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송기순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송기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를 정읍시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의제로 성립됨을 선포합니다.
송기순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정회 중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할까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송기순 위원님께서 수정동의 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도형 의원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