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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237회 제1자치도시위원회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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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25조 포상 등에서 25조 3항에 보면 구청장은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평생학습 이벤트를 개최하고, 이벤트 참여자 및 수상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별표 3을 보면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이벤트 해서 대상 개인 및 단체, 방법 심사/추첨, 제공액수 한도(1회당) 총액 500만원 이하에서 단체는 30만원까지, 개인은 10만원까지 횟수/제한기준은 년 10회 이하, 500만원 내에서 연 10회 이하로 해서 단체는 최대한 30만원, 개인은 1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준은 상위법령 어디에 입각해서 하시는 거죠?

보통 일반적으로 하게 되면 어떤 심사를 하냐, 이런 거에 따라서 틀린데 기준표가 상위법령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도서관정책과 같은 경우는 도서관운영을 잘했을 때 상위법령에 의해서 상금이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