 광역버스가 다 포함되는 건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아닙니다. 이것은 무정차 통과라든가 차고지 외에 밤샘주차 이런 겁니다. ○ 최대성 위원 화물자동차잖아요.
밑에는 화물자동차고 여객자동차는 버스도 해당되잖아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버스가 무정차 통과. ○ 최대성 위원 과태료 과징금.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현재까지 M버스는 과태료 과징금이 없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 부분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없을 때는 지원이 충분하게 이뤄져야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있을 때는 그 부분을 해소해야지 그 다음 지원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화물자동차하고 여객자동차가 나와 있지만 과태료하고 과징금이잖아요.
과태료는 일반적으로 신호위반이나 이런 부분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과징금은?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행정처분을 갈음해서 나가는 과징금. ○ 최대성 위원 그죠?
이게 일반 노선버스나 광역버스나 다 해당되는 거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해당은 됩니다. ○ 최대성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내용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출장여비 지급에 대해서 적발건수가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지 않은데 3건 있더라고요. 2019년 3월 21일, 19년 10월 2일 3건인데 2㎞ 이내 근거리를 출장 나가는 데 출장여비를 수령했다가 반납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내용은 잘 모르고 계시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이것은 자체감사가 아니라 권익위에서 의심대상자 통보에 따른 적발건수로 해서 나왔는데, 이 3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선 인정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최대성 위원 보니까 가까운 곳에 가신 건 맞네요.
치안협의회 참석으로 가까운 거리에 가셔서 3건이 있는데 2020년도는 없으신 거 같고 앞으로도 출장여비 관련해서 관리를 잘 좀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최대성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237쪽, 연수구 감사실 통해서 감사한 내용이 2건이 시정조치가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주차장 설치 관련해서 준공정산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하고 공사하자 관리에 관한 사항해서 시정 2건이 있었지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72만 9,420원 회수한 부분은 공사 준공정산에 따른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게 저희가 공사 준공이 되면 준공과 관련해서 인건비 부분에서 4대 보험료 정산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정산을 하지 않고 준공하면서 당초 금액대로 업체에 지급해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환수 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런데 설계변경을 해서 환수조치가 됐다는 건 설계변경에서 금액이 작아 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작아졌습니다. ○ 최대성 위원 만약에 설계변경해서 금액이 커지면 다시 더 줘야 하는 부분이고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이 작아지면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회수 안 하셨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업무 관계에 있어서 담당공무원들이 교체되는 시기에 이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거 같으니까 이것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어서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에 보면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제2경인선 광역철도구축을 위한 청학역 신설 있지요? 이게 정상추진돼서 추진률이 지금 50%로 표기를 했는데, 지금 예타 중이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죄송합니다.
몇 폐이지? ○위원장 장해윤 행감자료 271쪽이요. 제가 알기로 예비타당성 조사 21년, 내년도 상반기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청학역에서 광명, 구로 노량진까지 가는거. 지금 예타는 기재부하고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내년 상반기에 예타결과가 도출이 되고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라든지 설계완료가 되고 이게 정상적으로 갈 때 25년도에 착공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위원장 장해윤 그러면 정상적으로 BC값이 1이 나와서 정상적으로 될 때 29년말 2030년에 지금 완공이 되는데 공사비는 약 1조 9천원 정도 추진률이 50% 정도 돼서 예타도 아직 통과가 안 된 상황인데 시작이 반이라서 그런가?
이게 보통 추진률을 볼 때 착공을 기준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첫 삽을 뜰 때 그러면 50%는 일단 성공인데 아직 예타도 안 된 걸음마단계에 제가 볼 때 추진률은 정정해야 할 거 같아요. 15% 많아도 20%.
이것은 정정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게 청학역 신설은 아시다시피 모든 정치인들 다 공약입니다.
그 당시 연수역하고 여러 이해관계도 있고 더군다나 New Mobility 시대잖아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청학동 사람들은, 주민들은 청학역에 대한 희망이 상당히 강합니다. 해서 진짜 점어상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메기가 대나무에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일을 이루어낸다는 뜻인데 진짜 점어상죽이 되게 한 번 만들 보십시오. 마부위침이라고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는 마도 있어요.
진짜 한번 나름대로 한번 우리 교통행정과에 처음 부임하셨으니까 뭐 물론 이런 일을 하기가 상당히 벅찬 일이지만 관심 갖고 도전해 주실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그리고 스마트폰 정지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는데 이게 지금 올해, 작년에 설치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이라고 했는데 노란색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에 흙이 묻고 하면 떼같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코팅을 한다든지 접착제 말고 다른 방법을 해야 할 거 같아요. 고안해 보세요. 접착제로 계속 했을 때는 오히려 더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도 많아요.
이게 하나 정지선 하는데 비용이 얼마예요?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11만원 정도. ○위원장 장해윤 접착제로 해서 1m 정도 되는데.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양쪽에 2개 2개 들어가는데 2개해서 11만원 정도. ○위원장 장해윤 비용이 적은 건 아니에요.
하여튼 한번 제가 볼 때 접착제 아닌 다른 방법 고안하시는 게 나을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하게 보일수도 있고, 고민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교통행정과장님, 처음 사무관으로 오셔서 나름대로 업무에 특히 진짜 New Mobility 시대입니다.
이때 교통행정과장님, 더더욱 우리 내년 21년도에 처음 또 과장님 부임하셔서 막중한 임무도 송도 화물주차장 문제 뭐 아까 얘기한 청학역 여러 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여튼 멸사봉공정신으로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중지한 후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04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상균 위원 행감자료 287쪽, 차량민원과 요구자료 10번에 있는 겁니다. 보니까 인천광역시 연수구 한나루로에 불법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 중단요청이 있어서 이걸 방범용으로 전환했다는 얘긴데, 어디 근처인데?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축현초등학교 옆에 주택가로 올라가는 골목에 있는 겁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앞인데 불법주정차 단속은 해야 하는 거 아닐까요?
어린이보호구역일 텐데.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불법주정차 단속을 해야 하는데 거기 상가도 있고 도로가에 워낙 집단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는 큰 도로는 사실 불법주차가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방범용으로 교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저희 스쿨존 사고 때문에 올해 국가가, 축현초등학교 앞에 과속 숫자 나오는 것도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그것은 축현초등학교 뒤편에 주택가로 올라가는 그 쪽에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쪽이 아니고. ○ 유상균 위원 아,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 그런데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방범용 CCTV하고 주정차단속 고정형 CCTV하고 원래 호환해서 쓸 수 있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호환은 안 됩니다. ○ 유상균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정차 단속 CCTV가 훨씬 비싼 걸로 알고 있는데 왜냐면 자동인식해서 정보를 저장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방범용하고 많이 다른데.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조금 다른 건 사실인데.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카메라가 교체됐나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거기가 다수민원에 의해서 사실 뭐... ○ 유상균 위원 편의를 봐주신 건 알겠는데, 아무튼 이것 좀 금액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범용 CCTV 설치비용하고 주정차 CCTV 설치비용의 단가차가 크더라고요.
이것은 좀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신 건 상당히 잘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리고 행감자료 303쪽, 고정형 CCTV 설치 구역별 적발건수 과태로 부과금액인데 저는 다른 건 저기한데 연번 12번에 홈플러스 일대가 있어요.
그런데 2019년도에는 단속건수가 0, 20년도에 딱 1건이 단속됐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이것은 19년도에 없었던 곳이고 20년도에 설치한 그런. 그러다보니까 건수가 19년은 없고. ○ 유상균 위원 언제 설치했는데 1건밖에 없지요?
그런데 1건에서 4만원 짜리 스티커가 1개 발부됐나 봐요. 그런데 총계는 100만원인데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오타가 아닌가 싶은데.. ○ 유상균 위원 오타라고 하기에는 자릿수의 편차와 숫자 자체가 달라서, 그리고 이게 비슷한 건지 모르겠는데 17번 한번 보시지요.
해송중학교 사거리인데 19년도에 2건 해서 8만원이에요. 올해는 또 제로예요. 그런데 총계는 이게 4,252만원이고요.
차량민원과를 제가 계속 몇 년 째보지만 원래 이런 실수가 없는 곳인데. 아무튼 이것도 오타일까요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나요? 뭔가가 밀리거나 했을 거겠지요?
그래서 숫자적인 건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혹시라도 뭐 뭔가 여기에 드러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단순 숫자오류라면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행정사항이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러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제가 진짜 질의들이고 싶었던 건 뭐냐면 해송중학교나타나 동춘동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20년도에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1건, 그리고 0 그러면 이런 곳들에 계속 고정형 CCTV를 유지해야 되는 의미가 있을까요?
유지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다른 곳에 설치할 것도 있는데 이걸 뭐 카메라를 옮겨단다든지 효율성을 높이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홈플러스 일대인데 대충 어디쯤에 있습니까?
어디쯤에 있지요? 일대라고 나니까, 홈플러스가 워낙 넓어서. 체육공원 쪽을 비추고 있는 건가요? ○위원장 장해윤 해당 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세요. ○주차지도담당자 김성경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 주차지도팀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팀장님이 실무상 부재중으로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동춘동 홈플러스 일대입니다. ○ 유상균 위원 거기가 ㄱ자로 도로가 되어 있어서 체육공원 쪽인지 아니면 고가옆쪽인지가 궁금합니다. ○주차지도담당자 김성경 고가 옆에도 있고 체육공원 앞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게 2대군요, 1대가 아니라?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13번에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12, 13해서 고가옆쪽은 상당히 건수가 11건으로 꽤 되네요.
그런데 체육공원 쪽은 1건이네요. 답변 잘 들었고요. 이것은 한번 연계지어서 한번 검토하셔서 보다 효율성이 필요하고 민원의 급증이 많은 곳으로 이전배치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검토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사실은 지금 다른 곳도 보면 올해 거의 단속건수가 0인 곳이 꽤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그 2개만 일단 대표적으로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CCTV를 그냥 여기저기 늘릴 것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지지대를 쉽게 옮길 수 없으니까 지지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한다할지라도 보다 더 민원의 효율성이 높은 곳으로 한번 좀 재배치 또는 효율성을 한번 검토해 주신다고 하니 그걸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행감자료 289쪽, 하단부 쪽에 보면 송도1동에 행정복지센터 도로 불법주차정차단속 완화요청 이것은 워낙 민원이 심했던 사안이라 예산 문제까지 풀으셨나 봐요. 예산건의 사업으로 잡혀있네요.
일단 거기에 답변을 주시긴 힘드지만 지난 10월 23일부터 단속 진행하고 계시는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부위원장 기형서 단속건수가 혹시 며칠사이지만 좀 파악을 해보신 게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그 전에 현수막을 붙여서 집중단속하겠다고 홍보를 하고 23일부터 단속한 그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아무튼 그쪽은 쌍방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건데 어쨌거나 일단 해결했다는 측면에서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나오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보완이 필요할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다음에 행감자료 299쪽, 불법주정차 견인보관소 운영해서 2019년도 것 집행액이 없는데 그 잔액이 0예요.
이게 좀 데이터가 잘못 작성된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봤습니다. 2,997만 6천원 견인보관소 운영이 다 집행해서 집해잔액이 0원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야 하는데 아래하고 양식이 달라지는 과정에서 이게 집행누계액과 집행액이 0이구나 그렇게 나온 거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부위원장 기형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 세부사항 항목 관련해서 불법주정차 단속지원은 어떤 내용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주정차 관련해서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행정적인 지원인데 예를 들어서 출장비나 시간외나 이런 걸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그게 지금 5억 8천만원 되는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부위원장 기형서 여기에 인건비가 들어가는 게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있습니다.
인건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요원 19명의 인건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자료 관련해서 2020년도 기준으로 자료를 좀 추후 제출해 주십시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다음에 행감자료 301쪽,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을 보면요.
적발건수가 1,419건이고, 처리건수가 1,214건이거든요. 대략 한 200대 정도는 미처리됐다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처리중이거나 또 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방치라고 확인될 때 방치 스티커를 붙여서 일정기간 놔뒀다가 처리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파트 내에 이런 불법방치차량,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아파트는 실제적으로 아파트 개인주차장이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 내에서 처리를 해야 되나 일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똑같은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저희 아파트에 경우 제가 한번 둘러봤더니 이렇게 차량민원과에서 스티커를 붙여놓고 일정 유예기간을 주잖아요. 유예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주민들하고 얘기하다보니까 이게 개인, 일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는 뭐 개인적인 문제기 때문에 개인재산 이런 것 때문에 회수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건 아니지요.
단속 됐으면 일정기간 단속스티커를 붙이고 폐차 업소에 연락해서 처리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유예기간이 지난 뒤에는 방치되어 있는 차량은 연락드리면?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폐차업체하고 연계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하여간 그런 게 저희 아파트 내에서도 2대 정도 지금 제가 봤는데 전체는 안 봤지만 그런 부분은 연락을 드려서 조치하도록 할게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부위원장 기형서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한 게 303쪽, CCTV 단속건수가 저조하다는 게 저도 데이터를 보면서 이게 데이터가 잘못 작성된 게 아닌가싶거든요 왜냐면 전체 CCTV가 설치된 게 106개로 나와 있는데 그 중 2019년도, 20년도 실적이 거의 없는 게 꽤나 나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런 사항은 경제청에서 넘어와서 단속이 지금 안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30번의 경우도 0인데 경제청에서 설치를 해서 연수구로 이관된 사항인데 단속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설치돼서 기존에 단속이 이루어졌는데 업무가 이쪽으로 이관되면서 데이터가 안 잡힌?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설치는 그쪽에서 했지만 단속은 이쪽으로 이관, 설치하고 나서 이관된 그런 CCTV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가요?
