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이해를 하는데,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벤트라는 항목이 법적으로 유효하냐는 거예요. 상위법에 뭐가 나와 있냐는 거죠.
그러면 연수구 모든 조례에서 각 부서 조례에 해당하는 거에서 상금을 주기 위해서 행사를 한 다음에 이벤트를 하겠다고 해서 조례에 넣으면 다 상금을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이 의미로 받아들이면 다른 부서에서도 따라할 것 같아요. 여기 별표 상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이벤트 시상 기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자치과에서도 마을자치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시상으로 해서 조례에 넣어서 별표 만들어 예산 잡아서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관련된 상위법령은 없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만 해소가 된다면 다른 부분은 아까 설명하신 대로 이해를 하고요.
조례가 한꺼번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마음에 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다 완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좀 더 여러 위원님들께서 토론시간에 상의를 해서 의견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