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도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 이유는 매해 10월에 개최하는 ‘정읍시 구절초 꽃축제’ 기간에 발행하는 정원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를 기존 지방정원 내에서뿐만 아니라 시장이 지정하는 상가로 확대하여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인의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구절초 지방정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인근 지역의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기타 일부 조문의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제2항에서 축제기간 중 발행하는 정원사랑상품권의 사용범위를 정읍시 관내 상가로 확대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의 2에서 구절초 지방정원을 순환하는 셔틀버스 운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일부 조문의 오류정정 및 자구수정을 통해 조례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본 의원과 박일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