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최대성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상균 의원님께서 개정하려고 하는 게 3조 2항에 2호 그리고 3호예요. 1호는 생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존에 연수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3조 2항에 1호는 현행과 같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호는 공인회계사 세무사직에 재직하거나 그 직에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재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생략돼 있고, 현행과 같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다 담지 못해서 그런 거고 순수하게 2호 있잖아요, 2호하고 3항. 그 부분만 지금 수정하는 거라서 그렇게 판단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 세무사, 공인회계사는 그대로 조례에 담겨져 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조례를 보니까 현재 미추홀구에서 지금 시행 중인데요. 미추홀구에서는 현재 공인회계사나 이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요, 좀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추홀구 제3조 선임방법 및 절차에서 보면, 3조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그리고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던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포괄적으로 풀면 구에서 근무했다고 그러면 동에서 근무한 기간도 구에 근무한 기간에 다 포함이 되잖아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된 부분이 있는데, 미추홀구가 디테일하게 나열돼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다 갖다 넣을 수는 없고 일단은 다른 데에도 시행하고 있다 보니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행을 해 보고 필요하다고 하면 협의를 거쳐서 또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폭넓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