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이동길 의원 발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주민청구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방사성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수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본 위원장 안건 심사 전에 주민조례 청구와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르면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하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형식적 수리 요건의 적합에 대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본 위원회에서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게 되면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조례안을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하고 1년 이내에 의결하도록 되어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의 수리 적합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양자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