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위원 예, 우선 조례를 정비해 줄 수 있으면 조례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건설과나 지금 도시개발국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 전반적으로 세부 사항이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진락 위원장, 이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 지금 회의 의결 사항에 보면 외부위원회 자격 요건 같은 경우에 좀 미비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좀 자격 요건이 불명확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단순히 자기가 그걸 이렇게 명시하기보다는, 위원회를 구성하기보다는 좀 더 세분화 된 자격을 만들어 놓고 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구성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번 5번에 87쪽을 보면 양수기 보유 현황이 있습니다.
내구연수가 11년으로 돼 있지요, 대부분? 그런데 저희가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보면 내구연수를, 양수기 내구연수가 8년으로 돼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