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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82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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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매년 저희가 하천 사용하면서 수익금도 감소가 되고 있고 또 행정력도 이걸 분리시켜서 운영하시기에는 굉장히 낭비적으로 되기 때문에 특별회계를 별도적으로 이걸 관리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 치수사업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존속기한을 연장을 28년까지 하기는 했지만 이 조례를 조속히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광역시 달성군이나 그리고 문경시에서도 치수사업 특별회계를 작년에 다 조례를 폐지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나 또는 경상북도 안에서도 지금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계속 지속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도 좀 폐지를 유도하는 부분과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시에서도 지금 전체적인 수입이나 그리고 수치적으로 재정수입의 이자수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폐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