그런데 하여간 그런 양이 꽤나 많아서.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송도에 있는 게 많을 겁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서 보면 모범사업자 선정 시에는 관리대장을 비치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리대장이 있으신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현재 연수구는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사항이 없어서 지금 단속일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러면 조례도 다시 한 번 고민해 봐야 되겠네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아니지요.
이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현재 연수구에서는 종합정비가 4개소, 전문정비 90개소, 매매업소 1개소 해서 95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하여간 그건 적극 행정을 피셔서 모범사업자도 선정하고 관리를 해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올 한해 수고 많이 하셨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정태 위원 저는 불법주정차단속 여쭤볼 건데요.
지금 우리 주정차 단속시간이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지금 현재 평상시는 아침 9-6시, 야간단속은 22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그러면 지금 두 가지 요구가 들어오거든요.
첫 번째는 심야까지 해 달라는 요구가 있고, 두 번째의 경우는 점심시간대는 상가에서 많이 요청 들어오는 건데 그건 이루어지고 있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점심시간에는 11시 반부터 2시까지 지금 유예를 시키고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그것은 홍보가 덜 된거 같더라고요.
이게 주변 상가라든지 그냥 일반 시민 분들의 문의가 많이 오는 거니까 이것의 경우는 탄력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속시간을 조금 유예해 달라는 건 그렇게 하시는데 문제는 화물차 하고 승합차 불법주박차 문제 때문에 많이 안전문제를 우려하시거든요. 특히 옹암사거리 쪽에 있는 비류대로하고, 비류대료의 경우는 옹암사거리 근처뿐만 아니라 청학동, 연수1동까지 넘어와서도 화물차가 주박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는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주정차 금지선이 있는 곳은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대로변이다 보니까 당연히 대상이 될 텐데 계속 상시적으로 차량들이 주박차하고 있는데.
단속권한이 차량민원과에 있는 거 아닌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화물차의 경우 주간에 단속은 우리가 하고 있고요. 밤샘 화물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주박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시간대별로 구분해서 하시나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 김정태 위원 그러니까 일몰 후면.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우리가 밤 10시까지는 하고 주박차량은 24시간, 그러니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주차하고 있는 걸 주박차, 그러니까 화물차 주박차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요. ○ 김정태 위원 그러면 이후로 이루어지는 화물차의 경우는 일단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아니요.
단속은 하는데 우리가 사실 밤 10시까지. ○ 김정태 위원 10시 이후에.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건 화물차 주박차 단속은 교통행정과에서 한다는 얘기지요.
그거 외에는 전부 우리가 단속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김정태 위원 그러면 용담로 부근에 청학근린공원 승합차의 경우가 많이 주차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22시가 넘어가면 그것도 단속을 안 하시는 거고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화물차로 하면. ○ 김정태 위원 아니, 이건 승합차들.
학원차량들 그건 낮에도 계속 있던데.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정태 위원 주민들이 그냥 사진 찍어서 생활불편신고 어플로 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 김정태 위원 단속차량은 그쪽에 안하세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단속근무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나머지 시간에 했을 때는 어플로 신고를 하면 단속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 김정태 위원 이동차량이 계속 동에서 주차지도를 하지 않고?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건 하고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그러면 그 차가 돌때만 그 차들이 빠졌다가 다시 댔다가 그러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렇게 뭐 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민원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가서 또 단속하는 겁니다. ○ 김정태 위원 거기는 CCTV를 설치해도 소용이 없는 구간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은 교통양이나 기본여건 뭐 이런 걸 검토해서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그리고 한나루로 79번지 옥련시장 뒤쪽에 있는 현대2차 아파트와 옥련시장 사이에 있는 공용주차장 근처의 경우도 주차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들 불편사항이 있던데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거기도 단속건수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현대아파트 입구 뒤에서 그런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그쪽의 경우는 특별히 신경써주셔야 할 게 잘 아시다시피 그 쪽에 주민들과 시장 간의 약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차량민원과 뿐만 아니라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 여러 과가 많이 협조를 해야겠지만 대표적인 불만이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도 주차문제기 때문에.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거기가 주정차 세울 수 있는 주차구역이 있습니다.
주차구역에 차를 세우게 되면 단속이 불가한 거고 주차구역 반대편에 세우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편입니다. ○ 김정태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문제의 경우는 굳이 편의문제라기보다 안전문제로 많이 직결되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특히 화물차의 경우는 물론 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것은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업해서 처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연계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대성 위원 과장님, 올해 선학동에 주민센터하고 선학중학교 시영아파트 구간에 그 전에 24시간 단속 구역이 아니어서 불법주정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보다 거기에 불법주정차들이 거의 다 없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거기 CCTV를 최근에 달았습니다.
달아서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거기가 경찰청에서 심의가 완료돼서 24시간 단속지역으로 일반버스나 차량들이 24시간 주차 못하게 그렇게 변경이 됐잖아요. 최초는 야간에 주차가 가능하도록 일부 시간이 조정해서 탄력구역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께서 많은 민원을 제기하셨고 태진, 정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나 주민들께서 서명을 해 주시고 또 경찰청에 그 내용을 통해서 경찰서 통해서 경찰청에 심의를 올려서 이뤄낸 성과거든요. 사실은 차량민원과나 교통행정과에서도 도와주신 부분이 많지만 중요한 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주민들이 직접 나서야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직접 하시기는 어려운 점이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서 행정을 많이 도와주신 분이 선학동에 지금 김석환 동장님, 동장님이 민원을 직접 접수하시고 태진, 정광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에 직접 찾아가셔서 민원 들어온 거에 대서 설명도 드리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료가 서명하신 자료가 제 기억으로 300명 정도 서명하신 거 같은데 자료가 인천지방경찰청 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심의를 다시 거쳐 지정이 된 거거든요. 중간에 해당부서에서도 고생하셨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요, 지정하는 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서에서 해주실 역할이나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사실 우리도 교통심의위원회 심의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경찰서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항이 되다보니까 사실 공무원도 하고 있지만 민원이 하게 되면 더 빨리 이루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현재 법이 거꾸로 되어 있어서 법도 아니고 주민이 직접 나서야지만 해결 기미가 보이고, 그리고 연수구에 지금 교통행정과나 차량민원과에 교통관련된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저는, 차량민원과는 심의위원회가 없습니다. ○ 최대성 위원 교통행정과에 있는 거 같아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요청 드리면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 안건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의를 한 번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민원관리해서는. 그러니까 좀 협업을 하셔서 민원 들어오거나 민원이 이렇게 집단으로 들어오면 이것에 대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해서 힘을 실어주는 게 필요할거 같아요. 꼭 지금 현재 선학동 부분을 얘기했지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년에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가지 정도만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자료인데 요청한 자료인데 아마 그동안 감사자료에 이런 걸 요청한 적에 없는 거 같아요. 저희 연수구에서 단속 CCTV 주요 재원 미 고장정비 사례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을 일일이 나열할 수 없지만 연번부터 해서 수리한 날짜까지 자세하게 주셔서 자료 주신 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보면 특정지역에서는 계속 며칠단위로 고장이 나는 CCTV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 가서 점검했는데 렌즈 닦아주고 문제없었는데 그 다음날이나 그 다음날 고장이 나서 POE 불량으로 교체 이런 식으로 부품교체 된 사례가 많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교체된 사례가 연번 31번을 보면 힐스테이트 602동 앞에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번 30번에 보면 밑에 312쪽 보면 602동부터 해서 이게 같은 건데 계속 부품을 교체하고 있어요. 312쪽부터 313쪽까지 보면 연번 31번, 34번, 37번 이게 같은 곳이잖아요. 이렇게 점검하고 이렇게 할 경우는 저희가 오래 됐거나 문제가 있으면 연식이 오래 됐거나 그러면 부품교체해서도 안 되면 제품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니까 저희가 제가 자료 요청할 때 그런 부분은 빠뜨린 거 같은데 최초설치일자, 내구연한 이런 것도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건 없어서 제가 생각을 미처 못 했는데 카메라 1대가 계속 중지돼서 계속 수리를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고장난 사례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장이 나야지만 점검을 나가잖아요. 전반적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 최초 설치날짜, 그리고 수리가 많이 나온 부분, 그리고 이것도 오래 되면 교체를 해야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수립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제가 다 설명을 못 드릴거 같아요. 제가 자료요청은 드렸지만 과장님도 이건 처음 보시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 최대성 위원 감사할 때 이 자료를 요청한 사례는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특정 몇 곳이 지금 그런 경우고 일반적으로 지금 2019년도 20년도에 그냥 내용으로 보면 수리건수나 점검건수가 87건이에요. 그래서 노후도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따라서 좀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두 번째 저희 단속 CCTV 차량이 있는데 차량 CCTV가 고장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차량이 몇 대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보통 차량으로 보면 싼타페, 투싼, 스타렉스 그리고 전기차도 있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지금 전기차는 없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건 지도점검용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우리는 전기차는 없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래요?
위에 이렇게 경광등 있는 건 차량민원과 것이 아닌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경광등 있는 건 차량민원과가 맞지만 전기차는 아닙니다. ○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전기차로 보여서 그것은 단속용이 아니고?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위에 있는 건 단속용이 맞습니다. 그게 6대 운영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지금 반복적으로 싼타페에서 수리내역이 계속 발생하는데요.
싼타페가 연식이 오래 된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연식이 오래 된 게 있습니다. 내년에 차량을 교체하려고 교체 예산에 상정해 놨습니다. ○ 최대성 위원 싼타페요?
내년에 바꿀건 투싼아닌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확실히 제가 그것까지는. ○ 최대성 위원 바꾸는 게 두 가지 일거 아니에요?
차량 연식이 됐거나 키로 수가 넘었거나 아니면 차량 단속형 CCTV 자체가 문제가 있거나.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 구입차량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게 작년도 예산할 때인가요?
올해 예산할 때 기존에 차량 교체할 경우 CCTV가 괜찮으면 그걸 재사용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고려해 보신다고 했는데 나중에 자료 온 거 보면 기술적으로 할 때 떼서 다시 재설치하는 비용이나 오래 돼서 프로그램업그레이드 하는 비용이 많은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대부분 교체를 했잖아요. 지금도 새로 교체를 한다고 하면 CCTV 자체도 교체해야 하는 거네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최대성 위원 제가 자료요청 한 것에는 없는데 6대가 다 차량민원과 자산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재무회계과에서 차량 자산확인하니까 이건 빠져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차량에서 현재 19년도, 20년도 유상수리나 아니면 사고가 나서 수리나 부품교체 한 건수가 많으신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제가 알기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년 있는 동안 1건 인가 있었는데. ○ 최대성 위원 보통 사고가 쌍방이나 아니면 어디 부딪히거나 했을 때는 보험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근데 혹시 사고가 나서 교체한 건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사고난건 아닌 거 같은데 하여튼 교체한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무상기간이 있으면 무상기간에 따라서 무상조치가 될 거고, 유상기간일 때는 당연히 수리비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재무회계과도 저희가 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에서 카센터를 이용하면서 어떤 모터스를 이용하면서 수리내역이 일관되지 않고 들쭉날쭉한 거, 그리고 사고가 났는데 보험처리를 하지 않고 자가비용으로 수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수리하는 데 있어서 고정된 카센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적정금액, 재무회계과와 아마 협업하시면 적정단가표를 받으셔서 적정하게 내년에는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지금 CCTV 고장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고정형 차량에 있는 게, 그러면 고장 났을 때 업체로 가지고 가서 수리 하나요 아니면 업체가 출동해서 수리하나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일단 프로그램의 경우는 업체 불러서 하긴 하는데 다른 거 조금 불량 같은 건 차량을 직접 가지고 가야 할 것 같으면 차량을 가지고 가서.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하는 업체가 어디에 있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인천에 있고. ○ 최대성 위원 인천에 있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인천에 있는데 수리 건이 굉장히 많아요.
이럴 경우에는 단속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치가 얼마 안 된 CCTV라면 유지보수가 중요할거 같아요. 유지보수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외주에서 한다지만 직접 하실 수 있는, 간단한 건, 지금 보니까 수리한 에 간단한 게 굉장히 많아요. 교육을 받는다던지, 렌즈세척이나 이런 건 직접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렌즈세척도 사실 실제로 직원들이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하여튼 지금 자료에 수리내역을 보니까 지금 건수가 187건이에요.
점검이나 수리내역을 보면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할거 같아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전반적으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정기적인 날짜를 정해 놓고 하고, 차량이 단속 안 할 때는 어느 차량이 나갈 때면 신차 위주로 나간다던지 아니면 진짜 점검이 필요하면 며칠 맡기고 정밀점검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연 초에 일제점검을 실시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짧게 하나, 우리 과장님 하여튼 지금 더군다나 차량민원과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에 엄청나게 지역 경제는 상당히 불경기잖아요.
그래서 주차단속을 어느 쪽에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을 해 달라, 이쪽에서는 이런 상황에 단속을 하냐, 상당히 또 중간에서 고민이 될 때가 많을 거 같아요. 하여튼 19년도 잘 나오면서 잘하시는 거 같습니다. CCTV 불법주정차가 전체 연수구에 93대 정도 있나 봐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98대가 있다가 올해까지... ○위원장 장해윤 이게 1대당 설치비가 약 3,100만원 되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3천만원 정도. ○위원장 장해윤 이게 지금 93대 있는데 보면 19개 정도가 특히 송도지역에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고 있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고 하물며 어느 지역은 단속실적이 1억 900억원 정도. 이건 지금 부과금액이에요 아니면 납부액인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부과 건수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장해윤 고지서만 발행한, 그러면 납부액은 거의 90% 되지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납부액은 90%까지 안 되고 한 70%, 부과대비 7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한 19개는 단속실적이 전혀 없는 걸 이동하는 부분 3천만원 이상 드니까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아까 단속실적이 전무한 그런 건 올해 9월인가, 10월에 경제청에서 설치해서.
