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강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강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중 100세 이상 장수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3 위문금 지급에 관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자 각호의 형식으로 규정하도록 조정하고 또한 설과 추석명절에 보훈대자 중 100세 이상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을 바탕으로 부서와 오랜 협의과정을 거쳐 마련하였기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광진구민의 애국심 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