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그쪽에 한번 그 제의를 한번 해봤더니 기본적으로 총무새마을과에서 그 장애인 고용에 대한 뭐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어져 있어야지 그다음에 그다음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다른 시나 이런 곳에서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행정기관에서 설치된 그런 카페나 이런 곳에 장애인들이 같이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는데 경주시에서는 그런 게 없고, 지금 코라도에서 그 카페공간을 발달장애인 카페사업장으로 내어 주셔서 그게 이제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완전히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만 이익금을 쓰고 나머지 이익은 남기지 않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참여하는 발달장애인들이 굉장히 좀 행복하게 다른 보호 작업장보다는 훨씬 더 그래도 행복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경주시가 정책적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길을 열어주시면 어떨까, 제도를 마련해 주시면 어떨까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