송도에 있는 게 거의 경제청에서 설치해서 우리한테 이관한 사항이라서 단속건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예를 들어서 센트럴파크 호텔삼거리 해서 센트럴파크 19년도 단속 실적이 44건인데 20년도는 단속실적이 0이고 하여튼 그런게 전체 12개더라고요. 한번 잘 심사숙고하셔서 이동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이것은 1대당 부과금액이 4만원 이잖아요?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예, 1대 단속되면 4만원입니다.
자진신고하면 36,000원 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불법주차단속은 하여튼 중간 차량민원과 입장에서 상당히 힘든 일 일거예요. 단속을 많이 하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현재 상황자체가 지금 불경기가 길어지다 보니까.
하여튼 그 뭐 건의사항 이런 것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많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하여튼 과장님, 여러 모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제가 잠깐 듣기로 40년 공직생활을 이달로 또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간 하여튼 40년 동안 희노애락도 많았고 나름대로 업무를 공평무사하게 잘 진행하셔서 이제 한 달 남으신 거 같은데 하여튼 마무리 잘하시고, 혹시 내년에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습니다. 그간 40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차량민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상균 위원 짧게 여쭤볼게요. 341쪽, 시책명 ‘주민들의 안전을 위한 안심귀가길 서비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비고에 있는 사진을 보니까 ‘국가지정번호 다-4’ 이렇게 표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이 어떤 산책로나 이런 쪽에 설치가 되어 있는 모양이에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등산로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청량산, 문학산 이렇게.
그런데 혹시 저희가 이렇게 설치한 것 외에 다른 국가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다른 양식으로 설치하는 게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국가에서 산에 보면 경찰청하고 소방청이 관리하는 국가지정번호판이 또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양식이나 모양이 다르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다릅니다. ○ 유상균 위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본위원이 문학산에서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는걸 그대로 불러줬는데 119에서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래서 의문점이 들어서, 이게 시비 들여서 이게 이렇게 주민안전을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국가지정 번호판 되어 있는데 그래서 혹시 호환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중앙에서 지금 방향 자체가 지금 경찰청, 소방청에서 관리하는 부분과 행안부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혼용되어 있다 보니까 호환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 국가지정 번호판은 대체 중에 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각 기관별로 전산에 대한 등록을 해서 응급사항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현재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래요.
이게 아무튼 혼선을 빚으면 자칫 오히려 더 신고시간이나 위치파악 이런 것들이 더 길어지면 응급환자나 위기 때 대처가 사실 좀 떨어지니까. 지금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을 본위원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이것은 좀 더 또 이렇게 큰 모양 말고도 산책로에 조그맣게 목책에 박아놓은 것도 있던데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 변경될 겁니다. ○ 유상균 위원 진행 중이라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래서 이 국가표지판을 등산로에 확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엄청 길어요.
도저히 외울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제 핸드폰에 위치추적하시죠’라고, 지나쳐 오면서 사진을 계속 찍는 것도 아니고 어디냐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건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저 뒤쪽으로 한참가서 다시 보고 올 수도 없고 이런 건 부서에서 한번 건의해 보시면 어떠세요? 빠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싶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주민들께서 헷갈려 하시니까.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요. 내용 중에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전년도와 2018년도에 비해서 지금 지적조사에 따른 민원은 좀 많이 개선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지금 저희들이 2개년동안 한 4개 지구를 완료했고요.
옥련4지구는 거의 절차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위원회 앞두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게 토지경계에 대해서 확정할 때 소유자끼리 이해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능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을 하고 있어서요.
일단 뭐 위원회 거친 이후에 이의신청을 받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저희들이 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리고 전에 뭐 공간정보인가요? 해서 우리 전문 인력도 채용하고 그러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채용은 없습니다. ○ 유상균 위원 공간정보 사업을 토지정보과에서 하고 있었는데 현재 정상적으로 오픈돼서 주민들과 우리 시민들께서 지금 잘 활용하고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저희들이 2019년도에 신규사업 발굴해서 지금 2개년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평가라든지 성과에서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요. 일단은 가능한 이걸 오픈해서 주민들이 많이 보냐, 안 보냐가 가장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좋은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이게 지금 스마트폰에서도 정상적으로 가시성이나 이런 것들이 잘 확보된 게 맞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일단은 위치기반서비스는 모바일로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내부용 올플랫폼 같은 경우는 아직 모바일로 확장하는 단계에서 많이 깨지고 있어서 그 부분은 지금 보완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이게 통계자료를 API를 받아와서 그래픽으로 뿌려주는 거 같아요.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앱 하고 앱 호환성에 사실은 엔진정도 하나는 추가 탑재해서 돌려야 되지 않나 상식적인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얼마만큼 기술이 발달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면 조금 더 이게 예산확보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주민들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사실 공간정보 사업을 하려면 저희 연수구는 전혀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냐면 인천시에 있는 서버하고 소프트라이센스를 빌려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콘텐츠를 확장하고 싶어도 툴에 막혀 있다 보니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모바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모바일을 하고 싶어도 인천시 서버와 소프트웨어 자체가 모바일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후 적으로 예산이 된다면 연수구만의 공간정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이 사실상 필요합니다. ○ 유상균 위원 어차피 2개년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던 건데 기왕이면 아무리 좋은 관공서의 정보라도 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으니 주민들에게 잘 이러한 서비스가 생활 편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일단 전년도 감사결과 보고서 300쪽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도매수인 허락 하에 중개내용을 녹음하여 민원발생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드록 건의된 사항에 이것 자체가 녹음하는 건 불법이다 내지는 호응을 지금 못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것은 작년에 최대성 위원님께서 건의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이걸 계약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녹음을 해서 진위여부를 밝히는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해 보자는 차원에서 건의했던 건데 어차피 사용자간의 중개가 협회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하고 공인중개사와 3차례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부분을 전달했고 다는 못하더라도 시범적으로 지정해 보자 그렇게 했는데 중개사님들께서 보통 녹취하는 부담감도 있고 또 매수인, 매도인의 계약행위에 대한 부담감 이런 부분 쪽으로 결론적으로 시행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게 우리가 녹취하는 걸 ‘지금부터 녹취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개인 간의 정보를 녹취하는 건 ‘불법이 아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는 지금 계약관계에서 분쟁의 여지가 있는 사안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따른 해결책들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일단은 중개업소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실 행정적인 부분, 행정처벌적인부분이 있고 또 매수인 매도인 공인중개사 3자간의 감정적인 대립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민사적인 부분과 행정적인 부분을 나눠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행감자료 335쪽, 토지정보과는 위원회가 상당히 많네요.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는 언제, 열리질 않았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건 12월에 위원회가 잡혀 있습니다.
재조사를 통해서 토지소유자와 경계 합의가 되면 일단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경계를 확정하는 그런 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에 위원회가 열립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그 전에는 열리진 않았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것은 절차상 열릴 수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부속자료 691쪽을 보면 위원구성에 있어서 동장이나 토지소유자는 이게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는데 안 되어 있는 건 뭐 건건이 열릴 때마다 이걸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아닙니다.
재조사가 보통 저희들이 빠르면 1년, 늦으면 2년 한 지구당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경계결정위원회는 모든 사무의 어떤 절차상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님 모시고 경계를 확정하는 부분, 또 확정하는 부분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적정여부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는 변호사든지 그런 분들 모셔서 법률적인 전문가를 모여서 하는 그런 위원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구성)에 관한 사항에 제4항을 보면 위원 중에서 제3항 3호에 「해당되는 위원은 반드시 포함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제3조 3호가 뭐냐면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참여」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포함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중요한 것도 그 위에 보면 구성해야 될 조건에 맞는데 그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부분에서 토지소유자라든지 조합의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추천한 인물이 빠지는 건 좀 위원회 구성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경계결정위원회 할 때 저희들이 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키고 있는데 사실 위원회 구성이 사실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해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경계결정위원회에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예, 그리고 이제 지적재조사가 이루어져야지 거기에 따라서 경계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속서류 698쪽, 옥련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주민설명회개최 일정사항에 보면 701쪽에 경계결정위원회 구성에 대한 추천 이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지적해 드리면 옥련4지구 지적재조사사업주민설명회 개최결과 보고서에 보면 709쪽에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는 12월에 하기로 예정되어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게 12월에 예정되어 있다는 게 경계결정위원회가 아니고 지적재조사위원회가 아닐까 싶고요. 7월에 경계결정위원회개최가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것은 옥련4지구 지적재조사사업도 보면 경계에 관계되는 이견이 있어서 벌어진 사업이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진 않고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이 절차를 그대로 지키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경계결정위원회나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반드시 거쳐야 할 법률적인 절차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거고 시기적인 부분은 사실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토지소유자의 경계가 합의가 되기 위해서는 그게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사업지구가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러한 사업 자체가 마무리돼야지만 경계결정위원회와 지적재조사위원회를 열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계획에 7월, 12월에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어떤 문제있는 건 아닙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문제가 있다고 보진 않는데 그러면 지금 12월에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시겠다는 게 옥련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사항은 계획되어 있는 거 제가 혹시 자료로 보완해서 받아볼 수 있을까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좀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348쪽, 연수구 자체감사 및 인천시 지적조치 결정내용이 부동산 중개업소 이전신고 등록증 미첨부 해서 주의 및 시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부속자료 738쪽을 보면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더라고요. 738쪽에 확인사항 내용을 보니까 당연히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할 때는 등록증이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건데, 등록증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전행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이게 빠진 상태에서 민원처리가 됐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록 여기서는 주의 및 시정을 받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중대한 사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다음부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쓰십시오.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무튼 올 한해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성 위원 행감자료 346쪽과 347쪽, 부서별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현황에서 201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적재조사 조정금 그리고 부동산중개업 과태료,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거래신고위반 과태료, 부동산종합공부전자민원 수수료,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법과징금해서 2019년도는 징수율이 각각 88.1%, 100%, 91%, 100%, 100%, 35.2% 예요 그런데 토지정보과에서 2020년 현황을 보면 10월 31일까지 자료이긴 한데 지금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경우 소송중인지 모르겠는데 15.4% 불과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재조사를 사업이 끝나고 나면 토지면적 증감에 따라서 조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정금이 작게는 몇 백부터 크게는 억단위가 되기 때문에 소액인 경우는 토지주가 거의 내고 있지만 천단위, 억단위는 토지주가 일시납으로 납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도 1년 연장하고, 분납하는 법률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일시납이 어려운 고액 체납자들한테는 우리가 현재 분납을 유도해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징수율이 낮은 겁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보면 내년에 가서 징수액보다 더 넘어설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그 전년도에 내셨던 분이 일괄적으로 내게 되면,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 최대성 위원 이해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연수구에 무기계약직, 공무직 현황보면 GIS 전문인력이 있더라고요. 최초 건설과 소속이었는데 업무이관으로 해서 2020년 10월 5일부로 토지정보과로 이관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휴직중인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휴직 중에 있다가 지금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이제 10월말로 종료돼서 현재 공백상태입니다. ○ 최대성 위원 대체인력을 6개월 정도 쓰신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게 기간이 잡혀 있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런데 이분이 아직 복귀를 안 하신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내년 4월 정도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 최대성 위원 GIS전문가가 지리정보시스템 관련해서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스마트폰이든 아니면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지리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고, 설계하고, 연수구에 접목시키려고 오신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가 하는 신규 공간정보 사업하고 별개고요.
이것은 건설과에서 과거부터 있던 지하시설물에 대한 변동 사항을 정리하는 공무직입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토지정보과에는 GIS 전문인력이 있나요? 지금 사업은 외주로 하고 있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저희들이 직접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직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인력이 있으세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없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직접 하지만 어찌됐건 사업비 중에 외부에서 전문가가 와서 업체에서.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없습니다.
저희들이 순수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대단하시네요. 이게 전문자격증이나 그런 부분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 같은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작년에 저희들이 사업을 발굴할 때 사실은 역량이 없어서 외부에 나가서 교육을 많이 받고 그래서 지금 많이 역량을 높여놨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단순하게 건설과에서 토지정보과로 오신 분은 GIS 전문인력이지만 공간활용 정보에 하지 않고 건설과에서 업무수행하든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해야 하는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4월에 복귀하시는 분이 공간정보가 아닌 건설과에서 하던 업무를 토지정보과로 이관된 업무를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적재조사 조정금 잠깐 여쭤볼게요. 이게 지적공보상 면적이 증감된 게 필지별로 증감 그 기준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감정가격기준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예. ○위원장 장해윤 그런데 이게 징수율이 15.4% 3억 1,900만원 부과건수 5건인데, 나머지 3건은 무슨 원인이지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건수가 3건이 아니고요. ○위원장 장해윤 이의신청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이의신청이 60일 내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이것만 볼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지구에 한 10억원 정도 저희들이 면적증가 한 소유자한테 부과했습니다. 부과해서 전체적인 징수율을 본다면 현재까지 한 50-60% 정도. ○위원장 장해윤 알겠습니다.
