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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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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구가 읽기 좀 난해한데요. 전국적으로 보니까 노래방업자교육에 관한 조례가 인천시에도 없고, 서울에도 없습니다, 법령정보센터에 검색하자면.

그런데 전국에 20군데가 있습니다. 20군데가 있는데, 최근래에 요즘 조례안이 속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연수구에서도 장해윤 의원님께서 선제발의를 해 주셔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최초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특별시에도 조례가 지금 내용상으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존에 관계법령에 의해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11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하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의해서 각 지자체에서 시행이 된 것 같은데요. 금번 조례를 통해서 지금 교육하고는 상관없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노래방업자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서 마음 편히 영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요. 금번 조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