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강구 의원 발언
위원 이해하고요. 제 취지는 잘 들어 보세요. 저는 뭐냐면 이걸 한 공원을 같이 묶을 수 없다는 걸 제가 이해했고, 그게 조례라는 게 꼭 조례가 같이 묶었을 경우 그 공원을 무조건 금주금연을 분리하였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못 묶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제 얘기는 조례라는 거 문서적으로 이 안에 예를 들어서 금주청정공원 및 금연공원 이런 조례 타이틀로 갔을 경우 그 안에 1장, 2장 개념으로 나뉘는 조례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큰 맥락에서는 공원 내에, 공원이라는 건 정해져 있잖아요. 그 안에 제약을 좀 주는 거잖아요. 이게 금주가 될 수도 있고, 금연이 될 수도 있고, 추후에 다른 게 있을 수 있는데 이 공원 관리에 대한 지금 청정공원 지정하는 거에 있어서 청정공원이라는 건 다 정해져 있는데 투입할 때마다 조례가 낱개로 무조건 생겨서 개별적으로 가야 하는 거냐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금주공연 이런 게 다 정했을 때만 통합이 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인식을 하니까 추후에 이런 지금 장해윤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 가지고 부서에서는 검토하셔서 통합으로 하나가 딱 되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