지적재조사 이게 지금 94년도부터 새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1년도에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고 이게 일제 강점기 때 제가 알기로 대나무자하고 평판을 갖고 했던 종이지적이 아직 그대로 운영되는 사항이잖아요. 우리나라 전 국토의 15%가 지금 아직까지 불일치 된단 말이에요. 우리 구는 몇 % 정도 되요?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우리 구는 전체 토지면적의 13% 정도. ○위원장 장해윤 2030년까지인가 완료되는 플랜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업무에 로드맵을 갖고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20년 한해 토지정보과 과장님, 팀장님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남은 한 달 잘 마무리 하시고 2021년도 내년 신축년 소띠 해에 하여튼 더더욱 번창하는 토지정보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 및 중식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시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감사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연수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금년이 처음입니다.
아울러 연수문화재단의 관련 부서장이신 문화체육과장님도 함께 배석해 주셨습니다. 사무국장님과 때에 따라서는 문화체육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대성 위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대표이사님하고 사무국장님하고 담당 부서팀장님들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연수문화재단의 감사가 처음이고 저희도 배운다는 자세로 궁금한 거에 대해서 사실 감사라기보다는 궁금한 점이 되게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구 감사를 여러 번 해 봤지만 구 감사하고 내용이 달라요. 사업부분은 비슷한데 이것을 적용하는 범위나 예산항목 그리고 그에 관련된 식대라든가 아니면 인건비 책정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궁금한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일단은 기본적인 거 먼저 할게요. 행감자료 300쪽, 연수문화재단 부서별 위원회설치 현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사회가 있고, 인사위원회가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이사회는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이사님들 해서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인사위원회는 대표이사님 하고 사무국장님하고 외부위원 세분인가요? 일단은 사무국장님이 대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지명하게 되면 대표이사님께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금 여성위원이 두 분이고, 외부위원이 세 분이시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예산집행 있잖아요.
예산이 있는데 집행할 때 보통 구 본청의 경우는 공무원인 경우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지금 대표이사님, 그리고 사무국장님이 인사위원회에 들어가 계신데 수당을 지급받으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 내부 대표이사님과 저는 수당을 받지 않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받지 않으시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그리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느 분이 들어가 계신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대표이사님하고 또 재능대학교 교수님, 공인 회계사, 변호사, 전 은행지점장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재단에서는 대표이사님 혼자 들어가 계신 거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이사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감사님이 두 분 계시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감사는 정기감사가 있고 상시감사가 있나요 아니면 분기마다 감사를 하게 되어 있나요?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이사회에 계신 감사님들은 상시감사님으로 보시면 될 것같습니다. ○ 최대성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연수문화재단이 생긴 이래로 감사 건은 한 건도 없었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 최대성 위원 본위원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해도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영평가나 이런 것들도 설립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자체감사나 그런 다른 게 있다면 공시가 되어 있을 텐데 내용이 없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부서별은 넘어가고요. 302쪽, 저희가 2020년도 사업명하고 이게 지금 국비를 신청한 거잖아요? 303쪽까지 첫 번째 2020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미술, 지역문화컨설팅, 지역문화생태계 구축 통합공모, 그리고 인천광역시 군구테마 관광여행상품개발 운영지원, 꿈다락 토요문화, 드림아트랩 4.0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사업을 받아와서 사업 다 전부 진행 중이시잖아요. 그러면 금액이 굉장히 큰 것도 있더라고요. 지금 진행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이 많을 텐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코로나19로 대면사업이 불가능한 기간이 오래 지속되면서 저희 사업도 많은 변경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미술 같은 경우는 내년 2월까지가 사업기간이고요. 지금 소규모로 원래는 뭐 설명회를 다 단체들 모아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단체별로 따로따로 만나서 진행하다든지 이렇게 소규모 모임으로 해서 진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생태계 통합 공모 사업의 경우도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야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 직원들이 3명, 4명 이렇게 소규모로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고요.
대체로 사업이 다 종료되어서 지금 결과자료집 그리고 결과물 영상 등을 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군구통합 관광여행 상품의 경우가 축제와 연계된 사업이었는데 인천광역시와 협의를 거쳐서 축제에 필요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도 학생들하고 같이 진행해야 되는 사업이어서 주관처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협의 끝에 규모를 축소하고 개발을 확장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 온 게 있고 시비를 받아왔는데요.
보통 사업기간이 구 본청의 경우는 당해 연도에 속해 있는데 재단의 경우는 1건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국비 받아온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가 되신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당초에 2월까지로 설계해서 보낸 사업이고요. 나머지는 다 당해 연도 안에 마감됩니다. ○ 최대성 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구본청사업과 이 정부기관에서 하는 사업이 사업시기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그래서 공공미술프로젝트 우리 동네미술은 보니까 파주시나 부산시도 진행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전국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죠?
그래서 228개소에 총 948억원이 투입이 됐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래서 거의 의무적으로 하는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커서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처음이라서 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보니까 사업비도 한 프로젝트 지금 옥련동 쪽에 진행하고 있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옥련동, 송도어촌계, 그리고 송도에는 솔찬공원, 그리고 송도역전시장, 그리고 청학동마을까지 해서 장소는 4곳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래서 저희가 사업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촘촘하게 되어 있는데 긴 시간동안 하지만 또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거기에 대한 결과물도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얘는 무형은 아니지요. 돈을 가지고 시작하지만 다른 사업들은 한 번하고 없어지는 사업인데 얘는 나중에 뭐가 남잖아요. 공공시설물이나 아니면 조형물 뭐 이런 게 남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일부 사업은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남는 거에 대해서 나중에 그게 잘 진행되면 또 그 동네에 문화자산이 되겠지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인천광역시 군구테마 관광 여행상품개발에서 능허대 역사 미디어 파사드 영상개발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능허대 공원 안에 어떤 부분을 하시겠다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이것은 건물에 미디어영상을 쏠 수 있게 개발하는 사업이어서요.
저희가 능허대를 주제로 만든 프로그램을 지금 현재는 구청 청사에만 투영을 해서 많은 구민들이 볼 수 있게 지금 진행할 예정이고, 얼마든지 저희가 프로그램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도 시연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미디어파사드 기계를 구입한건가요 아니면 구청에 있는 걸 사용하시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미디어파사드는 저희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프로젝터가 있잖아요. 프라젝터가 있는 곳에서 쏠 수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주로 프로그램 영상개발을 하시는 거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래서 그게 설치되어 있는 연수구청, 지금 전면에서 지금 미디어야간에 몇 번에 걸쳐서 하고 있는 게 시범적으로 그게 비추고 있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직 구현하고 있지 않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아니, 얼마 전에도 보니까 미디어를 파사드로 계속 송출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개발된 걸 테스트하고 계신지?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마 저희 재단의 사업 내용은 아닌 거 같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김정태 위원 저는 부속자료 65쪽, 옥련문화마을조성 주민의견 수렴조사 관련해서 여쭤볼 건데요. 지금 어떻게 조사가 완료가 되고 분석까지 이루어졌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마무리되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결과가 지금 나왔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 이 내용은 아직 수렴조사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직 전체보고서는 12월 초에, 이번 주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 김정태 위원 지금 설문조사 문항은 어디서 작성한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업체와 계속 협의 끝에 저희 연수구진하고 같이 만들어 낸 설문지고요.
이게 국비사업인 지역문화컨설팅지원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김정태 위원 그러면 73쪽, 두 번째 문항에서 연령에서 60세부터 80세 이상이면 조사중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런 설문이 나온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이게 사실은 코로나19때문입니다.
대면조사를 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 부분을 조사연령층에서 뺄 수밖에 없었던 부분입니다. ○ 김정태 위원 그렇게 되면 60세 이상 인구에 대해서는 문화수요조사는 어떻게 진행할 계획입니까?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이 부분에 대서는 저희가 보완조사로 저희가 한 분 한 분의 구술체로 그리고 인터뷰 조사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김정태 위원 결과까지 그러면 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많은 분들을 조사하진 못했지만 포커스 그룹들을 조사했습니다. ○ 김정태 위원 포커스 그룹이라면 결과가 좀 편향 될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포커스 그룹의 경우는 포커퍼 그룹 자료 갖고 있는 분들의 경우는 문화재단 쪽 관련해서 아무래도 관심 있고 그런 분들하고, 포커스 그룹 밖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전 정보가 없으신 분들인데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써 조금 미흡한 거 같은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인터뷰 한 분들은 모두 옥련동의 일반 주민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의 어떤 사전적인 그런 지식이나 사전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분들로 하지 않았고요.
그런 분들은 따로 문화공간 청년예술가들은 따로 조사하고, 옥련동의 일반 주민 분들은 따로 또 그룹을 나누어서 진행했습니다. ○ 김정태 위원 업체별이니까 전문조사 업체니까 아무래도 이건 연령대별로 따로 구분을 해서 가중치나 이런 건 둬서 했겠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인터뷰 조사는 저희와 인천대학교 학생들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 김정태 위원 연령대별 인구 비율에 맞게 조사를 하신 거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결과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 김정태 위원 분석과정에서 그건 결과로 하시면 되니까.
일단은 저는 60세 이상이 제외된 거 아닌가싶어서 우려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79쪽, 안내문 제시한 게 있거든요. 여기서 가칭 연수아트플랫폼 조성계획에 관한 설문조사 안내문인데 이건 직접 대면조사잖아요.
그러다보면 이 제시문에 따라서 조사 내용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문의 경우는 객관적인 예시를 해 줘야 이분들이 피조사원들, 대상자들도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조사에 응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너무 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안내문을 제시했기 때문에 문제점 그리고 좀 우려되는 상황의 경우도 제시했어야 하는 데 이렇게 되면 이 이후의 문항의 경우는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계획상에 있는 내용들만을 담았고요. 특별히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지금 계획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만 정리하긴 했습니다. ○ 김정태 위원 연수아트플랫폼 같은 경우는 전반기 상임위에서도 예산이 부결된 사항이 있고 의회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부분인데요.
조금, 왜 의회에서 논의가 되면서 우려했던 사항까지 같이 해 줬으면 주민들도 더 비교해서 객관적으로 봤을 텐데 이 안내문을 토대로 해서 나온 문항의 경우는 결과에 대해서는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우려된 사항까지 넣었으면 오히려 더 풍부한 결과가 나왔을 거라는 점에... ○ 김정태 위원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지역주민의 의견이다 했을 텐데 지시된 부분만 가다보면 문항내용과 그리고 안내문에 따른 문항 내용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영향을 아무래도 받을 수 쓰니까 설문조사 할 때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설문조사할 때도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타당한 지적이신 거 같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옥련문화마을에 대한 전체적인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옥련동 가칭 연수아트플랫폼이 그 거점공간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미 연수구에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을 놓치고 진행한 거 같습니다. 오히려 의회에서 주셨던 의견들을 넣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양방향으로 다 들어봤으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 김정태 위원 앞으로 설문조사할 때는 이런 부분을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이 앞으로 가야 하는데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일반화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 김정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김정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형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기형서 감사자료 322쪽, 문화예술활동지원 사업해서 지원금 나간 게 있어요. 단체별 집행내역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340쪽 보면 같은 자료라고 보이는 데 예술인 단체 및 개인 예산지원 내역해서 322쪽에 있는 내용들이 같이 수록되어 있는데 단지, 차이점이 있는 게 뭐냐면 하단부에 예술인연합회단체해서 3천만원 지원내역이 첨부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활동하는 사항에 대해서 지원내역이라고 본다면 3천만원에 대한 내역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십시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3천만원은 323쪽에 있는 2번 예술축제운영에 대한 지원금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나머지 3번, 4번에 대한 것들은?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3번, 4번은 생활문화동아리와 청년예술인들이라서 예술인단체 및 개인내역에는 해당이 안 되어서 따로 나와 있진 않습니다. 323쪽의 내역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런데 이 부분에 322쪽에 세출내역 중에서 인건비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인건비 부분들은 이게 단체의 회원들의 인건비인가요 아니면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 지원받은 인력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원래 인건비는 연출자나 진행요원, 작가료 이런 부분에 대한 인건비고요. 그런 부분으로 기획료, 공연 연주자 이런 분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받아서 받은 규정집에 재단법인 연수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관리규정을 살펴봤더니 지원 대상에 대한 건 있지만 한계라든지 그 사업범위에 대해서 지원범위에 대해서는 조금 명확하지 않은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계획서에 제출하게 되면 금액의 한도 없이 일단은 제출받아서 심의해서 결정을 하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가 공모를 받을 때 공고에 사업비 한도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지원 사업에 대한 지침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외부 심의위원들이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제가 다른 단체들 것은 잘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렵고 부속자료에 153쪽, 지난번에 연수구사진협회 창립전 전시회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처음에는 사업계획을 1,100만원으로 올렸는데 최종적으로 350만원 지원금이 나갔어요.
그것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잡으셨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사실 심의위원회에서 금액까지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수구 예술인연합회 관련해서는 작년까지는 예술인연합회로 지원금이 나가고 거기서 협회별로 나누워서 지원금을 사용해 왔는데요.
작년에 인천시의 감사조치로 단체로는 줄 수 없고 무조건 공모를 통해서만 지원할 수 있다고 조치사항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전체다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진행하게 됐고, 연수구 예술인연합회의 경우는 심의위원회에서 그래도 연수구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기 때문에 지원액을 소규모라도 책정하자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사진전에 대해서 공모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사진에 대한 공모전이 아니고요.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그러니까 창립전에 대해서 공모의 의미라는 게.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연수구 사진협회에서 저희 지원 사업 공모에 응모하셨고 그걸 다 저희가 총 한 80개 이상의, 50개 정도의 공모신청서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하고 사업을 선정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그 사업 공모에 응한 사업이 50개라는데 그건 연수구 예술인협회에 등록된 단체들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대상들을 결정하는 거였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예술 활동 경력이 몇 년 이상인 단체, 그리고 사람, 그리고 예술발표 활동을 해 본 경력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공고 시에 다 지원 자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래요?
