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이도형 의원님 조례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저는 향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운영하는 면에서의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제가 의견을 넣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저는 상품권 이 부분을 보완성이라든지 위조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정읍사랑상품권 같은 경우 조폐공사를 대상으로 해서 지류상품권을 만드는데 그렇게 만큼 보완이 철저히, 신뢰성이 담보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원상품권은 우리가 자체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전 시내로 통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홍보가 안 됐으면 화호에서도 쓰고 입암에서도 쓰고 고부에서도 쓴다고 하면 이게 홍보가 돼서 얼마만큼 몇 장이나 수거가 가능할 수 있느냐. 또 우리가 한 50% 정도밖에 현장에서 회수가 안 되는 상황에서 50%는 어디론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것을 시내에 와서 쓰게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여건이 된다. 왜?
지역이 시내 근처에서 축제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충분하게 활용도가 높겠죠. 그러나 4천 원짜리 정원상품권을 쓰기 위해서 구절초축제장에서 정읍시내까지 와서 쓰는 빈도수가 얼마나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저는 생각을 해야 된다.
보완성. 또 이게 일반시민들이나 일반상가들에서 그것을 상품판매대용의 대금으로 회수를 했을 때 회수절차나 또 우리 시가 대금을 지급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부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인 어떤 가게별로 업종별로 위화감이라든지 이런 절차적인 부분이라든지 2억보다 더 많은 손실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셔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니까 하되 이것은 구체적인 대안이 명확하게 나오기 전에는 조심스러운 문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저는 그렇게 의견을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