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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동협 의원 발언

282회 제행정복지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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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고 많습니다.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걸 예를 잘 들어야 돼요.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보조금을 줄 때.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주는 부서의 정확성이 좀 필요하고 그러고 기준을 세워줘야. 이거는 역사적 근거나 이 문헌적 근거가 좀 있어야 되는데 개인적 사고가 들어간다는 것은 자기 그냥, 자기가 그냥 자기 수필로 쓰면 됩니다. 그래 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 이 소송도 하고 뭐 이래 되는데, 이거는 관에서 보조금을 줘 가지고 하는 이런 책자 같은 경우에는 기준을 좀 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분명히 하게 좀 해서 발행되기 전에도 그런 부분에서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래 줘야 되는 그 책임이 있거든요. 그 보조금만 줬다고 해서 그냥 뭐 책 내는 대로 그래 그렇게 하는 게 원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잘해 가지고 기준 잘 세워가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