아무튼 그런 과정에서 예산 심도 하고 결정됐다고 하는데 제가 아까 인건비 부분도 말씀드린 부분이 사진전 하나로 보면 사실 인건비 들어간 게 작품설치비하고, 전시장 안내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더라고요. 보통은 우리가 사진전을 하게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회 회원들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건비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았나. 대신 이분들이 지금 사업계획서에 넣었던 것 중에 도록제작이 있어요.
창립전은 사실 의미가 있다고 보여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1,100만원 신청해서 350만원 결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물론 심의위원들이 충분히 전문지식을 갖고 검토해서 하셨겠지만 상한금액이 결정되지 않았다면 창립전이라는 성격을 살려서도 예산지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올해 적은 예산으로 되도록 많은 단체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기본 방향이 있었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진협회에서 신청내역을 변경해서 다시 신청하면서 내역이 구성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아니, 처음에도 잡혀있었고 중간에 이제 ‘도록비를 다 줄 수 없습니다’ 해서 도록비를 빼면서 리플랫 비용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금액을 맞췄던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대체로 많은 단체들이 그렇게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화재단이나 심의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부분이 아니고 각 협회와 협의해서 진행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제가 지적 드렸던 사항은 물론 획일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런 사업지원이 이루어지는 것도 필요하겠지요. 재단 사업이 안정화돼 가면 그러나 예외적인 것을 적용할 필요도 있지 않겠냐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329쪽,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예산 4,800만원 잡쳤고 지출액이 2,500여만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10월 말 기준인데 연말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언제까지 지급하게 되어 있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연말까지입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두 사람에 대해서 두 달 치를 잡은 게 2,300만원인가요?
남은 게?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잠시 만요. ○위원장 장해윤 해당팀장님 계시면 답변하셔도 됩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진달래생활문화센터인데 죄송하게도 위원님,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지금 진단래의 기본급 나간 부분만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을, 그 다음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게 더 집행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세부내역을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기형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기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균 위원 방금 전에 무슨 예산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심의위원회 명칭이 뭐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지원사업심의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해당지원사업마다 그 분야에 특별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을 따로 구성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에서... ○ 유상균 위원 예, 제가 궁금한 건 그게 아니니까, 질문에만 답해 주세요.
이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금 위원회 명단이나 이런게 없는데?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별로 해당되는 심의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게 되는데요. ○ 유상균 위원 원래 그 쪽에 정관이나 운영 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 규정에 지원사업... ○ 유상균 위원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혹시 문화체육과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업들을 많이 했잖아요. 심의위원회, 문화체육과도 원래 예전에 이런 사업을 직접할 때 따로 있었나요? 보조금 심의 이런 형태로?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보조금 심의는 구 전체 적으로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자체에서 하는 건 뭐 축제관련해서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있었지요. 축제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하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예, 축제에 관련된 것만. ○ 유상균 위원 우리가 보면 사건마다 새로운 사람들을 임시로 하지 않고 일관성 있게 어떤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위원들을 위촉하고 또 그렇게 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서 점검했었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지금 대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상설된 위원회가 아닌 사업별 위원회를 둔 적도 있긴 있었습니다. ○ 유상균 위원 하지만 그런 거 다 위촉하셨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위촉장을 주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이렇게 임시위원회라고 할까요?
그런 표현을 하기가 그런데 어떤 단위사업이 있을 때 잠시 그때 1-2가지만 하고 회의가 끝나면 바로 해체하는 위원회가 간혹 저희 문화체육과뿐만 아닌 다른 부서도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특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달성하고 나서 끝나는 위원회가 간혹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 단일목적으로 그럴 경우 그럴 수 있지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런데 지금 보면 의회에 제출된 이 책자에 거의 전체 내용에 약 70-80%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교부신청에 관련된 자료에요. 이 많은 건들을 그때그때 마다 심의위원들을 따로따로 정해서 임시로 했단 말이에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를 들면 저희가... ○ 유상균 위원 임시로 했어요?
그렇게?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임시가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제안서 평가할 때 제안서 평가위원들은 그때마다 위촉하지 않습니까? ○ 유상균 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를 들지 말고 볼까요? 부속자료 85쪽, 연수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 사업 교부신청서에요. 이것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셨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심의위원회에서 각 건을 다 심사해서. ○ 유상균 위원 심의위원회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심의위원회가 저희가 예술표현활동지원사업 할 때 있었고, 청년문화예술사업을 지원할 때도 있었고요.
청년문화리빙맵 참가자를 선발할 때도 있었고요. 이렇게 사업별로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하는데... ○ 유상균 위원 3가지 위원회가 있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더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 이유는. ○ 유상균 위원 그래요? 그러면 더 있는걸 한번 얘기해줘 봐요.
설마 사무국장이 모르는 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진 않겠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지원자를 선정할 때는 항상 심의위원회를 꾸려서 선정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항상하는 심의위원회를 상설이 아닌 그때그때 마다 한다는 게 납득이 되나요?
이렇게 심의할 내용이 많고 많은 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그때그때 케이스바이케이스로 하는지 우리 연수구도 이런지 다시 한 번 보겠지만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이렇게 원칙 없이 이 많은 사업마다 각자 심의위원회를 따로 구성해서 한다는 게.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위원님, 사실은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문화예술지원사업의 공모와 심사에 있어서는 이것이 원칙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원칙인데 심의위원회가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심의를 하지 않고 각 케이스별로, 각 사업별로 다 한다는 게 원칙인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거의 대체로는 일관된 심의기준이 있지만 각 사업별로 특성에 맞춰서 뭐 청년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심의기준에 청년의 어떤 실험성예술성이 반영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심의되고. ○ 유상균 위원 청년심의위원회가 아까 하나 있다고 하셨으니까 좋아요.
이 부분은 청년의 특성에 맞게 하니까 그렇다고 쳐요. 또?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동아리사업도 마찬가지고, 같이 진행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청년하고 동아리하고 같이 진행했어요?
또?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술표현활동과 예술축제지원 그리고 생활문화활동에 대해서 같이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아, 생활문화만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생활문화는 또 별도?
그러면 예술표현하고 또 뭐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청년예술기획. ○ 유상균 위원 청년하고 동아리는 같이 했다면서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생활문화동아리를 별도로 했고요. ○ 유상균 위원 생활문화동아리 하나, 청년동아리 하나했고, 그 다음에 예술표현하고 뭐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술표현활동하고 예술축제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대응 긴급지원도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것은 심의위원회 또 따로 꾸렸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심의위원회는 3배수로 풀을 구성해서 그 중에 추첨한 자로 선발하는 것이 문화예술지원 사업에서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 유상균 위원 아, 이게 그런 절차를 따로 갖고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침에도 지원사업관련된 가이드라인에도 그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 유상균 위원 좋아요.
그러면 또 하나 볼까요? 먼저 85쪽, 내용 중에 보니까 총사업비가 500만원이고 교부금액이 500만원이에요. 얘는 왜 자부담이 없이, 다른 건 자부담이 있고 교정금액이 있던 게 얘는 왜 100% 이렇게 지원됐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문화예술지원 사업의 경우 2017년도 이후로 자부담 의무화가 폐지되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아까 사진은, 그러니까 조정이 왜 안 되었냐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의무회과 폐지되었아는 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 유상균 위원 조정된 사업이 있고, 조정 안 된 사업이 있어서 여쭙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니요.
이 부분도 조정해서 500만원을 신청합니다. 최종교부신청서고요. ○ 유상균 위원 500만원 신청해서 500만원 교부됐는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신청할 때 조정돼서 선정교부결정된 내용으로. ○ 유상균 위원 먼저 조정하라고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신청할 때는 1천만원 신청해서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500만원이 결정되면 이 부분은 교부신청서기 때문에 선정된 금액을 신청하는 게 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케이슨24 여기는 공연장을 빌린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케이슨24에서 공연을 기획해서 지원신청한 부분입니다. ○ 유상균 위원 케이슨24가 공연을 기획해서 신청을 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유상균 위원 내용에 보니까 공연장이 케이슨24로 되어 있던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사업장소가 케이슨24고요.
죄송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사업장이 케이슨24면 그곳이 공연장이겠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유상균 위원 확인하셨어요?
그곳이 공연장으로 인허가 난 거?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공연장으로 등록되진 않았고 여기서 공연을 하겠다고 한 부분입니다. ○ 유상균 위원 공연장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일반음식점에서 공연을 하겠다고 하면 해줘요?
여기는 다 공연장이라고 써 놓으셨던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케이슨24가 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지금 확인하시면 안 될까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문화사업팀장님께서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해윤 팀장님, 팀명하고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케이슨24는 현재 공연장으로 등록되진 않았지만 공연장 시설이. ○ 유상균 위원 공연장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등록이 안 되어 있다? 시간이 되었으니까 마치고 다음에 추가로 질의할게요.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최대성 위원 화제를 좀 바꿔서요. 본위원이 전에 말씀드린 것도 기억이 나는데 2020년 연수문화재단 코로나19대응 예술 활동 긴급지원 선정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가 지원내역이 부속자료 404쪽부터 나와 있더라고요.
지금 117명, 부속자료 보면 117명에 대해서 1인당 30만원씩인가요? 차등지급인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균등지원입니다. ○ 최대성 위원 30만원씩 지급을 했고, 여기는 뭐 개인정보에 가려져서 활동증빙방식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심의하신 분들이 총평을 써놨더라고요. 저희한테 자료제출하실 때 이런 것도 주셨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제가 궁금해서 문화재단 홈페이지 들어가 봤어요. 들어갔더니 고시공고에 5월 8일에 2020 연수문화재단 코로나19대응 예술 활동 긴급지원 선정 결과 안내에서 연수문화재단 코로나19대응 예술활동 준비 긴급지원 선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긴급지원 사업에 참여해 주신 연수구 예술인들에게 깊은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연수구의 문화발전을 위해 늘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이사장님께서 내용 했고요.
사업내용으로 코로나19대응 예술활동 준비 긴급지원 예술가 선정, 결과 안내나 신청자 기준,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통해서 개별연락된 거고요. 청구서 작성 이런 부분 보면 원래 최초 2020년 5월 10일부터 15일까지 방문 작성 인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장소는 연수문화의 집이었고 지참서류는 필수지참서류 두 가지 모두예요.
원천징수증빙용, 주민등록 초본원본, 지원금 지급용 통장원본 및 사본, 온라인 계좌시 스마트폰 지참, 필수지참 서류 미지참시 청구서 작성 불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할 때 긴급지원 내역에 대해서 그 신청하는 게 두 가지 말고 주요 된 내용이 있었지요? 예술활동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그 계획서를 제출 안 하거나 부실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신청하신 분 중에 계획서를 작성 안하시거나 저희 지원 사업에 적정치 못하신 분들은 제외가 되어서 117명을 최종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신청서는 127개가 들어왔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심의위원분이 세분이세요.
세 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고요. 코로나19대응 예술 활동 준비 긴급지원 심의 총평해서 여기에 쓰셨더라고요. ‘연수문화재단의 코로나19 대응 예술 활동준비지원 신청 심의결과 총 127개의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나 117명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신청서 작성해서 예술활동 준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점이 적지 않아 아쉬움을 남겼다. 재난지원이라는 취지를 고려하여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으나 연수구 동으로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다수의 신청하신 분들이 예술 활동 준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인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적지 않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마 연수구에 예술인 분들도 이런 지원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어떻게 적어야 할지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마지막 결과를 받고 계속 저희 직원이 컨설팅을 해 가면서 지원 사업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런데 마지막 에 심의하신 분들이 지원한 것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그러면 그분들을 지원해 줘서 이걸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얘기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심의가 아니라 신청서를 작성하는데는 저희가 도움을 주지 않았고요.
저희가 마지막 결과 등을 작성하는데까지는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는 것에 도움이 될 만한 조언들을 해 드렸습니다. ○ 최대성 위원 중요한 게 이렇게 긴급 지원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처음부터 신청내역에 두 가지만 가져오라고 해서 활동내역을 적지 말라고 하는 게 맞은 거 같아요. 왜냐하면 127명이 신청했는데 117명이면 10명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예술 활동 지원 활동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것 외에 나머지 서류가 미비된 게 있었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연수구 거주자가 아니거나 그리고 예술 활동과 관련된 실적이 없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이렇게 저희 자격기준에 부합되지 않았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분들 제외하고는 117명을 예술 활동 준비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어도 다 지원했다는 거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술 활동 증빙하는 게 아니라 예술 활동 준비에 대한 계획을...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앞으로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 가속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든 내년에 앞으로 예술 활동을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적는 사업계획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일부 제대로 적시가 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을 줬다는 얘기로 들리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바로 그런 취지에서 코로나19 긴급지원이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예술인들 상황이 너무나 좋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 최대성 위원 예술인분들 상황이 안 좋은 건 저도 이해를 하는데요. 다른 분들은 더 안 좋으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각 분야별로 코로나 지원 사업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대성 위원 지원사업은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외에는 일반적으로 문화예술인들에게 이렇게 혜택을 주는 만큼 이런 사업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생강사 주민자치에서 평생학습강사라든지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주 목적이 그냥 지원을 하는 거면 그런 거 받지 말고 그냥 지원하는 게 맞는 거지 여기 심의위원들이 총평으로 그렇게 나온 거예요. 예술 활동 준비를 어떻게 하겠다는걸 내라고 했는데 그걸 기재하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안 된다 그냥 긴급자금이니까 지원하려고 한 취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기재를 하지 않은 분은 없었고요.
