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장해윤 의원 발언
최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토론 중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본인을 사람의, 자에게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3조 4항에 ‘구청장은’ 자체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되어 있고, 거의 타구에 이 사항이 거의 같은 조례로 9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문구도.
계양구, 동구는 입법요구 중이고, 이번에 다 조례할 건데. 그래서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체계를 맡은 사람에게’ 본인이라는 게 업주죠. 그렇게 그냥 판단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를 ‘자’에게로 하면 더 문구가 이상하게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이 문구를 ‘자’에게로 해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본인 자체가 되어 있어요. ‘자’에게로 하면 오히려 흐름상 오히려 주제하고 서제가 흐트러지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문구는 큰 변동을 안 줬으면 싶은데. 첫째, 구청장이라는 주어 자체가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