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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282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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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정책기획관하고 업무하고 회계과 업무하고 중복이 돼 있어서 우리 결산검사위원들께서 의견서 제출한 내용 보면 우발채무, 우발채무가 지금 당초에 1,720억 보고됐다가 잘못됐다고 해서 고쳤는데 다 반영을 해서 고쳤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내용 중에는 지금 뭐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보지만 설명, 길어지지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발채무 인식하는 것은 인식요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안 되면 부채로, 지금 현재 부채로 21억 원을 올려놨잖아요, 1억. 부채계상액이라고 해서.

비유동부채 이래 올렸는데 부채가 되려면 부패인식 요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충족 안 된 것을 우발채무에 올려놓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우발채무랑 부채계상이랑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고 이 부채계상이 여기 이래 보면 기타 비유동부채로 이렇게 돼 있으면, 돼 있는데 결과적으로 뭘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우발채무는 우리가 이게 채무가 확정이 안 된, 소송 같은 경우가 많잖아요. 소송이 이길지 모를지, 질지, 또 이긴다손 치더라도 얼마를 이길지를 모르니까 우발채무를 이렇게 계상을 해놓는데 지금 그 옆에 보면 부채로 해서 21억, 비유동부채로 21억 9,300만 원으로 이렇게 보고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이거는 승소를 해서, 패소를 해서 지급의무가 확정된 것입니까, 이거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