기재 사실이 심의위원들 기준에 구체적이지 못하다 그런 건들이 몇 건 있었다고 판단하신 거 같습니다. ○ 최대성 위원 금액으로 부터 3,510만원이에요. 이거 심의하신 심의위원들 수당까지 합치면 더 되겠지요.
중요한 것은 구민들한테 합리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보편적 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연수구 사시는 분들이 문화예술인이 아닌 사람이 없어요. 다 문화예술인이에요.
문화예술 단체만 가입해야 문화예술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것도 지금 예산이 처음부터 항목이 있던 게 아니라 다른 사업 예산을 이사회에서 변경승인 한 다음에 이사장님 승인을 거친 다음에 해서 사업하신 거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가 다음부터 정밀하게 사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정밀하게가 아니고요.
사업예산을 잡으면 모를까 구민들이 이 감사를 다 보고 계실 수 있어요. 일부라도,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원된 걸 납득을 못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부속자료만 요청했지만 제가 조금 더 관심이 있어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총평결과를 봤어요.
여기에 모든 내용이 다 있더라고요. 이거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지원하거나 어떤 사업을 하실 때는 특정인이 아닌 전체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랄게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다음 질의시간에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균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아무튼 케이슨24라는 곳이 공연장이 아닌데 임대, 대관료는 지급하신 모양이에요?
얼마를 지급하셨는지?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부속자료 92쪽에 나와 있습니다.
케이스24 3시간 대관하는데 54만원.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공간에 대한 임차료로 보여 집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대관료를 지급하셨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이게 일단음식점을 대관하는 데 공연장 대관비를 지출한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데요?
상식적이지도 않고.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마 그 단체에서도 꼭 거기서 했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장소를 대관을 해 주거나 장소를 지정해 준 건은 아닙니다. ○ 유상균 위원 아니죠.
사업계획을 제출했을 것이고 장소의 적절성을 승인하신 거잖아요, 결국은. 협의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여기 감사받으러 오신 목적이 없는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죄송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죠?
이것은 좀, 이 부분은 시정이 되어야 할 것 같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보통 워낙 연수구에 공연할 공간이 없고 또 민간공간까지 저희가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연수구 음악협회도 지하철에서도 물론 그곳은 공공시설이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저희가 민간문화공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하는 중입니다.
올해부터 고민 시작해서 내년까지 연수구에 문화예술회관이 만들어질 때까지 어떻게 문화공간들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깊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저는 케이슨24가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라 예산서 내용을 보시면 임차비 안에 음향, 엔지니어감독1인, 촬영장비 임차 및 영상촬영 이게 항목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56만원 변경 전에 아무튼 50만원으로 합의를 본 모양이에요.
뭐냐면 이곳이 공연장은 등록은 안 되어 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보면 조명이나 음향장치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도 비용이 나가고 촬영장비 임차 이런 것도 했겠지요. 그런데 결국은 이러한 것을 승인해 주게 된다면 무분별하게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다 그런 것까지도 전부다 원칙 없이 되는데 그걸 앞으로 어떻게 기준 없이 이걸 바로잡아 가실 계획이에요?
지금 그렇게 답변하시면 앞으로 그냥 무대모양만 갖추면 다 무대비 지출하고, 공연장비 지출하겠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 드는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좀 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아마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가져오는 음향장비나 인건비에 대한 임차료였을 것으로 판단합니다마는 위원님이 해 주신 지적을 좀 더 저희가 깊이 고민해서 문제가 없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이 사업에 제안을 케이슨24라는 곳에서 직접 제안하신 거예요?
이곳이 공연단체인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변경 계획서를 보시면 당초에 케이슨24에서 공연을 하려고 했던 장소였는데요.
공연단체는 별도의 단체이고요. ○ 유상균 위원 어딜 보면 될까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93쪽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상균 위원 저도 보고 있는데.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보시면 변경계획서를 저희 쪽에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셨는데. ○ 유상균 위원 사업장소가 연수구 지샵하우스였는데 이것을 갖다가.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처음에는 케이슨24였는데 지샵하우스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케이슨24에서 공연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에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95쪽을 보면 지샵하우스의 경우는 무대장비 일체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무대장비에 대한 예산들이 지금 다 제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으시고요. 실제로 공연대관과 연습장소에 대한 비용으로만 지출이 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결국을 수정해서 여기서 공연을 했다는 거군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예,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이 부분은. 그런데 팀장님 말씀으로는 케이슨24에서는 공연한 적이 없다?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예,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신청은 케이슨24에서 했고.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예, 처음에 당초 계획할 때는 공연시설을 갖추고 있는 장소로 일단은 단체들이 신청했는데요.
저희가 장소를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도 공연이 가능하게 하는 건 연수구 지역 곳곳에 서점활용 한다든지, 공공장소를 활용한다든지 민간의 공연시설을 활용해서 다양한 연수구민이 생활권 내에서 문화향유를 즐길 수 있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가 설계해 왔기 때문에 많은 곳에서 공연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별도의 공연제약은 두 가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를 할 때 종교시설이나 상업시설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없게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고요. ○ 유상균 위원 케이슨24는 상업시설이잖아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상업시설이긴 하지만 구민누구나 참여하면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로 그렇게 저희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연자체로는 무료로. ○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구민 누구나 참여해서 즐길 수 있는데 종교시설은 안 되겠다?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종교 집합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집회 내용에 대해서만 저희가 제한을 걸고 있고요. ○ 유상균 위원 나머지는 어디나 상관없다?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예, 저희가 유료가 아니라 무료로 공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생활 곳곳에서 연수구 구민 모두가 향유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 놨습니다. ○ 유상균 위원 하지만 대관료나 각종 비용은 구의 세금에서 다 제출되잖아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문화재단에서도 다른 공원이나 임차할 경우에는 그 갖고 있는 시설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도 지출하는 부분도 있고요. ○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적인 자원이 투입되는데 공연장으로 허가가 안 되고,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또 공연을 할 수 있는 전문단체도 아닌데 그곳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아서 그걸 승인까지 하고 물론 종국에는 어떤 코로나19때문에 안 됐다고 하지만 그 사업을 지금까지 끌고 오고 지속했다는 건 문제가 아닌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공연장에서 신청에서 내역이 아니고요.
공연단체가 신청한 겁니다. ○ 유상균 위원 공연단체가 케이슨24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니요. ○ 유상균 위원 그런데 신청서는 케이슨24로 되어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신청서에 공연장소로 되어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예?
단체명 이런 걸 싹 지워놓으니까.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개인정보라서 이게 지워져 있는 거고요. 장소만 당초의 계획이 케이슨24였지 실제로 개인이 신청한 단체는 케이슨24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수구에서 전문공연장으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아트센터 인천하고, 트라이볼 밖에 없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거기서만...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그래서 다양한 곳곳에서 공연들이나 전시활동들이 가능하게끔 저희가 지원 사업에서 열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 유상균 위원 그건 그러다가 만일에 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공연을 하다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 주체는 누구한테 물을 건데요?
전문공연장이 아닌 곳에서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일반음식점이 공연장소로써 안전점검을 받았을리 없어 보이고 만일에 그곳에서 시설물이 낙하하거나 해서 사고가 생기면 그 책임은 누가 지고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그런 부분... ○ 유상균 위원 그런 부분 고민 안 해 보셨어요?
아마도 전문공연장을 국가가 인가할 때는 그런 고려까지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단체들한테 다시 한 번 안내를 그렇게 안전진단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동안 그런 걸 안 하고 하셨다는 것도 그런데, 좋아요.
부속자료 305쪽, 포스터가 하나있어요. 케이스24 문화공간 프로젝트 8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이걸 보니까 청년 뭐 해서 만들어준 모양이에요? 청년예술기획지원 사업으로.
이런 포스터나 이런 걸 만들어서 제공한 모양인데, 근데 공연을 했네요? 무려 그것도 8월 3일부터 8월 한 달 동안 하루에 1번 8번이나 성실하게 했는데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이 청년예술 기획지원은 계획서를 제출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직접 사업 실행하는 건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 유상균 위원 아, 그러면.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활동보고서라고.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놓고 실제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청년예술기획지원 사업은. ○ 유상균 위원 아니, 하지도 않을 걸 이렇게 정성드려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만든다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청년들이 예술기획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 실험성 이런 것을 발현시키기 위해서 새로 구성한 지원 사업 입니다. ○ 유상균 위원 지원 사업인데 포스터를 만들어놓고, 이것은 장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포스터는 디자인을 청년들이 한 부분입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니까 디자인만 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8월 3일 토요일 케이슨24에서 이런 팝뮤직이나 이런 행사가 없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기획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것도 신기하네요.
안 했는데 산출물로 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하지도 않을 공연 포스터를 왜 돈 들여서 만들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포스트를 돈 들여서 찍지 않았고요.
청년들이 직접디자인한 부분입니다. ○ 유상균 위원 디자인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디자인하고 이렇게, 저는 무슨 얘기예요? 하지도 않을 사업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디자인을 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청년예술가들에게 기획 사업을 해 볼 기회를 저희가 제공한 것이고요.
그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이런 것들을 해 볼 수 있겠다, 연수구에서 해 보면 구민들도 청년들도 재미 있겠다 이런 마음으로 저희 청년예술가들이... ○ 유상균 위원 제안만 한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실제로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하게 잘 꾸며놨는데 보시면 301쪽, 보니까 동네문화공간탐방기 해서 이것은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치고 다시 물어볼 게요.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 유상균 위원 동네문화탐방기라는 게 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곳은 정식공연장이고 공공장소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회의 및 이미지 제작에 보면 솔찬공원은 우리 연수구에 포함된 공원이니까 그렇게 이미지도 만들고 이러한 것도 가능한데, 옆에 있는 케이슨24는 무슨 공연장도 아니고 일반 음식점을 상징물로 로고화하고 포스터 만들어주고 디자인하고, 왜 이렇게 해야 하지요? 연수구에 있는 식당들이 신청하면 다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마 청년들이 판단하기에 그 송도 솔찬공원에... ○ 유상균 위원 청년들께서 판단하신 건 좋은데 이걸 지도하고 점검하는 건 우리 부서에서 하는 일 아니에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케이슨24의 경우는 솔찬공원에서 전시와 공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으로 아마 문화적인 거점으로 판단한 거 같고요. ○ 유상균 위원 아, 부서에서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니요.
청년예술인들이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 유상균 위원 아, 동일하게 생각하고 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곳에서 공연이나 문화예술 전시할 수 있는 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반음식점인데?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솔찬공원에서는 유일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상균 위원 솔찬공원은 그럴 수 있죠.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솔찬공원 안에 있는 공간으로는 케이슨24가 유일하게 구민들에게도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상균 위원 구민들이 인식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문화재단에서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공연장이 아니라 일반음식점인데?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음식점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전시와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판단하는데. ○ 유상균 위원 아니, 국가에서 음식점이라고 해서 인허가를 내줬는데 우리 재단에서는 음식점으로 인허가 난 곳을 음식점이라고 인식하지 않고 공연장으로 인식하고 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음식점이면서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케이슨24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사업계획을 승인한 거군요?
몰라서가 아니라.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유상균 위원 그죠?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유상균 위원 그래서 승인하신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승인한 부분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입니다. ○ 유상균 위원 예?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지원사업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금 행정의 주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예. ○ 유상균 위원 그러려면 뭣 하러 여기 와서 감사를 받으세요?
아무튼 참 묘합니다. 곳곳에서 왜 이렇게 무리한 사업을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청년들이 다른 사업들은 여러 가지 테마를 갖고 한건 볼 수가 있어서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미흡한 것이 좀 안타깝고, 또 방금 전에 답변을 들어보면 그것도 잘 납득이 안 가네요. 일반음식점을 문화공연장으로 인식하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러면 아까 답하실 때 이걸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시정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럴 필요도 없겠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니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공간을 저희가 어떤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유상균 위원 고민만하지 마시고 시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유상균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유상균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성 위원 저는 기본적인 거 먼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좀 많아서 홈페이지를 집중해서 한 3시간 정도를 봤는데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고 그 다음에는 다른 곳과 비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천문화재단, 서구문화재단, 그리고 세종문화회관재단 그쪽 홈페이지를 봤는데 다른 곳은 다 있는데 연수구만 없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사회가 있으시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되게 되어 있지 않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도 점검을 해 봤는데요.
아직 규정이 그렇게 안 되어 있어서. ○ 최대성 위원 규정이 아니라 회의록 공개하게 되어 있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그래서 저희가 그걸 바로 마련해서 회의록을 공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가 다소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이 공개가 안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누구도 알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지원금도 나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나갔는지도 모르고,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아요, 홈페이지에는. 그리고 정관도 없던데 제때 잘못 본 건가요? 원래 문화재단 정관은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바로 시정해서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홈페이지에 지금 정관이 있나요?
제가 잘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도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제가 본 것으로 정관이 없어요.
그리고 저희 문화 예술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구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도 있고 문화예술인들 그리고 양성 관련된 문화예술단체도 같이 문화재단에서 하시잖아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문화예술인, 연수구 문화예술인이 없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아직 이 부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마련되지 않아서. ○ 최대성 위원 왜 마련되지 않았을까요?
인천광역시 문화재단만 들어가도 거기서 추려서 연수구에 거주하시는 분 추려서 갖다 이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그렇게 하면 빠를 거 같은데요. 저희가 여기 등록하고자 하는 분들은 따로 개별로 동의서를 받고 신청서를 받아서 인천문화재단도 그렇게 데이터베이스에 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 내용은 이해를 해요.
