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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종문 의원 발언

282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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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하고 있습니까? 그래가 제가 전통시장 주차권이 우리 조례에 따라가 50% 면제를 감면을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라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니까 또 우리 과장님께서 발 빠르게 문제점이 있나 없나 이렇게 살펴봐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도 우리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주차권을 시설관리공단에 후불, 후불정산 방식으로 해가 주차권을 갖고 와서 250원에 정산하면서 갖고 와서 시장 전통시장 상인회 소속 상인들한테는 400원에 팔고.

뭐 판다, 교부를 합니다, 팔고. 그다음에 전통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바깥에 일반 상인, 상가에는 장당 500원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되면 뭐 주차권을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상인들한테 뭐 250원 주고 사서 400원에 파는 거는 상인회에서 소속된 상인들하고 합의를 해서 하면 별문제 없다고는 뭐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전통시장이 아닌 일반 상인들한테 500원에 이렇게 거래를 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 주차 요금을 50% 면제해 주는데 이래 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주차 요금이 면제돼서 좋긴 좋은데 이래 되면 전통시장 이용해도 주차 요금 면제, 전통시장이 아닌 바깥에 일반 상인, 상가를 이용해도 주차비 면제되면 결국은 뭐 전통시장 육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차 요금 면제해 주는 조례 취지가 좀 퇴색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한 개선 방향 지금도 아마 만나가 문제에 대해서 의논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제 의견입니다마는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 말씀, 질문드리고요.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주차 요금 이게 정산 문제도 우리가 예를 들면 상인회에서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주차 요금을 주차권을 2만 매를, 월에 2만 매를 받고 오면 2만 매를 갖고 와서 주차요금소에 들어오는 회수되는 게 약 한 1만 7,000매 정도입니다. 3,000매 정도는 사용을 하지 않거나 두 매 받아서 요금이 남아서 버리거나 또 10분 이내에 나가서 사용을 안 하는 경우, 관광객이 갖고 버리는 경우, 이래가 회수가 안 됩니다, 그지요?

한 3,000매 정도가 회수가 안 되는데 이 후불방식으로 정산하다 보니 갖고 올 때는 2만 매를 갖고 와서 상인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원, 400원, 또 500원에 이래 팔아서 상인회에서 팝니다. 팔아서 정산할 때는 1만 7,000매만 정산합니다, 들어온 것. 3,000매는 정산을 안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이 3,000매에 대한 요금이 장당 400원에서 500원으로 해서 상인회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왜 상인회로 귀속이 돼야 되는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주차권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권이 회수가 안 된다든가 뭐 파손이 된다든가 오염이 되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제작도 시설관리공단에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제 의견입니다마는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말씀하시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단은 후발정산방식으로 돼 있는 것을 선불정산방식으로 해서 2만 매 갖고 올 때 장당 250원을 정산하고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회수 안 되는 부분도 3,000매 이하 되는 회수하는 부분도 이래 되면 250원씩 해서 시설관리공단 수입으로 잡힐 것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참 낙전 수입이라고 하면 이상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3,000매에 대한 것을 이 근거도 없이 상인회 소속 수입으로 잡힌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금 답변할 수 있는 내용 같으면 답변해 주시고 아니면 검토해보시고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추후에라도 그 내용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