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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동해 의원 발언

282회 제경제산업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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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산불감시원 때문에 제가 전에 몇 번의 기준도 변경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 하면 산불감시원이나 지금 산불예방진화대도 지금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 기간 동안 6개월 정도는 뭐냐 하면 직업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직업으로서 나오는데 비가 오면 뭐 일반 읍․면․동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면 어떤 쪽에는 보면 아, ‘오늘은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도 지금 산불진화대도 똑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뭐 다른 지역 같이 눈이 많이 온다면 조금 이해를 합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비가 오더라도 우리 경주지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감포에는 비가 오고 이쪽은 안 올 수도 있고 같은 예를 들어서 산내라도 우라 지역에는 올 수도 있고 또 대현 지역은 안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라 생식마을에서 대현4리까지가 100리입니다, 100리. 40㎞가 넘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어떻게, 여기는 비 오고 여기는 비 안 오는데 그거는 앞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구에 있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어지간하면 다 비가 오더라도 출근시켜라, 출근시켜서 예방교육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분들이 생계를 위해서 나오는 직업인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 때는 비가 오는 것 없이 전부다 책정을 해놨다는 말이에요.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산불진화대도 똑같은 것입니다. 이분들이 이 기간 동안은 예산이 책정된 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직업을 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게 저는 그분들한테 물론 그분들은 더욱더 원하겠지만 지금 임시적으로 산불감시원은 읍․면․동에 아마 제가 이야기한대로 그렇게 시행을 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