그런데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사업이나 사업비는 이렇게 많이 주고 계세요. 그런데 문화예술데이터가 없어요. 예술인 사업을 하는데 예술인들에게 좋은 혜택을 주고 하는데 구민들이 봤을 때 생각하자고요.
홈페이지는 구민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재단에서는 문화예술인들 위해서 사업예산도 지원하고 했는데 홈페이지는 문화예술인이 없어요. 그러면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도 그 부분을 채우려고 카테고리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요.
저희가 내년, 내후년 사업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충실하게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지금 문화예술인하고 문화예술된는 어느 팀에서 담당하시죠?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문화사업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문화사업팀에서 지금 하시는데 그리고 문화예술단체가 저희가 많지요.
지금 기본적으로 국악부터해서 미술, 서예부터 해서, 무용까지 굉장히 많잖아요. 예술단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산도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데이터도 갖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데 다 있는 데 우리 연수구만 없는 게 있다고 홈페이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예술단체와 협의하고 예술인들에게 정보동의서를 얻어서 빠른 시일 내에 채워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요.
예술단체 정관이 있지요? 제가 예전에 문화체육과에 김도연 팀장님 계실 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문화예술단체 정관정리하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문화재단에서 못하시게 되면 문화체육과에서 해 주십시오’도 했어요.
표준정관을 쓰고 있는 곳이 많지 않아요. 다 본인들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걸로 다 바꿔놓으셨어요. 이상곤 과장님, 예전에 문화체육과장도 하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그 내용은 제가 예전에 문화체육과장을 잠깐 했습니다마는 기간이 너무 짧았고요. 지금 다시 또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5개월 지났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뭐 정확한 답변보다는 문화체육과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제가 의원이 되고 나서 2019년부터 계속 문화체육과 담당팀장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기억나는 건 이성원 팀장님 계실 때부터 문화예술단체 정관을 수정하시고 표준안을 만드셔서 이것부터 정리하셔야지 문화재단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되고, 그 단체들이 힘 있게 일할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어떻게 예술인단체에 정관이 다 제 각각이고 표준정관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합이 되겠으며 문화재단에서 이걸 제대로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하겠습니까? 그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지원을 계속 한다는 게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고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도 사업에만 열중해 있지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가 연수구에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 다 있는데 연수구에 없는 걸로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홈페이지에 저희가 지금 진행된 사업 보면 자료실이나 이런 데 내용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에 대해서는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 부속자료에 보면 여기서 뭐 촬영부터 동영상촬영까지 최소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심지어 500만원까지 비용이 다 책정되어 있어요. 진행한 거에 대해서 지금 작업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홈페이지에 그 영상이 하나도 없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튜브랑 네이버 티비에는 공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은 홈페이지에 링크하는 걸 오늘도 저희 업무조정하고 왔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근데 제가 유튜브 가서 봤어요.
봤는데 전체가 또 올라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만 올라와 있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카테고리를 연수문화재단을 치면 연수구가 1년 했던 게 대부분 떠야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홍보영상 위주로 떠 있고, 정확하게 사업명을 쳐야지만 뜨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만 공연실황 같은 경우는 저작권 문제 때문에.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작권 문제 때문에 지금 못 올리는 거라고 저도 그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편집영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우리가 내주고 있어요.
그죠?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본인들이 공연하는 걸 우리가 비용을 들여서 지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계약서 쓸 때 지금 이 영상 본인들이 실현하고, 라이브로 하고 찍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간이나 몇 년간 우리가 다른 데 유포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려서 홍보한다든지 이런 부수적인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저작권법 관련법에 의해서 그 부분은 불가능합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촬영하는 비용을 지원하지 마셔야 해요.
우리가 자체촬영하든가 콘티만 따서 일부만 시작하는 거랑 일부 중간에 편집해서 이 부분만 우리가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직접 촬영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직접 업체를 섭외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실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저작권법상 자의적으로 올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고요.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동의를 해줘야지만 올리는 거고.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동의를 해줘도 저작권료 등의 초상권료를 지출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나 지금 하고 있는 건 다 동의를 받아서 올리고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실황은 온라인 생중계기 때문에 구민들이 보시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나머지 공연의 풀영상은 기획사, 그 저작권을 갖고 있는 기획사나 단체나 아니고서는 올리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그 말씀 잘 들었고요. 그걸 착안해서 저도 자료를 다 봤어요.
여기에서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영상제작비라든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지원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원했는데 우리가 왜 홈페이지도 못 올리고, 유튜브에도 일부만 올라왔을까 그걸 고민했을 때는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저작권 부분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연했고, 우리가 사업비를 줬는데 일부 우리가 인용을 못한다는 건 조금 이해가 안됐던 부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종합적으로 보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모든 사업이 정체되고 힘든 상황에 있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에 기본 관리거든요.
기본관리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게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공연이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연 전에 기본적인 걸 갖춰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역점을 좀 두시기 바라고요. 조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 좀 볼게요. 320쪽, 연수문화재단 공통으로 부서별 출장여비 지출내역이 있어요. 내역이 있는데 상세한 자료가 없어서 저희가 확인은 불가할거 같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 직원 워크숍에 따른 국내여비 1, 2, 3차 있잖아요. 문화재단이 저희가 2020년도 사업계획서 내셨을 때 워크숍 가겠다고 500만원 책정하셨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기획운영팀에서.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기획운영팀에서 2020년도 항목으로 216에서 교육훈련비로 해서 교육강사료 50만원×3회=150만원, 직원 워크숍 500만원×1식=500만원 그러니까 교육강사료가 3회니까 3번을 진행하려고 했던 거 맞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직원 워크숍에 따른 국내여비인데 혹시 워크숍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코로나19 때문에 직원 워크숍을 한번에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을 3팀으로 나눠서 진행을 했고,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하고 그리고 전주를 비롯해서 군산까지 가는 코스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통영과 김해문화재단을 통틀어서 그 쪽으로 가는 파트가 있어서 3파트로 운영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몇 박 며칠 가신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하나는 당일이고, 하나는 1박 2일, 그리고 한 팀은 2박 3일이었습니다.
거리 때문에 그렇게 조율되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주말에 가셨나요, 평일에 가셨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다 평일에 갔습니다. ○ 최대성 위원 일반적으로 과장님, 부서에서 직원 워크숍 공식으로 갈 때 예산항목에 직원 워크숍 비용이 500만원 잡혀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워크숍 갈 때 그 500만원 이내에서 진행이 다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예.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직원 워크숍에 따른 국내여비를 272만 3,800원을 지급했어요.
지급할 수가 있나요? 만약에 지금 문화체육과라고 생각하시면.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그런데 이게 지금 세출예산에는 교육훈련비에 들어가 있지 않나요? ○ 최대성 위원 교육훈련비에 직원 워크숍 500만원 설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 지금 직원 워크숍에 따른 국내여비 1, 2, 3차 해서 272만 3,800원인데 워크숍 비용에서 지출하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비용에서 지출한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여비로 지출됐고요. 만약에 저희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정식적으로 워크숍 장소를 대관하고 그에 맞는 강사를 모시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워크숍 비용은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거기서 체험비용 정도만 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런데 그 얘기는 이해는 해요.
그럼 워크숍 비용은 안 썼어요. 그러면 이게 나눠서 워크숍을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여비로 해서 갈 필요성이 있나요? ○기획경영담당 이병철 원래는 구청에서도 그런데 워크숍 갈 때 업체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그 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일체 맡겨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렇게 진행을 봄부터 계속 잡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직원들이 문화시설에 대한 지방에 대한 견학도 하고 해서 좀 다녀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행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비용보다 여비로만 진행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워크숍을 3번에 걸쳐서 여비만 지출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비용을 안 쓰고 여비로 지출한 사항이 되겠고요. 여비가 원래는 국내여비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국내여비로 해서 워크숍을 다녀온 게 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중요한 게요.
워크숍 다녀오신 거예요, 출장 다녀오신 거예요, 놀러갔다 오신 거예요? ○기획경영담당 이병철 저희는 워크숍 가서. ○ 최대성 위원 워크숍 가신 거잖아요.
분명히 워크숍이라고 하셨어요.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워크숍이면 교육강사료는 따로 있고 워크숍비용에서 지불하는 게 맞잖아요. 나눠서 갔어도 워크숍이잖아요.
당일에 갔다왔고, 1박 2일 다녀왔고, 2박 3일 다녀왔습니다. 전주 갔다 오고, 어디갔다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출장여비로 했다고 하면 전주 한옥마을이든 어디든 가시면 안 되지요.
워크숍을 갔다고 하면 워크숍 가서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어딜 돌아보고 그렇게 했다면 일반적인 워크숍인데 출장이나 어디 갔다고 하면 본위원도 주민자치 할 때 출장을 달고 간적 있어요, 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군산에 간적 있었는데 어느 호텔에서 주민자치 회의가 있었어요. 전국에서 주관하는.
거기 갔다가 아무것도 구경하지 않고 그냥 갔다 오고 호텔에 있다 오는 조건으로 해서 그냥 출장여비 달고 다녀왔거든요. 그런데 이건 출장도 아니고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여기 보니까 춘천문화재단 방문에 따른 관외여비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냥 직원 워크숍으로 나눠서 3회 코로나로 인해서 나눠서 갔다가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 있는 워크숍 비용을 쓰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영담당 이병철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그때 생각할 때는 출장여비, 그러니까 일비, 식비, 교통비만 들어서 여비 쪽으로 그렇게 지출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차량은 어떻게 이용하신 거지요? ○기획경영담당 이병철 차량은 저희 재단차량을 이용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재단차량으로 이용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유료대가 들어가셨을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볼 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22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직원이 몇 명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내용에 없어요. 그런데 나눠서 갔다기에 저도 그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워크숍 갔는데 여비까지 부당수령으로 이중수령한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아니고 지금 이걸 여비로 갔다고 하시데 워크숍 비용이 분명히 있는데 워크숍 다녀오셨는데 여비로 다녀왔다니까 더 이상한 거예요. 항목에 맞게 쓰는 게 맞지 않느냐는 거예요.
굳이 워크숍 갔는데 여비로 썼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누가 봐도 오해를 할 만하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2020년 참조하라고 자료주신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별도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기획하지 않아도 국내여비로도 가능하겠다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 최대성 위원 그런데 국장님, 그런 경우 아니라면 가지 마셔야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저희가 주의해서 앞으로 예산내역에 더욱 신경 쓰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워크숍을 가야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건 이해를 해요.
그러면 가지 마셨어야지요. 거기에서 워크숍을 하지 못하고 강사를 섭외 못하는 사항이라면 미루거나 가지 마셨어야지 이걸 여비로 가고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돌려서 했다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비용을 최소화한다고 생각해서 한 부분인데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다는 판단이 들고요.
저희가 다음부터는 주의해서 예산집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본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굳이 바꿔서 비용을 줄이겠다고 그런 게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워크숍이니까 항목이 정해져 있고 500만원 정해져 있으니까 정상적으로 워크숍 다녀오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인천에서 관련된 코로나저기 하면서 근처에서 인천 내에서 워크숍 다녀오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내역이 저희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다른 문화재단보다가 참조한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처음이라서 1월, 2월의 경우는 시책인지 그 자체 지금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인지 파악이 제대로 안 돼서 1월부터 내용을 올리셨더라고요. 이것은 나중에도 수정이 좀 가능한 부분이 아니었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수정해서 다시 게시했다고 합니다. ○ 최대성 위원 지금 바뀐 형태 있잖아요.
지금 형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것도 수정해서 그걸 시책인지 기관운영인지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도 보다 깜짝 놀란 게 어디 재단의 경우는 의무는 아니지만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사용 했다까지 되어 있고, 대표이사와 직원, 담당본부장과 누구 이렇게 상세하게 구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법적인건 아니지만 연수문화재단이 첫발을 딛는데 있어서 구민들한테 신뢰를 잘 보여야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 쓰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수정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2분 감사속개) ○위원장 장해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상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상균 위원 아까 잠시 정회시간에 케이슨24가 공연장으로 사업자등록상에 되어 있다는 거 우선 확인했습니다. 그에 대한 의혹은 지우는 것으로 하고 지금 보니 청년예술기획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청년예술기획 사업이 지금 보니까 무슨 보고서를, 산출물을 보니까 어디 탐방해서 그 지역을 알아보고 그곳에 대한 리포트를 작성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활동계획이나 건의사항을 보니 뭔가 조언하는 요소들이 강한데 그래서 이게 지금 체험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그곳에 어떤 특정지역을 탐방하고 그곳에 뭔가 조언을 해 주는 기획프로그램이지 이게 구분이 안 돼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청년예술기획지원 사업은 청년예술가들이 연수구에서 있었으면 좋겠는 예술프로젝트에 대한 기획안을 작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선정해서 활동보고를 매달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활동보고서를 통해서 기획안을 작성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 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획이 필요한지,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를 통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렇게 받아서 어떻게 활용하지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는 목적이 뭔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를 들면 청년예술가의 경우 이런 고민을 발전시켜서 그리고 정교하게 다듬어서 문화예술지원 사업에 본인들의 발표활동을 위해서 이런 것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고요. 가장 기본적으론 연수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연수구에 맞는 예술 활동을 스스로 찾아볼 수 생각게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뭐 예술의 파트가 워낙 넓어서요.
철학과 거의 비슷해서 미술, 음악, 공연, 연기 등 이런 거에 관련된 분들의 청년들 위주로 되는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대체로 그렇습니다. ○ 유상균 위원 대체로 그렇다는 건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해 보지 못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마 다 예술인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리스트를 다 보지 못해서 지금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 유상균 위원 그래요. 내용을 알았고요.
