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최대성 위원입니다. 평생교육법에 제21조 5항에 보면 제21조의 3에 따른 읍면동의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지원 및 관리라고 되어 있어요. 현재 연수구에 있는 15개동이 주민자치센터가 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에는 그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가상의 센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하니까 15개동의 주민자치센터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인데 여기다가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을 예전부터 지칭하고 운영을 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쉬움이 남는 것은 여기에서 평생학습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행해서 하고 하는데, 사업예산만 있지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없는 공간을 시간에 배정해서 학습센터로 해서 운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뺀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서는 다른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수익이 없어요.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을 잡을 때 평생교육과에서는 사업예산이 적정하게 거기에 대한 임대료도 지불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목이 어떤 목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원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까지 총괄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요즘 운영하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제21조 5항에 있는 게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별표 3에 대해서 평생학습진흥을 위한 이벤트 시상 기준에 대해서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의 다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도 통과는 하겠습니다. 다만 법적인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통과된 다음에 이 별표 3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상위법령이나 어떤 위반이 되지 않는지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결과를 한 번 더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