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7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은 위원장 본인이 직접 대표 발의하여 제안설명을 제가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설명함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제안설명과 발의하신 위원장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타났듯이 연수구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신설, 폐지 그에 따른 우리 의회의 상임위원회 부서조정 내용 등과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와 중복되어 있는 전문위원 조항은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에 따라서 이 내용을 정비한 거기 때문에 사무국에서는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의견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대표발의자 본인과 해당부서장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잠시중지한 후 다시 회의를 시작 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잠시중지
15시 12분 다시시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다시 시작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최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부록에 실음
형서
기형서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의회사무국장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즉 행정안전부 규칙과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에도 업무추진비에 관한 집행기준 및 공개 절차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조례는 전문위원 검토대로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최대성 의원님과 해당부서장인 의회사무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민경위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투명성과 책임성을 갖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취지를 잘 이해하겠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대표발의 한 최대성 의원님들 포함해서 10명의 의원님들께서 발의 안에 사인을 하셨고요. 최대성 의원님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는 주민 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조례가 제정된 전과 후의 무엇이 달라지는지 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최대성위원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연수구 의회에서는 현재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해서는 의장단 업무추진비와 일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관련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으로 인해서 지금 추가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훈령에 따라서 의정공통정비가 지금 저희가 1년 예산이 상당합니다. 의정공통경비도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고 투명한 연수구의회 행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주민들께 투명한 공개시스템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이제 의장단에서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뿐만 아니라 의원들 전체가 사용하는 의정공통경비까지 투명하게 공개를 한다는 내용으로 주민 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조민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제2조제1호에 보면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라고 약칭을 쓰셨는데, 제7조에 보면 「연수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했을 때 앞에 “연수구”는 삭제되는 것이 옳은 거 같고요. 제8조제1항에 두 번째 줄에 「그 행위자를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냥 “의회”라고 표현하는 것이 약어 쓴 것에 부합될 것 같습니다. 그거 자구 수정하겠다는 건데 받아드리시는 겁니까?

최대성위원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교육 및 점검 등) 「연수구의회 의장」을 “의회 의장”으로 하는 거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제8조에 중간에 「그 행위자를 연수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에서 “의회”로 하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참고로 제가 준비하면서 여러 곳에서 봤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7조에 보면 「연수구의회의장」에서 “의회 의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곳은 ‘의장’이라고 표시된 곳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명확하게 하려면 “의회 의장”으로 하는 것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8조에 보면 제1항 「의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하고 위에 하고 같이 “의회 의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형서
기형서위원장
아, 그런데 제8조의 「의장」은 “의장”이 맞습니다.

최대성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가지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관련해서 제2호 「심야시간 」이렇게 해서 쓰면서 「사용자의 자택근처」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용자의 자택근처 라는 것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23시 이후

최대성위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본인 거주지와 자택이니까 거주지와 근처인 곳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 기초의원들은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진 않는 거 같고요. 기초의원들이 지역 활동을 하다 민원처리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 게 집 근처가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렇게 표현은 하셨는데.

최대성위원
답변을 드리면요. 모 의회에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녁 이후든 휴일에 자택근처 치킨 집에서 실제로 업무와 상관없이 개인적으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걸 들어서 한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으로 넣은 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단어와 용어를 넣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그리고 제5조제2항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게 어떤 사례들이 있을까요? 왜냐면 다른 조례들 보다 보면 여기는 사용제한에 대한 내용이 많이 언급되어 있는데 다른 곳들은 집행기준에 대한 조항들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최대성위원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조사가 있을 경우 장의 경우 집행하는 장이나 위원장이나 의장, 부의장의 경우 해당 부서나 관련국에서 조의금이나 축의금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게 현금으로 이 부분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간혹 가다 그런 부분을 주로 하고요. 집행부로 따지자면 집행부에서 어느 어려운 곳을 도와줄 때 법적 기준 안에서 그 대상자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금으로. 줄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별지 서석에 따라서 대상자 소속 또는 주소, 이름을 공개해야 된다는 내용이 자세하게 상위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국장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최대성 의원님이 답변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업무추진비를 이용해서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같은 것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까?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집행부 같은 경우는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동장들이요. 그 기준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구청장의 경우 본청직원만 해당되고요. 부단체장의 경우 동, 구, 타 부서까지 다 됩니다. 그리고 연수구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일반 구 아닌 자치구. 그리고 동장은 자기 동 직원만 할 수 있고요. 또 구청에서 또 의회에 의원님들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 해당상임위원회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의 경우는 지금 이게 의회조례인데 의회 업무추진비 관한 조례기 때문에 여기서의 현금은 의장님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의 소속직원과 그 가족인 경우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경조비, 축조의금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하는 규칙 별표에 지방의 의장 등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직무활동범위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그 항목이 축․부의금은 지방의회 의장으로 한정한다고 되어 있어서 소속 상근 직원 본인과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까지만 현금지출이 가능하고 의회에서는 일반 주민이나 구청직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일단 의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네요?

이상곤의회사무국장
예, 의장님도 다른 데는 안 되고요. 의회 상급직원에 대해서만.
형서
기형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균위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가 시의 적절하게 주민들이 어떤 지방자치의회를 바라보는 시각과 또한 동료위원들께서도 본 조례에 찬성 발의를 함께 해 주셨습니다. 다소 좀 문구나 이런 부분의 약간 수정은 좀 해서 원안가결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형서
기형서위원장
유상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오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세부 자구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는 2021년 2월 18일 목요일 10시에 위원회가 시작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