아무튼 이제 시작한지 얼마 안 돼서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어차피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현재 문화재단에 주민들의 관심 플러스 그 다음에 또 재정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화체육과장님 바쁘신 데도 동석해 주셨는데 보다 부족한 부분은 당분간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문화체육과에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보다 잘 서포터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곤 협력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최대성 위원 아까 질문 드렸던 것 중에 문화도시팀에서 2020년도 사업을 하시겠다고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해서 사업비용 2천만원이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항목으로 1,500만원 그리고 네트워크 회의참석수당하고 회의운영비로 해서 5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사업비용이 구체적인게 어떤 것이었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아마 연수구에서 출연금 예산을 그런 식으로 책정해서 연수문화재단을 출범시키게 된 것이고요. 이사회를 통해서 사업내역에 변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요.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예술, 이게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예술인 단체나 아니면 문화예술인 관리나 등록까지 그런 비용까지 다 포함된 금액 아닌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만 올해는 그 사업이 진행되진 못했고요.
예산과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이 변경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없었던 이유라고 한다면 연수문화재단이 아무래도 한 1년 정도 사업을 해봐야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축할거고 어떤 소스들이 연수구 데이터베이스로 담겨질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이사회에서 사업을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문화도시사업팀이 작년도 사업비용이 1억 7천만원이었어요. 1억 5천만원, 지금 문화도시팀은 올해 목표대비 성과가 몇 % 정도 달성됐다고 생각하세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지금 문화도시 관련해서 연수문화포럼 그리고 문화도시조성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고요.
문화예술 DB 및 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수구 구민들과의 라운드테이블을 계속 운영해 왔는데요. 라운드테이블도 17차례 정도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올해 성과는 좀 있었다는 얘기시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생활문화팀 관련, 생활문화팀이면 말 그대로 연수구 생활 밀접한 생활문화 사업이 되겠지요.
연수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부터 진달래문화센터, 문화의 집 운영 등 관련된 게 지금 생활문화팀에서 하시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지금 연수지하보도 생활문화센터가 이번에 새로 개관된 게 명칭이 이렇게 붙여진 건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명칭이 구에서 공모를 통해서 507문화벙커 생활문화센터로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그렇게 확정이 된 거고 전에는 이렇게 불려졌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 최대성 위원 지금 내년에 생활문화팀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역할이 많을 거 같은데 지금 거기에 신청을 해서 생활문화인들이 드럼교실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제출하신 자료 보니까 굉장히 신청률이 높더라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이번에 507벙커가 생기면서 공간은 늘었지만 지금 드럼교실의 경우 두 곳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부족할거 같아요. 부족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지하나 위에 가면 동마다 다르지요.
드럼이 활성화가 안돼서 놀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활용하셔서 공간활용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잘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문화사업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말대로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재단기금 관련해서 청년문화 활동 여기가 제일 제일 주로 많이 활동하고 사업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사업관련해서 저희가 부속자료를 보니까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도 이게 최초 사업 신청한 게 있고 금액이 신청한 것보다 줄어들거나 감액이 돼서 변경을 신청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장소가 최초 장소에서 변경된 사례도 많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된 사항이 있고, 유튜브로 방송이 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본위원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모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나하나를 지금 다 다루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거 같아요. 제가 지금 표시를 이만큼 해 왔는데 자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걸 보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 외에 들어가는 부수 음향장비 비용이나 촬영비용이 사업예산에 최소 30-50%에 이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의 방법은 없을까요? 당연히 문화의 질이나 예술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대로된 조명이나 음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 1천만원의 사업들이 동아리부터 밴드 그리고 금요예술무대, 토요플래잉 이렇게 사업이 나눠지잖아요.
그 정도 사업 선에서는 공간으로 따지면 지하 연수아트홀에서 많이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수아트홀에서 진행한 건 수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외부로 많이 나가는 경우인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가 음식점이냐 아니면 공연장이냐 이런 명칭을 떠나서 일회성 공연을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해서는 협조할 수 있고, 공원을 이용할 때도 관련 지자체나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일회성으로 진행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여기에 자료를 보면 어느 특정 한 곳에서 많이 진행하려는 의도가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모두는 아니어도 어느 특정 공간에서 많이 진행하는데 실질적으로 심의하시는 심의위원님들이 그 공간을 이용적정성이 있냐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보실지 의문이에요.
최초 사업이 들어오면 해당 부서나 국장님이 심의를 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선정된 거가지고 나머지 심의위원들이 하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공간의 활용성이나 적정성은 기본 플랜을 두고 이게 가능한지 아니면 변경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1차적으로 먼저 걸러야 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내년에는 좀 더 세심하게 서류심의해서 그 부분은 체크하고 또 심의위원님들께도 의견을 제안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사업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여기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업체나 이런 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고요.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면 일반적으로 해당부서의 보조사업이나 부서의 보조금사업의 경우는 인건비도 일부 참고 될 수 있지만 대표자인건비에 대한 포지션이 없어요. 그런데 문화재단은 대표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기준이 어떤 건지, 기준법이 나와 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비롯해서 다른 문화재단들과 함께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 한해서만 단체대표자에 대해서 단순 인건비가 아니라 출연, 기획, 연출료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면 그 대표자가 출연도 하고 기획도 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되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10% 이내로만 책정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아, 10% 인데 그 대표자가 연출을 했어요.
연출을 하고 본인이 출연까지 했어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둘 중에 하나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올해만 코로나19로 하신다고 했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늘 그러는 줄로 아는 거예요.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도 문화재단 감사를 처음 하지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이거 신청할 때 이렇게 신청이 가능하다고 지침을 주셨을 거 아니에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예술인들과의 간담회와 다른 문화재단 사례를 검토하면서 같이 기준과 지침을 제시했고요. 내년에 만약에 코로나 상황이 좋아지고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된다면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부속자료 374쪽, 이게 지금 사업비가 200만원, 참여인력은 대표를 포함해서 6명이에요. 이게 지금 콘서트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그렇습니다. ○ 최대성 위원 376쪽, 총 사업비가 200만원인데 교부금액이 200만원이에요.
강사비 2시간 기준 키보드 강의 8만원×1명×5회=40만원, 총감독 24만원 1명 1회, 대표자 사례비 연출 20만원 1명 1회, 그리고 홍보물제작 포스터 20만원, 그리고 밑에 보면 음향 및 악기임차 스피커 외에 96만원, 발코니 음악회를 한 거잖아요. 그죠? 음악회가 아니고 콘서트.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강사비가 필요하고, 총감독 사례비가 필요하고, 대표자 사례비가 들어가는 데, 어떻게 된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이 부분은 저희가 생활문화동아리 발표활동지원입니다. 그래서 동아리의 경우는 대체로 강사선생님을 모시고 배워가면서 하는 동아리들이 많고요.
공연을 위해서 강사 선생님 섭외해서 공연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단순하게 가서 위로콘서터를 한 게 아니라 이 동아리에서 배워서, 강사님들 통해서 배워서 거기 가서 본인들이 발표를 했다는 거잖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맞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원 사업인지 저희가 조금, 다른 곳과 비교했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특히나 생활문화활성화 같은 경우에는 동아리들에게 강사를 매칭해 주거나 강사비를 지원해 주고, 공간을 임대해 주고 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대부분 팜플랫 제작을 하잖아요.
제작을 하는데 저희는 단순하게 팜플랫 제작 598부인데 이게 몇 도이며, 그리고 재질이 뭐이며, 내용을 보면 다 제각각이에요. 표준이 없는 거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몇 도, 몇 색 이렇게까지는 힘든 면도 많고요.
특히나 동아리들의 경우는 그렇게 예산을 짜고 집행하는 부분이 익숙 치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숙한 점들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이 컨설팅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예산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 최대성 위원 이것은 동료위원님들도 마찬가지지만 동아리든 전문공연 팀들이 금요예술무대하고 토요마당을 할 경우는 본인들이 전문가 수준이니까 책정된 인건비 받고 와서 플랜을 짜서 진행하고 받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연수구에서 동아리나 직장인 밴드나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이분들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잖아요. 기회를 드리는 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 인건비나 대표자 인건비까지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저것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무대를 저희가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 장소를 섭외해 드리고, 그런 임차비용은 들어가요.
그런데 한 분 한 분 출연할 때마다 출연비용을 다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아리 발표회나 그런 게 아니고 그분들이 우리가 모셔서 정당한 인건비를 주고 공연을 맡긴 거 밖에 안 되거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대표자 인건비에 대해서 제안을 완화했는데요.
내년에는 좀 더 생활문화활성화 지원에 대해서도 정교하게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좀 더 사업을 설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이 대부분 저는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연수구 동아리나 단체 그리고 좀 더 퀄리티 있는 프로들이 와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에요. 다만 올해 기준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이나 서구문화재단하고 다 똑같을 수 없겠지만 그쪽의 경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형플랜사업보다는 동아리에 집중해서 최소 100만원에서 180만원, 300만원, 500만원까지 해서 조명이 화려하지 않아도 주어진 공간에서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에서, 복지관에서 본인들의 기량을 펼칠 수 있는 공연회수를 늘려주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 또 코로나19상황에 맞게 또 코로나19가 없어지면 그때는 또 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면에서 사업계획을 좀 다각화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좀 더 세밀하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비용 중에 전체 금액 중에 음향하고 촬영, 사진촬영 이런 부분 동영상 촬영하고 사진촬영도 다르지요.
이런 부분부터 좀 정형화된 시간대별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책정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저작권이잖아요. 저작권 문제인데 저희가 1년에 몇 억씩의 지원금을 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 때문에 저희가 다른 못 보신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남아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지원 사업에 대해서 동의한 단체들 것은 영상이 올라가 있고요. ○ 최대성 위원 단체들은 가능하겠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제가 저작권을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 공연기획사. ○ 최대성 위원 그죠, 기획사 거요.
그리고 연수구에 동아리나 단체들이 지금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운 데 신청을 보통 동아리나 작은 공연을 신청한 단체가 몇 개 정도 되지요? 그리고 그 단체 중에서 선정이 돼서 지금 공연을 하거나 하려는 단체가 몇 곳인지 확인을...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생활문화 발표 지원으로 지원한 단체는 11개 단체입니다.
신청 11개 해서 11개 다 선정을 했고요. 그 중에 공연이 한 7개 정도 됩니다. ○ 최대성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도 코로나가 지속 된다면 먼 곳을 찾지 말고 큰 공연은 중심을 잡고 하시고 우리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신청을 못 한곳도 있을 수 있고, 홍보가 안 돼서 못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신청은 본위원 생각에는 주민자치나 본인들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합창단이나 이런 곳도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좀 확대하셔서 많은 곳에서 신청을 해서 주민자치도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생활문화 예술 활동이잖아요.
같이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내년에는 좀 더 다각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민자치나 자생단체하고 요즘 협약식 많이 하시잖아요. 협의회나 주민자치, 자생단체 이런 곳과 그런 협약을 하셔서 같이 함께 하시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거든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예, 알겠습니다. ○ 최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해윤 최대성 위원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연수문화재단을 2시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지금 4시까지 한 2시간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재단이 전년 12월 4일에 등기가 성립됐지요.
그리고 정식업무는 한 12월 15일 중순부터 시작된 거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태동한 게 한 11개월 정도 밖에 안 된 거 같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업무의 도입부고 하여튼 좀 그런데 많은 위원들이 재단에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오늘 하는 재단에 대한 감사는 제가 볼 때는 건의사항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한다는 의미가 많은 것으로 판단해 주시고, 더군다나 코로나 팬더믹 언택트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구민들이 힐링 할 공간은 문화에서 찾는 게 하나의 위안이 될 거 같아요.
워라밸이라고 일과 삶의 균형이 되는데 우리 재단이 한 몫을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문화도시 조성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문화도시 조성하는 데 챌린지 하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정사업 준비하는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천재일우라고 천년에 한번 사람을 만난다, 아주 어려운 소중한 기회를 얻었다고 제가 판단합니다. 해서 지금 서면심의통과가 41개 중에서 25개가 통과됐네요. 20년 12월에 최총 PT발표회 및 결과를 발표하는데, 언제 결과가 나와요?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12월 말이 다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장해윤 준비하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하여튼 우리 재단이 각고의 방향으로 노력하셔서 문화도시 선정에는 정말 연수의 성공스토리를 엮어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하여튼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많은 희망을 기대하겠습니다.
좌고우면하지 마시고 선공후사하셔 가지고 2021년 신축년 새해에 우리 재단에 대한 희망과 보람찬 일과를 기대하겠습니다. 한 2시간 동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연수문화재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단사무국장님, 문화체육과장님, 각 팀장님 아울러 대표님 너무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지난달 25일, 총무과를 시작으로 오늘 연수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아울러 먼저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우리 연수구가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고, 위원님들의 여러 의견들이 향후 우리 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음 자치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5일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시간으로 2020년 12월 2일, 오전 10시에 실시됨을 알려드리며,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57분 감사종료) ○ 출석위원수 5인 장해윤 기형서 김정태 유상균 최대성 ○ 출석전문위원 박준애 ○ 출석공무원수 10인 도시관리국장 정창진 교통행정과장 박진경 차량민원과장 송태현 토지정보과장 윤성연 연수문화재단 사무국장 임고은 교통행정담당 정진원 교통시설담당 전성우 기획경영담당 이병철 문화사업담당 윤진경 주차지도담당자 김성경 연수구의회 의원프로필 x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