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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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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론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인을 사람의, 자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조 4항에 ‘구청장은’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거의 타구에 이 사항이 거의 같은 조례로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도.

계양구, 동구는 입법요구 중이고, 이번에 다 조례할 건데. 그래서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에게’ 본인이라는 게 업주죠.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자’에게로 하면 더 문구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문구를 ‘자’에게로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본인 자체가 되어 있어요. ‘자’에게로 하면 오히려 흐름상 오히려 주제하고 서제가 흐트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큰 변동을 안 줬으면 싶은데. 첫째, 구청장이라는 주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